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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사건사무규칙 제301조(적용범위)

적용범위

제301조

제301조(적용범위) 이 편의 규정은 다음 각 호에 따른 압수ㆍ수색영장 등의 청구를 의뢰하는 사건(이하 "영장청구의뢰사건"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1.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제27조의2에 따른 압수ㆍ수색영장 2. 「5ㆍ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제30조에 따른 압수ㆍ수색영장 3.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다른 국가기관에서 검사에게 법원에 청구할 것을 의뢰하는 강제처분의 허가서(압수ㆍ수색영장, 법원 허가서 또는 명령서 등 그 명칭을 불문하며,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압수ㆍ수색영장과 유사한 강제처분의 허가서에 한정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1장 총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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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검찰사건사무규칙」 제301조(적용범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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