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처검사에 대한 보완수사요구의 이행 관리
제132조의4
제132조의4(수사처검사에 대한 보완수사요구의 이행 관리) ① 사건사무담당직원은 공수처법 제26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법 제197조의2제3항부터 제6항까지에 따른 보완수사요구의 이행기간, 연장기간, 종합수사 결과 및 사건기록의 송부일, 검사의 의견제시일 및 보완수사 결과의 통보일 등을 해당 보완수사요구 사건부에 기록하여 관리하고, 보완수사 기간의 만기 도래 또는 경과 사실을 검사에게 보고해야 한다. ② 사건사무담당직원은 공수처법 제26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법 제197조의2제5항에 따라 수사처검사로부터 종합수사 결과와 사건기록을 송부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검사에게 보고한다. ③ 검사는 제2항에 따라 송부받은 종합수사 결과와 사건기록을 확인하여 필요한 경우 수사처검사에게 보완수사 이행 결과에 관한 의견을 제시하거나 보완수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사건사무담당직원은 그 의견제시 또는 기간연장 사실을 해당 보완수사요구 사건부에 기록한다. ④ 사건사무담당직원은 공수처법 제26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법 제197조의2제4항에 따라 수사처검사로부터 보완수사 결과를 통보받고 종합수사 결과와 사건기록을 송부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검사에게 보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