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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사건사무규칙 제82조(구속기간의 연장)

구속기간의 연장

제82조

제82조(구속기간의 연장) ① 검사가 법 제205조에 따라 피의자에 대한 구속기간의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10호서식의 구속기간 연장신청서에 따른다. ② 사건사무담당직원은 검사가 구속기간연장신청을 한 경우에는 구속기간연장처리부에 해당 사항을 기록한다. ③ 사건사무담당직원은 구속기간의 연장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구속기간연장처리부에 해당 사항을 기재하고, 그 내용을 피의자가 재소하고 있는 구치소 또는 교도소의 장에게 별지 제111호서식의 구속기간 연장 통지서에 따라 통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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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검찰사건사무규칙」 제82조(구속기간의 연장),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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