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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사건사무규칙 제211조(배심원 등에 대한 신변보호 요청)

배심원 등에 대한 신변보호 요청

제211조

제211조(배심원 등에 대한 신변보호 요청) 검사가 국민참여재판법 제53조제2항에 따라 법원에 배심원 또는 예비배심원의 신변안전을 위한 조치를 요청할 경우에는 구두 또는 별지 제250호서식의 배심원 등 신변보호조치 요청서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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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검찰사건사무규칙」 제211조(배심원 등에 대한 신변보호 요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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