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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청사건사무규칙 제87조(피의자의 석방)

공소청사건사무규칙 제87조(피의자의 석방)

피의자의 석방

제87조

제87조(피의자의 석방) ① 검사가 구속 중인 피의자를 석방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92호서식의 석방지휘서에 따른다. 다만, 수용지휘를 하지 않은 피의자는 구속영장 상단에 석방사유ㆍ일시 등을 기재하고 날인하여 석방할 수 있다. ② 검사는 사법경찰관등의 구속 피의자 석방 승인요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별지 제79호서식의 석방승인서에 따라 승인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피의자 석방에 대하여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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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공소청사건사무규칙」 제87조(피의자의 석방),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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