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영장청구 전 피의자 조사 등
제7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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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영장청구 전 피의자 조사 등
제77조 삭제
구속영장의 청구
제78조(구속영장의 청구) ① 삭제 ② 검사가 법 제201조제1항 본문에 따라 사법경찰관등의 신청에 따라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97호서식의 구속영장청구서에 따르고, 법 제200조의2제5항에 따라 사법경찰관등의 신청에 따라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98호서식의 구속영장청구서에 따른다. ③ 검사는 사법경찰관등의 구속영장신청을 검토하여 구속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에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구속영장신청을 기각한다. 1. 사법경찰관등이 미체포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신청한 경우: 별지 제99호서식의 구속영장신청 기각서 2. 사법경찰관등이 체포영장에 의하여 체포한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신청한 경우: 별지 제100호서식의 구속영장신청 기각서 ④ 검사는 사법경찰관등이 신청한 영장의 청구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수사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69호서식의 보완수사요구서(영장)로 보완수사요구를 할 수 있다. ⑤ 검사는 제2항에 따라 구속영장을 청구할 때 법 제209조에서 준용하는 법 제70조제2항에서 규정한 필요적 고려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구속영장 청구서에 이를 기록한다. ⑥ 검사는 필요한 경우 사법경찰관등에게 법 제70조제2항의 필요적 고려사항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긴급체포, 현행범인체포 후 구속영장의 청구
제79조(긴급체포, 현행범인체포 후 구속영장의 청구) ① 삭제 ② 검사가 법 제200조의4제1항에 따라 사법경찰관등의 신청에 따라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03호서식의 구속영장청구서에 따르고, 법 제213조의2에서 준용하는 법 제200조의2제5항에 따라 사법경찰관등의 신청에 따라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04호서식의 구속영장청구서에 따른다. ③ 검사가 제2항에 따라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긴급체포서, 현행범인체포서 또는 현행범인인수서를 제출한다. ④ 제2항의 경우에는 제78조제5항ㆍ제6항을 적용한다. ⑤ 검사는 사법경찰관등의 구속영장신청을 검토하여 구속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에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구속영장신청을 기각한다. 1. 사법경찰관등이 긴급체포한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신청한 경우: 별지 제105호서식의 구속영장신청 기각서 2. 사법경찰관등이 현행범인체포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신청한 경우: 별지 제106호서식의 구속영장신청 기각서 ⑥ 검사는 사법경찰관등이 신청한 영장의 청구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수사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69호서식의 보완수사요구서(영장)로 보완수사요구를 할 수 있다.
구속영장의 재청구
제80조(구속영장의 재청구) ① 검사가 법 제201조제5항에 따라 구속영장을 재청구하는 경우에는 같은 항, 법 제208조제1항 또는 법 제214조의3에 따른 재구속의 사유를 기록한다. ② 검사는 법 제201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사법경찰관등이 구속영장을 재신청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법 제201조제7항에 따라 피의자를 면담해야 한다.
구속영장청구와 피의자심문
제81조(구속영장청구와 피의자심문) ① 사건사무담당직원은 법원으로부터 법 제201조의2에 따른 피의자심문의 기일과 장소의 통지를 접수한 경우에는 피의자가 재소하고 있는 구치소ㆍ교도소 또는 수사관서의 장에게 서면ㆍ전화 또는 팩스나 그 밖의 신속한 방법으로 심문기일과 장소를 통지하고, 구속영장청구부에 해당 사항을 기재한 후 지체 없이 검사에게 통지서를 제출해야 한다. ② 검사는 별지 제107호서식의 의견서에 각 호의 사항을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할 수 있다. 1. 구속이 필요한 사유 2. 법 제201조의2제5항에 따른 수사상의 비밀보호를 위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 사유와 필요한 조치 ③ 사건사무담당직원은 검사가 제2항에 따라 작성한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하고, 법원으로부터 접수일자확인을 받아야 한다. ④ 사건사무담당직원은 구속영장청구서, 수사관계 서류 및 증거물을 법원에 제출하고 법원으로부터 접수일자 확인을 받아야 하며, 법원이 수사관계 서류 및 증거물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법원으로부터 반환일자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⑤ 검사가 법 제201조의2제10항에서 준용하는 법 제56조의2제1항에 따라 서면으로 법원에 구속 전 피의자심문의 속기ㆍ녹음ㆍ영상녹화를 신청하는 때에는 별지 제108호서식의 속기ㆍ녹음ㆍ영상녹화 신청서에 따른다. 이 경우 신청서에 제6항에 따른 속기록ㆍ녹음물ㆍ영상녹화물의 사본 청구의 취지를 함께 기재할 수 있다. ⑥ 검사가 법 제201조의2제10항에서 준용하는 법 제56조의2제3항에 따라 서면으로 법원에 구속 전 피의자심문의 속기록ㆍ녹음물ㆍ영상녹화물의 사본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09호서식의 속기록ㆍ녹음물ㆍ영상녹화물 사본 청구서에 따른다. 다만, 제5항 후단에 따라 별지 제108호서식의 속기ㆍ녹음ㆍ영상녹화 신청서에 속기록ㆍ녹음물ㆍ영상녹화물의 사본 청구의 취지를 함께 기재하여 이미 그 사본을 청구한 경우는 제외한다. ⑦ 검사는 사법경찰관등에게 제2항제2호에 관한 의견 및 소명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구속기간의 연장
제82조(구속기간의 연장) ① 검사가 법 제205조에 따라 피의자에 대한 구속기간의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10호서식의 구속기간 연장신청서에 따른다. ② 검사는 법 제205조제2항에 따라 구속기간의 연장의 필요를 인정할 수 있는 자료로서 보완수사요구서 등 관계 서류를 제1항의 구속기간 연장신청서에 첨부한다. ③ 사건사무담당직원은 검사가 구속기간연장신청을 한 경우에는 구속기간연장처리부에 해당 사항을 기록한다. ④ 사건사무담당직원은 구속기간의 연장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구속기간연장처리부에 해당 사항을 기재하고, 그 내용을 피의자가 재소하고 있는 구치소 또는 교도소의 장에게 별지 제111호서식의 구속기간 연장 통지서에 따라 통지한다.
접견금지 결정 등의 청구
제83조(접견금지 결정 등의 청구) ① 검사가 피고인과 법 제34조에서 규정한 사람이 아닌 사람과의 접견 등을 금지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12호서식의 피고인 접견 등 금지결정 청구서에 따른다. ② 사건사무담당직원은 검사가 제1항의 청구를 한 경우에는 접견 등 금지처리부에 해당 사항을 기록한다. ③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제1항의 청구에 대해 판사의 접견 등 금지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접견 등 금지처리부에 해당 사항을 기재하고, 검사로부터 별지 제76호서식의 접견 등 금지 지휘서를 받아 피고인 접견 등 금지결정서 등본을 첨부하여 피고인이 재소하고 있는 구치소ㆍ교도소의 장에게 송부한다. ④ 검사는 제1항에 따라 검사의 청구에 대해 내린 판사의 접견 등 금지결정을 취소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113호서식의 피고인 접견 등 금지 취소청구서를 법원에 송부한다. ⑤ 제4항에 따른 접견 등 금지 취소결정이 있는 경우의 사무처리에 관하여는 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감정유치장 청구 등
제84조(감정유치장 청구 등) ① 삭제 ② 검사가 법 제221조의3제1항에 따라 사법경찰관등의 신청으로 감정유치장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15호서식의 감정유치장 청구서에 따른다. ③ 사건사무담당직원은 검사가 제2항에 따른 청구를 한 경우에는 감정유치장청구부에 해당 사항을 기록한다. ④ 검사는 사법경찰관등의 감정유치장 신청을 검토하여 감정유치를 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별지 제116호서식의 감정유치장신청 기각서로 감정유치장 신청을 기각한다. ⑤ 검사는 사법경찰관등이 신청한 감정유치장의 청구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수사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69호서식으로 보완수사요구를 할 수 있다. ⑥ 사건사무담당직원은 감정유치장이 발부된 경우에는 감정유치장청구부에 해당 사항을 기재하고, 별지 제117호서식의 감정유치장 집행지휘서에 검사의 서명날인을 받아 해당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수사관서의 장 또는 피고인의 주거지를 관할하는 수사관서의 장에게 송부한다. ⑦ 삭제 ⑧ 검사가 감정유치처분의 해제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18호서식의 감정유치 해제청구서에 따른다. 이 경우 제2항 및 제6항을 준용한다. ⑨ 삭제 ⑩ 검사는 사법경찰관등이 감정유치처분 해제에 따라 피의자 또는 피고인을 재수감한 때에는 별지 제123호서식의 수감통지서에 따라 이를 법원에 통지한다. ⑪ 삭제
검증현장 등으로의 호송
제85조(검증현장 등으로의 호송) ① 검사는 구속 중인 피의자 또는 피고인을 검증 등에 참여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26호서식의 피의자ㆍ피고인 호송지휘서로 피의자 또는 피고인이 재소하고 있는 구치소 또는 교도소의 장에게 지정된 장소에 호송할 것을 지휘한다. ② 검사는 제1항의 호송 지휘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법경찰관등으로부터 관련 의견 및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구속의 집행정지
제86조(구속의 집행정지) ① 검사는 중병, 출산, 가족의 장례참석 등 상당한 이유가 있어 구속 중인 피의자에 대한 구속집행정지의 결정을 하거나 사법경찰관등의 신청으로 구속집행정지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구속집행정지결정서에 따른다. 다만, 다른 법령에 구속집행정지에 대하여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②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제1항 본문의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구속집행정지자명부에 해당 사항을 기재하고, 구속집행정지자기록을 작성한 후 별지 제92호서식의 석방지휘서에 검사의 서명날인을 받아 피의자가 재소하고 있는 구치소ㆍ교도소 또는 수사관서의 장에게 송부한다. ③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제1항 본문의 결정이 병원 등으로 주거지를 제한하는 내용인 경우에는 별지 제127호서식의 구속집행정지자ㆍ형집행정지자 인도지휘서 및 별지 제126호서식의 호송지휘서를 작성하여 검사의 서명날인을 받아 피의자가 재소하고 있는 구치소ㆍ교도소 또는 경찰서의 장과 피의자의 주거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의 장에게 송부한다. ④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제3항의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로 시찰조회를 요구하거나 시찰조회에 대한 협력을 요청하는 서면을 송부할 수 있다. 1. 피의자가 재소하고 있는 구치소ㆍ교도소의 장: 별지 제128호서식의 시찰조회서 2. 피의자가 재소하고 있는 경찰서 또는 피의자의 주거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의 장: 별지 제91호서식의 시찰조회요청서 ⑤ 검사가 법 제102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사유에 해당하여 피의자에 대한 구속집행정지결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구속(형)집행정지취소결정서에 따른다. 이 경우 사건사무담당직원은 구속집행정지자명부에 해당 사항을 기재하고 별지 제122호서식의 수감지휘서 또는 별지 제129호서식의 재수용 지휘서를 작성하여 검사의 서명날인을 받아 구치소ㆍ교도소 또는 피의자의 주거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의 장에게 송부한다.
구속의 취소
제86조의2(구속의 취소) ① 검사는 구속 중인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된 때에는 구속을 취소해야 한다. ② 검사가 제1항에 따라 피의자에 대한 구속을 취소하는 때에는 별지 제129호의2서식의 피의자 석방서에 따른다. 이 경우 검사는 피의자 석방서 부본 2부를 작성하여 그 중 1부는 사건기록에 편철하고, 나머지 1부는 사건사무담당직원에게 송부한다. ③ 사건사무담당직원은 검사로부터 제2항에 따라 피의자 석방서를 송부받은 경우에는 구속영장청구부에 해당 사항을 기록한다. ④ 검사가 피의자의 구속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구속영장의 상단에 구속취소의 사유와 일시를 기재한다.
피의자의 석방
제87조(피의자의 석방) ① 검사가 구속 중인 피의자를 석방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92호서식의 석방지휘서에 따른다. 다만, 수용지휘를 하지 않은 피의자는 구속영장 상단에 석방사유ㆍ일시 등을 기재하고 날인하여 석방할 수 있다. ② 검사는 사법경찰관등의 구속 피의자 석방 승인요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별지 제79호서식의 석방승인서에 따라 승인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피의자 석방에 대하여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준용규정
제88조(준용규정) 구속의 경우 영장청구의 기각, 보완수사요구, 영장의 집행지휘ㆍ집행지휘 촉탁ㆍ반환, 변호인 등에게의 통지 절차 준수 확인, 접견 등 금지 및 석방통지 등에 관하여는 제55조제3항부터 제7항까지, 제57조부터 제60조까지, 제62조 및 제66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법 제200조의6"은 "법 제209조"로, "체포"는 "구속"으로, "체포영장"은 "구속영장"으로 각각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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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