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8조(기록반환 등)
① 검사는 수사준칙 제51조제4항에 따라 사법경찰관등으로부터 송부받은 수사중지기록을 검토하는 경우에는 피의자, 사건관계인, 전문가 또는 사법경찰관등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하거나 관련 자료를 제출받고, 공무소에 조회하는 등의 방법으로 법 제197조의3제1항에 따른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② 검사가 수사준칙 제51조제4항 후단에 따라 사법경찰관등에게 기록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수사중지기록 검토결과서에 따른다. 이 경우 검사는 수사중지기록 검토결과서를 사건사무담당직원에게 송부하고,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수사중지기록 관리부에 해당 사항을 기록한다.
③ 검사는 수사준칙 제51조제5항에 따라 사법경찰관등으로부터 소재발견 및 수사재개 사실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기록을 사법경찰관등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록의 반환 등에 관하여는 제2항을 준용한다.
④ 수사중지기록의 관계 서류 반환에 관하여는 제134조제3항을 준용한다.
제139조(수사중지기록의 처리 등)
① 검사는 법 제197조의3제3항 및 수사준칙 제51조제4항에 따라 시정조치요구를 하는 경우에는 수사중지기록 검토결과서 및 별지 제269호서식의 시정조치 요구서에 따른다. 이 경우 검사는 시정조치요구서를 기록에 편철하여 사법경찰관등에게 송부하고, 수사중지기록 검토결과서를 사건사무담당직원에게 송부한다.
② 사건사무담당직원은 검사로부터 제1항에 따라 수사중지기록 검토결과서를 송부받은 경우에 수사중지기록 관리부에 해당 사항을 기록한다.
③ 검사가 제1항에 따라 시정조치요구를 하는 경우 제232조에 따라 시정사건으로 수리하고, 제234조제4항부터 제14항까지, 제235조 및 제236조에 따른다. 다만, 검사는 수사준칙 제45조제3항 및 이 규칙 제234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수사중지기록을 송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정조치요구를 하여야 한다.
제140조(구제신청 접수 시 수사중지기록의 처리 등)
① 검사는 제138조제2항에 따라 수사중지기록을 반환하기 전에 법 제197조의3제8항에 따라 사법경찰관등의 수사중지 결정이 법령위반, 인권침해, 현저한 수사권 남용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구제신청을 접수한 경우에는 시정조치요구 여부를 검토한 후 수사준칙 제45조제3항 전단에 따른 기간 내에 수사중지기록을 사법경찰관등에게 반환한다. 이 경우 수사준칙 제4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사법경찰관등이 검사에게 송부해야 하는 사건기록 등본은 수사준칙 제51조제4항에 따라 이미 검사에게 송부한 수사중지기록으로 갈음하고, 수사준칙 제45조제3항의 사건기록 등본을 송부받은 날은 구제신청을 접수한 날로 본다.
② 검사가 제1항 전단에 따라 수사중지기록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리한다.
1. 법 제197조의3제3항에 따른 시정조치를 요구하지 않는 경우: 제138조제2항에 따른 수사중지기록 처리 방법
2. 법 제197조의3제3항에 따른 시정조치를 요구하는 경우: 제139조제1항에 따른 수사중지기록 처리 방법
③ 사건사무담당직원은 검사로부터 제2항에 따라 수사중지기록 검토결과서를 송부받은 경우에 수사중지기록 관리부에 해당 사항을 기록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된 사항 외에 수사중지기록의 반환 전에 법 제197조의3제8항에 따라 접수된 구제신청에 따른 시정사건의 수리 및 처리 등에 관하여는 제2편제11장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