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경찰관등에 대한 보완수사요구 이행 기간의 관리
제132조의3
제132조의3(사법경찰관등에 대한 보완수사요구 이행 기간의 관리) ①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수사준칙 제60조의2 및 제60조의3에 따른 보완수사요구의 이행기간, 연장기간, 보완수사 기간에 산입되지 않는 기간, 검사의 의견제시기간 및 보완수사 결과 통보기간 등을 해당 보완수사요구 사건부에 기록하여 관리하고, 각 기간의 만기 도래 또는 경과 사실을 검사에게 보고해야 한다. ② 검사는 수사준칙 제60조의2제1항에 따라 보완수사요구의 이행기간 준수 여부를 점검하여 그 결과를 사법경찰관등에게 고지할 수 있다. ③ 검사는 수사준칙 제60조의2제3항에 따라 해당 사법경찰관등이 속한 수사관서의 장에게 사법경찰관등의 보완수사 불이행 사실 등을 통보하는 때에는 별지 제17호의3서식의 보완수사 이행 지연 통보서에 따른다. ④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고지 및 통보 내용을 보완수사요구 사건부에 기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