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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사건사무규칙 제164조(관련사건의 병합신청)

관련사건의 병합신청

제164조

제164조(관련사건의 병합신청) ① 검사는 법 제6조에 따라 토지관할의 병합심리신청을 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13호서식의 관련사건 병합신청ㆍ요청서에 따라 공통되는 직근 상급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청의 검사에게 병합신청을 요청한다. ② 제1항의 요청을 받은 검사는 별지 제213호서식의 관련사건 병합신청ㆍ요청서에 따라 대응하는 법원에 관련사건의 병합심리결정을 신청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3절 관할지정의 신청 등 →

제3절 관할지정의 신청 등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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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검찰사건사무규칙」 제164조(관련사건의 병합신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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