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정 등 수리
제224조(진정 등 수리)
① 검사는 범죄에 관한 신문 등 출판물의 기사, 익명의 신고 또는 풍설, 첩보의 입수 등으로 범죄의 존재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내사사건으로 수리한다.
② 검사는 진정ㆍ탄원 또는 투서 등 진정인ㆍ탄원인 등 민원인(이하 "진정인등"이라 한다)이 제출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한 서류를 접수한 경우에는 이를 진정사건으로 수리한다.
1. 수사의 단서가 기재되어 있더라도 익명, 가명, 허무인(虛無人) 명의의 진정서ㆍ탄원서 등 수사를 개시하기 어려운 사항
2. 검찰청 소속 공무원 또는 사법경찰관리에 관한 사항
3.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수사 중인 사건에 관한 사항
4. 편파적인 조사 등에 대한 시정을 희망하는 사항
5. 병합수사나 이송을 요구하는 사항
6. 법원에 재판이 계속 중인 사건에 관한 사항
7. 전과사실의 정정을 희망하는 사항
8. 그 밖에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항과 유사한 사항
③ 검사는 고소 또는 고발사건으로 제출된 서류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진정사건으로 수리할 수 있다.
1. 고소인 또는 고발인의 진술이나 고소장 또는 고발장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구체적 사실이 적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
2. 피고소인 또는 피고발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가 없거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가 취소된 경우
3. 고소 또는 고발이 본인의 진의에 의한 것인지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4. 동일한 사실에 관하여 이중으로 고소 또는 고발이 있는 경우
내사ㆍ진정사건의 수리절차
제225조(내사ㆍ진정사건의 수리절차)
① 사건사무담당직원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내사사건 또는 진정사건을 수리한다.
1. 내사사건: 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 피내사자의 인적사항 등 해당 사항을 입력하고, 내사사건 수리서를 출력한 후 내사기록 앞에 첨부하여 수리한 다음, 내사사건부에 해당 사항을 기록한다.
2. 진정사건: 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 진정인ㆍ피진정인의 인적사항 등 해당 사항을 전산입력하고, 진정사건 수리서를 출력한 후 진정기록 앞에 첨부하여 수리한 다음, 진정사건부에 해당 사항을 기록한다.
② 사건사무담당직원은 내사사건 또는 진정사건과 관련하여 압수물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압수물사무담당직원에게 인계하여 압수물수리절차를 취하게 한다.
③ 내사 및 진정사건의 번호에 관하여는 제10조제4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접수연도와 접수번호는 " 년 내사(진정) 제 호"로 표시한다.
④ 내사 및 진정사건의 사건의 단위 및 수리절차에 관하여는 제5조제2항ㆍ제3항 및 제7조제3항을 준용한다.
내사ㆍ진정사건의 처리 등
제226조(내사ㆍ진정사건의 처리 등)
① 검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내사사건을 처리한다.
1. 입건: 이 경우 내사사건부의 비고란에 형제번호를 적는다.
2. 입건유예: 범죄의 혐의는 있으나 입건할 필요가 없는 경우
3. 혐의없음, 죄가안됨 또는 공소권없음: 제115조제3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유가 있는 경우
4. 내사중지: 피내사자 또는 참고인 등의 소재불명으로 내사불능인 경우
5. 이송: 동일 내용의 내사사건을 다른 검찰청의 검사가 내사 중이거나 법 제256조 또는 제256조의2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6. 조사사건 등록: 내사사건부의 비고란에 조사사건번호를 적는다.
7. 시정사건 등록: 내사사건부의 비고란에 시정사건번호를 적는다.
② 검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진정사건을 처리한다.
1. 공람종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3회 이상 반복 진정하여 이미 2회 이상 그 처리결과를 통지한 진정과 같은 내용인 경우
나. 진정인이 이름을 적지 않거나 또는 거짓 이름으로 진정한 경우
다. 본인의 진정한 의사에 의한 것인지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
라.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구체적 사실이 적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
마. 단순한 풍문이나 인신공격적인 내용인 경우
바. 완결된 사건 또는 재판에 불복하는 내용인 경우
사. 특정사건과 관련 없는 청원 또는 정책건의를 내용으로 하는 경우
아. 민사소송 또는 행정소송에 관한 사항인 경우
자. 동일한 사실에 관하여 고소 또는 고발이 있는 경우
차.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가 없거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가 취소된 경우
2. 전과 정정: 전과사실을 정정하는 경우
3. 법원이첩: 법원에 재판이 계속 중인 사건에 대한 내용인 경우
4. 기록편철: 검사가 조사ㆍ검토 중인 사건(검사의 지휘에 따라 수사와 관계있는 검찰청 직원이 조사ㆍ검토 중인 사건을 포함한다)에 대한 내용인 경우. 이 경우 사건기록에 편철한다.
5. 다른 기관 이송ㆍ이첩: 수사준칙 제18조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검사 이외의 다른 수사기관이 조사 중이거나 법원ㆍ검찰청 또는 군검찰부 외의 다른 기관의 소관사항에 관한 것인 경우
6. 내사사건에 준하여 처리: 제1항 각 호에 준하는 경우. 이 경우 제1항에 각 호에 따른 내사사건 처리의 방법에 따라 처리한다.
7. 그 밖의 진정종결: 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지 않는 진정사건 종결의 경우
③ 검사는 내사사건은 내사사건기록에, 진정사건은 진정사건기록에 내사 또는 진정의 요지 및 결정이유를 기재하여 처리한다.
④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제1항 및 제2항의 처리결과를 내사사건부 또는 진정사건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피내사자 또는 피진정인등이 입건된 경우에는 형사사건부에 내사 또는 진정사건번호를, 내사사건부 또는 진정사건부에는 사건번호를 기록한다.
⑤ 내사사건 또는 진정사건을 이송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63호서식의 내사ㆍ진정사건 송치서에 따르고, 다른 기관으로 이송ㆍ이첩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64호서식의 내사ㆍ진정사건 이송ㆍ이첩서에 따른다.
내사ㆍ진정사건 결과 통지 등
제227조(내사ㆍ진정사건 결과 통지 등)
①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제226조제1항 및 제2항의 처리결과를 지체 없이 별지 제265호서식의 사건결정결과통지서(진정인등)에 따라 진정인등에게 통지한다.
②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제226조제1항제2호ㆍ제3호 및 같은 조 제2항제6호(같은 조 제1항제2호ㆍ제3호를 준용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의 처리결과를 지체 없이 별지 제266호서식의 사건결정결과통지서(피진정인ㆍ피내사자)에 따라 피진정인 또는 피내사자에게 통지한다.
③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통지로 인해 보복범죄 또는 2차 피해 등이 우려되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검사에게 보고하고 피진정인 및 피내사자에 대한 통지를 하지 않을 수 있다.
1. 혐의 내용 및 동기, 진정인 또는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통지로 인해 진정인 또는 피해자의 생명ㆍ신체ㆍ명예 등에 위해(危害) 또는 불이익이 우려되는 경우
2. 사안의 경중 및 경위, 진정인 또는 피해자의 의사, 피진정인ㆍ피내사자와의 관계, 분쟁의 종국적 해결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통지하지 않는 것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