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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청사건사무규칙 제3절 관할지정의 신청 등

제164조–제170조 · 7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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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사건의 병합신청

제164조

제164조(관련사건의 병합신청) ① 검사는 법 제6조에 따라 토지관할의 병합심리신청을 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13호서식의 관련사건 병합신청ㆍ요청서에 따라 공통되는 직근 상급법원에 대응하는 공소청의 검사에게 병합신청을 요청한다. ② 제1항의 요청을 받은 검사는 별지 제213호서식의 관련사건 병합신청ㆍ요청서에 따라 대응하는 법원에 관련사건의 병합심리결정을 신청한다.

관할경합 시의 조치

제165조

제165조(관할경합 시의 조치) ① 검사는 법 제13조 단서에 따라 뒤에 공소를 받은 법원이 심판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14호서식의 심판신청ㆍ요청서에 따라 공통되는 직근 상급법원에 대응하는 공소청의 검사에게 그 심판의 신청을 요청한다. ② 제1항의 요청을 받은 검사는 별지 제214호서식의 심판신청ㆍ요청서에 따라 대응하는 법원에 법 제13조 단서에 따라 뒤에 공소를 받은 법원이 심판하게 하는 결정을 신청한다.

관할지정 신청

제166조

제166조(관할지정 신청) ① 검사는 법 제14조에 따른 관할지정신청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15호서식의 관할지정ㆍ이전 신청서에 따라 관계있는 제1심 법원에 공통되는 직근 상급법원에 대응하는 공소청의 검사에게 관할지정의 신청을 요청한다. ② 제1항의 요청을 받은 검사는 제1항에 따른 관할지정ㆍ이전신청서에 따라 대응하는 법원에 관할지정을 신청한다. ③ 제2항의 신청을 한 검사는 별지 제216호서식의 관할지정ㆍ이전신청 통지서에 따라 해당 사건이 계속 중인 법원에 관할지정ㆍ이전신청 사실을 통지한다.

관할이전의 신청

제167조

제167조(관할이전의 신청) ① 검사는 법 제15조에 따른 관할이전신청을 해야 하는 경우에는 직근 상급법원에 대응하는 공소청의 검사에게 관할지정(이전)신청ㆍ요청서로 관할이전의 신청을 요청한다. ② 제1항의 요청을 받은 검사는 관할지정(이전)신청ㆍ요청서에 따라 대응하는 법원에 관할이전신청을 한다. 이 경우 제166조제3항을 준용한다.

병합 또는 국민참여재판절차 회부ㆍ이송결정 시의 조치

제168조

제168조(병합 또는 국민참여재판절차 회부ㆍ이송결정 시의 조치) ① 사건사무담당직원은 법원으로부터 사건의 병합 또는 국민참여재판절차 회부ㆍ이송결정의 등본이나 그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즉시 담당검사에게 이를 통보하고 해당 사항을 전산입력한다. ② 제1항의 경우 사건의 병합 또는 이송결정에 따라 사건이 대응하는 법원 외의 법원에 계속하게 된 경우에는 별지 제217호서식의 병합ㆍ이송사건 관련 서류 등 송부서를 작성하여 검사의 서명날인을 받아 병합ㆍ이송결정문, 공소장, 공판카드 등 공소유지에 필요한 모든 관련 서류 및 증거물 등을 첨부하여 새로이 사건이 계속하게 된 법원에 대응하는 공소청의 검사에게 송부한다. ③ 제2항의 경우 구속 중인 피고인의 이감 또는 이송의 지휘 등에 관하여는 제130조제1항을 준용한다. ④ 제2항에 따른 송부를 받은 공소청의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즉시 사건이 대응하는 법원에 접수된 일자를 확인하여 담당검사에게 보고하고, 접수된 일자를 수리일자로 하며, 검사결정에 대해서는 "법원송부"라고 전산입력한다.

기피 등의 신청

제169조

제169조(기피 등의 신청) 검사가 법 제18조제1항 또는 제25조제1항에 따른 기피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18호서식의 기피 등 신청서에 따른다.

특별대리인의 선임청구

제170조

제170조(특별대리인의 선임청구) 검사가 법 제28조제1항의 특별대리인의 선임을 법원에 청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19호서식의 특별대리인 선임청구서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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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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