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에 대한 범죄인 인도청구 등의 건의
제300조
제300조(외국에 대한 범죄인 인도청구 등의 건의) 검사가 「범죄인 인도법」 제42조의3에 따라 법무부장관에게 외국에 대한 범죄인 인도청구 또는 긴급인도구속청구를 건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확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지명수배의 경우: 별지 제375호서식의 확인서 2. 자유형 미집행자의 경우: 별지 제376호서식의 확인서
외국에 대한 범죄인 인도청구 등의 건의
제300조(외국에 대한 범죄인 인도청구 등의 건의) 검사가 「범죄인 인도법」 제42조의3에 따라 법무부장관에게 외국에 대한 범죄인 인도청구 또는 긴급인도구속청구를 건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확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지명수배의 경우: 별지 제375호서식의 확인서 2. 자유형 미집행자의 경우: 별지 제376호서식의 확인서
인용 형식「검찰사건사무규칙」 제300조(외국에 대한 범죄인 인도청구 등의 건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