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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공소청사건사무규칙 제11편 국제형사사법공조 절차 등

제297조–제300조 · 4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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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형사사법공조 요청

제29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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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7조(국제형사사법공조 요청) 검사가 「국제형사사법 공조법」 제29조 및 제37조에 따라 국제형사사법공조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71호서식의 국제형사사법공조 요청서에 따른다.

국제형사사법공조 이행절차

제29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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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8조(국제형사사법공조 이행절차) 검사가 「국제형사사법 공조법」 제15조부터 제21조까지의 규정 및 제37조에 따른 국제형사사법공조요청 이행명령을 완료한 경우에는 국제형사사법공조요청 이행결과서에 따른다.

외국으로의 범죄인 인도절차

제29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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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9조(외국으로의 범죄인 인도절차) ① 검사가 「범죄인 인도법」 제13조에 따라 법원에 인도심사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72호서식의 인도심사청구서에 따른다. ② 검사가 「범죄인 인도법」 제19조에 따라 법원에 인도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73호서식의 인도구속영장 청구서에 따르고, 같은 법 제26조에 따라 법원에 긴급인도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74호서식의 긴급인도구속영장 청구서에 따른다.

외국에 대한 범죄인 인도청구 등의 건의

제30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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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0조(외국에 대한 범죄인 인도청구 등의 건의) 검사가 「범죄인 인도법」 제42조의3에 따라 법무부장관에게 외국에 대한 범죄인 인도청구 또는 긴급인도구속청구를 건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확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지명수배의 경우: 별지 제375호서식의 확인서 2. 자유형 미집행자의 경우: 별지 제376호서식의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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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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