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5조(피해자에 대한 보호 및 지원)
① 검사 및 공소청 직원은 공소제기 여부의 결정, 공소의 유지 및 형집행 과정에서 피해자의 주소ㆍ성명ㆍ나이ㆍ직업ㆍ학교ㆍ용모나 그 밖에 피해자를 특정하여 파악할 수 있는 인적사항 등이 공개되거나 타인에게 누설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검사는 피해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제103조제2항에 따른 통지 외에도 공판의 일시ㆍ장소, 재판결과, 구속ㆍ석방 등 구금에 관한 사실, 출소 등 형집행 상황 등 형사절차 관련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③ 검사가 피해자를 증인으로 소환하거나 면담하는 경우에 보복범죄 등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신변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④ 검사가 피해자를 면담하는 경우에 피해자의 연령, 심신의 상태,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심리적 안정과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296조(공익신고자 등에 대한 보호 등)
① 검사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제5호의 공익신고자등(이하 "공익신고자등"이라 한다)과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2조제3호의 범죄신고자등(이하 "범죄신고자등"이라 한다)을 보호ㆍ지원하거나 보복범죄 및 불이익조치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검사가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1조제1항(「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10조제1항을 준용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및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영상물 촬영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69호서식의 영상물 촬영 신청서에 따른다. 이 경우 제3항에 따른 영상녹화물의 사본 청구의 취지를 함께 기재할 수 있다.
③ 검사가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1조제1항(「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10조제2항을 준용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10조제2항 및 법 제201조의2제10항에서 준용하는 법 제56조의2제3항에 따라 법원에 영상녹화물의 사본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70호서식의 영상녹화물 사본청구서에 따른다. 다만, 제2항 후단에 따라 별지 제369호서식의 영상물 촬영 신청서에 영상녹화물 사본 청구의 취지를 함께 기재하여 이미 그 사본을 청구한 경우는 제외한다.
④ 검사는 공익신고자등이나 범죄신고자등을 증인으로 소환하거나 면담하는 경우에 보복범죄 등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3조제1항 및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신변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⑤ 검사가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15조에 따라 피고인 등과 관련된 주요 변동 상황을 통지할 때에 범죄신고자등 또는 친족 등의 신변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화, 팩스, 전자우편, 휴대전화 문자전송 또는 그 밖의 상당한 방법으로 통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