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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사건사무규칙 제129조(사법경찰관등에게의 이송ㆍ이첩 결정)

검찰사건사무규칙 제129조(사법경찰관등에게의 이송ㆍ이첩 결정)

사법경찰관등에게의 이송ㆍ이첩 결정

제129조

제129조(사법경찰관등에게의 이송ㆍ이첩 결정) ① 검사가 수사준칙 제18조 또는 공수처법 제24조제1항 및 제25조제2항에 따라 사건을 이송하거나 이첩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사건이송ㆍ이첩결정서에 따른다. ② 검사가 제1항의 이송 또는 이첩결정을 할 때에는 별지 제188호서식의 사건이송ㆍ이첩서에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첨부하여 해당 기관에 송부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6절 타관송치, 소년보호사건ㆍ가정보호사건ㆍ성매매보호사건ㆍ아동보호사건의 송치 및 사법경찰관 등 이송ㆍ이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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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검찰사건사무규칙」 제129조(사법경찰관등에게의 이송ㆍ이첩 결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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