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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청사건사무규칙 제7절 공소제기 여부 결정을 위한 보완수사요구

제132조–제133조 · 6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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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완수사요구 결정

제13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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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2조(보완수사요구 결정) ① 검사가 제29조제1항제1호 또는 제29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보완수사요구를 하는 경우에는 보완수사요구 결정서 및 별지 제192호서식의 보완수사요구서(결정)에 따른다. 이 경우 검사는 보완수사요구서(결정)를 사건기록에 편철하여 사법경찰관등 또는 수사처검사에게 송부하고, 부본은 보완수사요구 결정서와 함께 사건사무담당직원에게 송부한다. ② 사건사무담당직원은 검사로부터 제1항에 따라 보완수사요구서(결정) 부본을 송부받은 경우에는 보완수사요구(결정) 사건부에 해당 사항을 기록한다. ③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사법경찰관등으로부터 수사준칙 제60조제8항에 따른 보완수사결과 통보서 및 보완수사 사건기록을 접수한 경우에는 검사에게 보고한다.

이행 결과 통보 전 절차

제13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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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2조의2(이행 결과 통보 전 절차) ①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사법경찰관등으로부터 수사준칙 제60조의3제1항에 따른 사전 종합수사 결과 및 사건기록을 접수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검사에게 보고한다. ② 검사는 제1항에 따라 송부받은 종합수사 결과와 사건기록을 확인하여 수사준칙 제60조의3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견을 별지 제17호의4서식의 보완수사 결과 의견 제시서로 제시하고, 필요한 경우 보완수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사건사무담당직원은 그 의견 제시 사실 및 제시일을 보완수사요구(결정) 사건부에 기록한다. 1. 보완수사요구 사항이 충실히 이행되어 추가 보완수사가 필요 없다는 의견 2. 보완수사요구 사항이 이행되지 않았거나 추가 보완수사가 필요하다는 의견 ③ 검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제1항의 송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사준칙 제60조의3제4항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로 본다. 1. 항고 또는 재항고 등 사건에 관하여 항고청 또는 재항고청 등으로부터 재기보완명령 등을 받아 사법경찰관등에게 보완수사요구를 하였고, 그 이행 결과에 대한 의견 제시를 위하여 항고청 또는 재항고청 등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경우 2. 7일의 기간 중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또는 토요일이 3일 이상 포함되어 있는 경우 3. 그 밖에 인사이동, 사건의 재배당 등 검사가 제1항의 송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기 어려운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④ 1회의 보완수사요구에 따른 보완수사(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전 송부, 검사의 확인ㆍ의견제시 및 이에 따른 추가 보완수사 등을 포함한다)는 수사준칙 제60조의3제8항에 따라 보완수사요구를 받은 날부터 최대 3개월 이내에 종결되어야 한다.

사법경찰관등에 대한 보완수사요구 이행 기간의 관리

제132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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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2조의3(사법경찰관등에 대한 보완수사요구 이행 기간의 관리) ①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수사준칙 제60조의2 및 제60조의3에 따른 보완수사요구의 이행기간, 연장기간, 보완수사 기간에 산입되지 않는 기간, 검사의 의견제시기간 및 보완수사 결과 통보기간 등을 해당 보완수사요구 사건부에 기록하여 관리하고, 각 기간의 만기 도래 또는 경과 사실을 검사에게 보고해야 한다. ② 검사는 수사준칙 제60조의2제1항에 따라 보완수사요구의 이행기간 준수 여부를 점검하여 그 결과를 사법경찰관등에게 고지할 수 있다. ③ 검사는 수사준칙 제60조의2제3항에 따라 해당 사법경찰관등이 속한 수사관서의 장에게 사법경찰관등의 보완수사 불이행 사실 등을 통보하는 때에는 별지 제17호의3서식의 보완수사 이행 지연 통보서에 따른다. ④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고지 및 통보 내용을 보완수사요구 사건부에 기록한다.

수사처검사에 대한 보완수사요구의 이행 관리

제132조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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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2조의4(수사처검사에 대한 보완수사요구의 이행 관리) ① 사건사무담당직원은 공수처법 제26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법 제197조의2제3항부터 제6항까지에 따른 보완수사요구의 이행기간, 연장기간, 종합수사 결과 및 사건기록의 송부일, 검사의 의견제시일 및 보완수사 결과의 통보일 등을 해당 보완수사요구 사건부에 기록하여 관리하고, 보완수사 기간의 만기 도래 또는 경과 사실을 검사에게 보고해야 한다. ② 사건사무담당직원은 공수처법 제26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법 제197조의2제5항에 따라 수사처검사로부터 종합수사 결과와 사건기록을 송부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검사에게 보고한다. ③ 검사는 제2항에 따라 송부받은 종합수사 결과와 사건기록을 확인하여 필요한 경우 수사처검사에게 보완수사 이행 결과에 관한 의견을 제시하거나 보완수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사건사무담당직원은 그 의견제시 또는 기간연장 사실을 해당 보완수사요구 사건부에 기록한다. ④ 사건사무담당직원은 공수처법 제26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법 제197조의2제4항에 따라 수사처검사로부터 보완수사 결과를 통보받고 종합수사 결과와 사건기록을 송부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검사에게 보고한다.

고발인의 이의신청 사건 처리 절차

제132조의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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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2조의5(고발인의 이의신청 사건 처리 절차) ① 검사는 고발인의 이의신청이 있었으나 사건이 송치되지 않은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법 제245조의13제1항에 따른 사실관계 확인 등을 통하여 사법경찰관등으로부터 관련 자료를 제출받아 법 제245조의7제2항 및 수사준칙 제53조의2제2항에서 정하는 이의신청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② 검사는 고발인의 이의신청이 수사준칙 제53조의2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범죄에 대한 것인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범죄사실, 고발인과 해당 범죄행위 및 사건관계인과의 관계, 침해되는 법익, 고발인에게 미치는 불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③ 검사는 법 제245조의7제2항에 따른 고발인의 이의신청이 있었음에도 사법경찰관등이 사건을 송치하지 않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197조의3 및 수사준칙 제45조ㆍ제46조에 따른 조치를 검토해야 한다.

사건기록의 송부 없는 보완수사요구

제13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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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3조(사건기록의 송부 없는 보완수사요구) ① 검사는 제29조제1항제2호 또는 제29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보완수사요구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93호서식의 보완수사요구서(추완)에 따른다. 이 경우 검사는 보완수사요구서(추완)를 사법경찰관등 또는 수사처검사에게 송부하고, 부본은 사건사무담당직원에게 송부한다. ② 사건사무담당직원은 검사로부터 제1항에 따라 보완수사요구서 부본(추완)을 송부받은 경우에는 보완수사요구 사건부(추완)에 해당 사항을 기록한다. ③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사법경찰관등으로부터 수사준칙 제60조의3에 따라 종합수사 결과와 사건기록을 송부받은 경우에는 이를 검사에게 보고하며, 그 이후의 절차는 제132조의2를 준용한다. ④ 사건사무담당직원은 검사가 이행기한을 정하여 보완수사요구를 하였음에도 사법경찰관등이 이행기한 내에 보완수사요구 이행결과를 서면으로 통보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검사에게 보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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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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