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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청사건사무규칙 제132조의5(고발인의 이의신청 사건 처리 절차)

공소청사건사무규칙 제132조의5(고발인의 이의신청 사건 처리 절차)

고발인의 이의신청 사건 처리 절차

제132조의5

제132조의5(고발인의 이의신청 사건 처리 절차) ① 검사는 고발인의 이의신청이 있었으나 사건이 송치되지 않은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법 제245조의13제1항에 따른 사실관계 확인 등을 통하여 사법경찰관등으로부터 관련 자료를 제출받아 법 제245조의7제2항 및 수사준칙 제53조의2제2항에서 정하는 이의신청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② 검사는 고발인의 이의신청이 수사준칙 제53조의2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범죄에 대한 것인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범죄사실, 고발인과 해당 범죄행위 및 사건관계인과의 관계, 침해되는 법익, 고발인에게 미치는 불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③ 검사는 법 제245조의7제2항에 따른 고발인의 이의신청이 있었음에도 사법경찰관등이 사건을 송치하지 않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197조의3 및 수사준칙 제45조ㆍ제46조에 따른 조치를 검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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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공소청사건사무규칙」 제132조의5(고발인의 이의신청 사건 처리 절차),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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