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0조(압수ㆍ수색영장등의 집행)
① 판사로부터 발부된 압수ㆍ수색영장등은 검사의 지휘에 따라 공소청 직원이 집행한다.
② 압수조서 작성, 압수목록 교부 및 압수물 수리절차에 관하여는 제5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압수ㆍ수색영장등의 집행촉탁ㆍ반환에 관하여는 제58조 및 제59조를, 압수ㆍ수색증명서의 교부, 전자정보의 압수ㆍ수색, 금융정보 등의 압수ㆍ수색에 관하여는 제91조부터 제93조까지의 규정을 각각 준용한다. 이 경우 "임의로 제출한 물건"은 "자료 또는 물건"으로, "체포영장"은 "압수ㆍ수색영장등"으로, "사법경찰관등"은 "공소청 직원"으로 본다.
제311조(압수ㆍ수색영장등의 집행 방식)
① 압수ㆍ수색영장등은 그 강제처분을 받는 자에게 반드시 제시해야 한다.
② 압수ㆍ수색영장등을 집행할 때에는 해당 강제처분을 받는 자 또는 그 변호인이 압수ㆍ수색영장등의 집행에 참여하게 해야 한다. 다만, 압수ㆍ수색영장등의 집행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힌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③ 압수ㆍ수색영장등을 집행할 때에는 미리 집행의 일시와 장소를 해당 강제처분을 받는 자 또는 그 변호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다만, 압수ㆍ수색영장등의 집행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히거나 압수ㆍ수색영장등을 긴급히 집행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④ 압수ㆍ수색영장등을 집행할 때에는 그 곳의 관리자, 책임자 또는 이에 준하는 자를 참여하게 해야 한다.
⑤ 일출 전이나 일몰 후에는 압수ㆍ수색영장등에 야간집행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이 적혀 있는 경우에만 압수ㆍ수색영장등을 집행할 수 있다.
⑥ 운반 또는 보관이 불편한 압수물은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승낙을 받아 그에게 보관하게 할 수 있다.
⑦ 압수ㆍ수색영장등의 집행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는 그 업무의 성질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공소청 인권보호사무규칙」 제30조제1호부터 제12호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1. 압수ㆍ수색영장등의 집행시의 준수사항
2. 정보저장매체 등에 대한 압수ㆍ수색영장등의 집행 방법
3. 신체의 수색ㆍ검증을 내용으로 하는 압수ㆍ수색영장등의 집행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