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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청사건사무규칙 제6절 타관송치, 소년보호사건ㆍ가정보호사건ㆍ성매매보호사건ㆍ아동보호사건의 송치 및 사법경찰관 등 이송ㆍ이첩

제128조–제131조 · 4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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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치결정

제128조

제128조(송치결정) ① 검사가 다음 각 호의 송치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송치결정서에 따른다. 1. 법 제256조 또는 제256조의2에 따라 관할 공소청 검사 또는 관할 군검찰부 군검사에게 사건의 송치결정을 하는 경우 2. 「소년법」 제49조제1항, 가정폭력처벌법 제11조, 성매매처벌법 제12조제1항 또는 아동학대처벌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관할법원에 송치하는 결정을 하는 경우 ② 검사가 제1항제1호의 송치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사건송치서에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첨부하여 송부하고, 같은 항 제2호의 송치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87호서식의 송치서에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첨부하여 송부한다. ③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제1항에 따른 송치결정에 의하여 사건기록을 송부한 후 1개월이 지나도 사건을 송치받았다는 통지가 없고, 사건의 수리 여부가 형사사법정보시스템 등 다른 방법으로도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확인해야 한다. 이 경우 사건의 송치가 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는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검사에게 보고하고, 제1항 각 호의 기관에 통보해야 한다. ④ 사건의 관할법원에 대응하는 공소청 검사는 보완수사요구 등 추가 수사가 필요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사건의 관할법원에 대응하지 않은 공소청 검사에게 추가 수사가 완료되면 관할법원에 대응하는 공소청 검사에게 다시 사건의 송치결정을 할 것을 조건(이하 "반송 조건"이라 한다)으로 제1항에 따른 송치결정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사건의 송치결정을 하는 공소청 검사는 별지 제2호서식의 사건송치서 및 송치결정서에 반송 조건으로 사건의 송치결정을 한다는 취지를 적어야 한다.

사법경찰관등에게의 이송ㆍ이첩 결정

제129조

제129조(사법경찰관등에게의 이송ㆍ이첩 결정) ① 검사가 사법경찰관등에게 사건을 이송하거나 이첩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사건이송ㆍ이첩결정서에 따른다. ② 검사가 제1항의 이송 또는 이첩결정을 할 때에는 별지 제188호서식의 사건이송ㆍ이첩서에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첨부하여 해당 기관에 송부한다.

피의자에 대한 이감 또는 이송 지휘

제130조

제130조(피의자에 대한 이감 또는 이송 지휘) ① 검사는 피의자가 구속되어 있는 사건을 제128조제1항제1호에 따라 관할 공소청의 검사 또는 관할 군검찰부 군검사에게 송치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89호서식의 이감지휘서에 따라 피의자가 재소하고 있는 구치소ㆍ교도소의 장에게 이감할 것을 지휘한다. ② 검사는 구속 중인 소년, 가정폭력행위자, 성매매를 한 자 또는 아동학대행위자에게 제128조제1항제2호에 따라 소년보호사건 송치, 가정보호사건 송치, 성매매보호사건 송치 또는 아동보호사건 송치의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소년, 가정폭력행위자, 성매매를 한 자 또는 아동학대행위자를 구금하고 있는 시설의 장에게 별지 제190호서식의 이송지휘서에 따라 관할법원에 인도할 것을 지휘한다.

국제형사사법공조사건 이행결과 등 송부

제131조

제131조(국제형사사법공조사건 이행결과 등 송부) ① 검사가 「국제형사사법공조법」 제21조제1항 및 제37조에 따라 국제형사사법공조요청 이행명령을 이행한 결과를 외국으로 이송하기 위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송부하는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국제형사사법공조요청사건 송치결정서에 따른다. 이 경우 국제형사사법공조요청사건 송치결정서에 국제형사사법공조요청 이행결과서 부본과 사건기록 사본을 편철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검사가 국제형사사법공조요청 이행명령을 이행한 결과를 법무부장관에게 송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91호서식의 국제형사사법공조요청사건 송부서를 첨부하여 국제형사사법공조요청 이행결과서와 사건기록을 송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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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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