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에 대한 범죄인 인도청구 등의 건의
제300조
제300조(외국에 대한 범죄인 인도청구 등의 건의) 검사가 「범죄인 인도법」 제42조의3에 따라 법무부장관에게 외국에 대한 범죄인 인도청구 또는 긴급인도구속청구를 건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확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지명수배의 경우: 별지 제375호서식의 확인서 2. 자유형 미집행자의 경우: 별지 제376호서식의 확인서
공소청사건사무규칙 제300조(외국에 대한 범죄인 인도청구 등의 건의)
외국에 대한 범죄인 인도청구 등의 건의
제300조(외국에 대한 범죄인 인도청구 등의 건의) 검사가 「범죄인 인도법」 제42조의3에 따라 법무부장관에게 외국에 대한 범죄인 인도청구 또는 긴급인도구속청구를 건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확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지명수배의 경우: 별지 제375호서식의 확인서 2. 자유형 미집행자의 경우: 별지 제376호서식의 확인서
인용 형식「공소청사건사무규칙」 제300조(외국에 대한 범죄인 인도청구 등의 건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