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
제1조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소청법」 제58조에 따라 공소청, 각급 공소청 및 지청의 사건의 수리(受理), 기록의 접수ㆍ처리, 공소제기 여부 결정 및 그 유지, 재판의 집행, 국제형사사법공조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사건사무의 적정한 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공소청사건사무규칙
현행최근 개정 2026-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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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소청법」 제58조에 따라 공소청, 각급 공소청 및 지청의 사건의 수리(受理), 기록의 접수ㆍ처리, 공소제기 여부 결정 및 그 유지, 재판의 집행, 국제형사사법공조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사건사무의 적정한 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인권보호 및 적법절차의 준수
제2조(인권보호 및 적법절차의 준수) 검사와 「공소청법」 제54조에 따른 공소청 직원(이하 "공소청 직원"이라 한다)은 제1조에 따른 사건사무를 수행할 때 인권을 보호하고 「형사소송법」(이하 "법"이라 한다)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해야 한다.
절차의 전자적 처리
제2조의2(절차의 전자적 처리) ① 이 규칙에 따른 절차와 관련된 문서는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이하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통하여 작성, 보존 및 유통한다. 다만, 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 장애가 있거나 전자적 처리가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② 이 규칙에 따른 절차와 관련한 문서의 접수, 발송 등에 관한 사항을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전자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 대장, 사건부, 청구부, 처리부 등을 작성하지 않을 수 있다.
전자서명
제2조의3(전자서명) 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서 전자문서를 작성하거나 등재하는 경우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형사절차전자문서법"이라 한다) 제2조제7호에 따른 행정전자서명을 해야 한다.
사건의 수리 사유
제3조(사건의 수리 사유) 사건사무를 담당하는 직원(이하 "사건사무담당직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건으로 수리해야 한다. 1. 삭제 2. 삭제 3. 삭제 4. 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수처법"이라 한다),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중수청법"이라 한다),「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이하 "수사준칙"이라 한다), 「검사와 특별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에 관한 규정」(이하 "특별사법경찰관 협력규정"이라 한다)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사법경찰관, 특별사법경찰관, 중대범죄수사청수사관 등 수사기관(이하 "사법경찰관등"이라 한다)이 사건을 송치(공수처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관계 서류 및 증거물의 송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한 경우 5. 다른 공소청[광역공소청, 지방공소청 및 지방공소청 지청(支廳)을 포함한다. 이하 제103조제8항, 제4편 제목, 제244조 전단 및 제248조제4항을 제외하고 같다]의 검사 또는 군검찰부 군검사가 사건을 송치한 경우 6. 가정법원 또는 지방법원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을 송치한 경우 가. 「소년법」 제7조, 제38조제1항제1호 및 제49조제2항에 따라 사건 송치의 경우 나.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가정폭력처벌법"이라 한다) 제27조제2항, 제37조제2항 및 제46조에 따른 사건 송치의 경우 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이하 "성매매처벌법"이라 한다) 제17조에서 준용하는 가정폭력처벌법 제27조제2항, 제37조제2항 및 제46조에 따른 사건 송치의 경우 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아동학대처벌법"이라 한다) 제41조제1호와 같은 법 제44조에서 준용하는 가정폭력처벌법 제27조제2항 및 제37조제2항에 따른 사건 송치의 경우 7.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제5조제2항 및 제14조제3항에 따라 경찰서장이 사건을 송치하거나 사건기록을 송부한 경우 8. 불기소사건ㆍ기소중지사건ㆍ참고인중지사건 또는 공소보류사건을 재기(再起)한 경우 9. 검사가 법 제197조의2 및 이 규칙 제132조에 따라 보완수사요구를 결정한 사건에 대하여 수사준칙 제60조제8항에 따라 사법경찰관등으로부터 이행 결과를 통보받으면서 사건기록을 송부받은 경우(같은 조 제7항에 따라 불송치하거나 수사중지하면서 다시 관계 서류와 증거물이 송부된 경우는 제외한다) 9의2. 검사가 공수처법 제26조제2항 및 이 규칙 제132조에 따라 수사처검사에게 보완수사요구를 결정한 사건에 대하여 같은 법 제26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법 제197조의2제4항에 따라 수사처검사로부터 이행 결과를 통보받으면서 사건기록을 송부받은 경우 10. 공소를 취소한 사건에 관하여 법 제329조에 따라 다시 공소를 제기하는 경우 11. 법원 또는 군사법원의 사건이송결정에 따라 사건이 대응하는 법원에 계속된 경우 12. 재심을 청구한 사건에 대하여 법 제435조제1항에 따른 법원의 재심개시결정에 따라 사건이 대응하는 법원에 계속된 경우 13. 재정신청한 사건에 대하여 고등법원이 법 제262조제2항제2호의 결정에 따른 재정결정서를 송부한 경우 14. 상급법원에서의 병합ㆍ이송ㆍ환송 판결에 따라 사건이 대응하는 법원에 계속된 경우 15. 관할위반 판결이 선고된 사건에 대하여 다시 공소를 제기하는 경우 16. 검사가 「국제형사사법 공조법」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라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외국의 형사사법 공조요청에 필요한 조치를 하라는 명령(이하 "국제형사사법공조요청 이행명령"이라 한다)을 받고 그 이행절차를 개시한 경우 17. 공수처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형의 집행을 위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하 "수사처장"이라 한다)으로부터 사건과 기록 전부를 인계받은 경우
불송치기록ㆍ수사중지기록의 접수 사유
제4조(불송치기록ㆍ수사중지기록의 접수 사유) 사건사무담당직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록으로 접수한다. 1.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수사준칙 제51조제1항제3호의 불송치 결정에 따른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같은 영 제62조제1항에 따라 송부받은 경우 2.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수사준칙 제51조제1항제4호의 수사중지 결정에 따른 사건기록을 같은 영 제51조제4항 전단에 따라 송부받은 경우
사건과 불송치기록ㆍ수사중지기록의 단위
제5조(사건과 불송치기록ㆍ수사중지기록의 단위) ①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제3조에 따른 수리 대상 사건과 제4조에 따른 접수 대상 기록을 제3조 각 호 및 제4조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수리하거나 접수하고, 동일한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동시에 수리하거나 접수해서는 안 된다. 이 경우 원본과 등본 또는 각 등본은 동일한 관계 서류로 보지 않는다. ② 법 제11조의 관련사건은 1건으로 수리한다. 다만, 분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사건마다 각각 수리할 수 있다. ③ 피의자의 수를 알 수 없는 사건은 1명으로 수리하고, 그 수가 2명 이상으로 판명된 때에는 추가로 수리한다. ④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제1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제3조에 따른 수리 대상 사건과 제4조에 따른 접수 대상 기록이 수사준칙 제51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송치ㆍ불송치ㆍ수사중지 결정이 혼재되어 있고, 관계 서류 및 증거물을 각 결정별로 분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3조 각 호 및 제4조 각 호의 구분에 따르지 않고 수리하거나 접수할 수 있으며, 동일한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동시에 수리하거나 접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사건사무담당직원은 관계 서류와 증거물 원본에 송치결정서, 불송치결정서, 수사중지결정서 및 각 결정서별 압수물총목록과 기록목록이 각 결정서별 별책으로 편철되어 있는지 점검해야 한다. ⑤ 불송치기록 및 수사중지기록의 접수 단위에 관하여는 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사건"은 "기록"으로, "수리"는 "접수"로 본다.
영장 등의 신청서 및 관련 기록의 접수
제6조(영장 등의 신청서 및 관련 기록의 접수) ①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사법경찰관등(제5호의 경우 사법경찰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다음 각 호의 영장 등의 청구 등을 신청 또는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서별로 구분하여 영장 등의 신청서 또는 요청서와 관련 기록(이하 "영장신청서등"이라 한다)을 함께 접수한다. 1. 체포ㆍ구속영장 2. 압수ㆍ수색ㆍ검증영장 2의2. 법 제215조의2에 따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3호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이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라 한다)에 대한 보전요청과 관련된 다음 각 목의 신청 또는 요청 가. 법 제215조의2제1항 전단에 따른 보전요청 신청 나. 법 제215조의2제1항 후단에 따른 보전 기간 연장 요청 신청 다. 법 제215조의2제2항 후단에 따른 같은 항 전단의 보전요청(이하 "긴급보전요청"이라 한다) 승인 요청 라. 법 제215조의2제6항 본문에 따른 보전요청 취소 신청 3. 「통신비밀보호법」 제6조 및 제8조에 따른 통신제한조치허가서 및 같은 법 제13조에 따른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요청 허가서 4. 가정폭력처벌법 제29조에 따른 임시조치, 아동학대처벌법 제19조에 따른 임시조치 및 같은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임시조치 기간의 연장 또는 그 종류의 변경 및 취소 5.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이라 한다)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청소년성보호법"이라 한다)에 따른 다음 각 목의 허가, 사후허가 또는 기간연장 가. 성폭력처벌법 제22조의3제3항 또는 청소년성보호법 제25조의3제3항에 따른 신분위장수사에 대한 허가 나. 성폭력처벌법 제22조의5제2항 또는 청소년성보호법 제25조의4제2항에 따른 긴급 신분위장수사에 대한 사후허가 다. 성폭력처벌법 제22조의3제8항(같은 법 제22조의5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청소년성보호법 제25조의3제8항(같은 법 제25조의5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기간연장 6.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스토킹처벌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긴급응급조치의 사후승인,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잠정조치,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잠정조치의 기간연장, 종류변경 및 취소(이하 "잠정조치의 기간연장등"이라 한다) 7.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사법경찰관의 신청에 의하여 검사가 법원에 청구하는 강제처분에 대한 허가서 ②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제1항 각 호의 영장신청서등을 접수하는 때에는 담당 사법경찰관등의 성명과 연락처 정보가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누락되어 있는 경우에는 사법경찰관등에게 보완을 요청해야 한다.
수리 또는 접수 절차
제7조(수리 또는 접수 절차) ①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제3조에 따라 사건을 수리하는 경우에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 접수하여 수리한다. 다만, 서면으로 송치되는 사건은 사건기록표지 상단 중앙부에 사건접수인을 찍어 수리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사건기록표지에 사건접수인을 미리 인쇄하여 사용하거나 해당 사건에만 표시할 수 있다. ②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제3조제4호ㆍ제6호 또는 제7호에 따라 사건을 수리한 경우에는 송치관서가 제시하는 사건송치부등에 수리일시와 수리자의 직급 및 성명을 기재하고 날인하며, 압수물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압수물사무담당직원에게 인계하여 압수물수리절차를 취하게 해야 한다. ③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제3조제5호에 따라 사건을 수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1호서식의 사건수리통지서를 작성하여 사건을 송치한 공소청 또는 군검찰부에 송부해야 하며, 압수물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압수물사무담당직원에게 인계하여 압수물수리절차를 취하게 해야 한다. 다만, 사건의 수리 여부를 형사사법정보시스템 등 다른 방법으로 송치관서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사건수리통지서의 송부를 생략할 수 있다. ④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제4조에 따라 기록을 접수하는 경우에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으로 접수한다. 다만, 서면으로 기록을 접수했을 때에는 불송치-수사중지기록 접수서에 기록접수인을 날인하고, 기록 송부관서가 제시하는 접수기록부 등에 접수일시와 접수자의 직급 및 성명 등을 기재하며, 압수물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압수물사무담당직원에게 인계하여 압수물수리절차를 진행하게 해야 한다. ⑤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제6조에 따라 영장신청서등을 접수했을 때에는 영장신청서등 기록 표지에 기록접수인을 날인하고, 송부관서가 제시하는 접수기록부 등에 접수일시와 접수자의 직급 및 성명 등을 기록한다. ⑥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사건을 수리하거나 관련 기록 등을 접수하는 경우에는 수리 또는 접수요건, 구비사항 등을 갖추었는지를 확인해야 하고, 필요한 경우 검사로부터 의견을 들어 처리할 수 있다.
전자적으로 처리하는 사건의 수리 또는 접수에 관한 절차
제8조 삭제
수리 또는 접수 전 점검과 조치
제9조(수리 또는 접수 전 점검과 조치) ①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제3조제4호ㆍ제9호, 제4조 및 제6조에 따라 사건을 수리하거나 기록 또는 영장신청서등을 접수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점검해야 한다. 1. 관계 서류 등이 법 및 관련 법령에 따라 작성ㆍ편철되었는지 여부 2. 사법경찰관등이 법 및 관련 법령에 따라 필요한 행위를 하였는지 여부 ②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제1항에 따른 점검 결과 관계 서류 등이 법 및 관련 법령에 따라 작성ㆍ편철되지 않거나, 사법경찰관등이 법 및 관련 법령에 따라 필요한 행위를 하지 않은 사건 또는 기록에 대해서는 사법경찰관등에게 그 보완을 요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사건사무담당직원은 고소장ㆍ고발장 또는 자수서를 받은 경우 제출인에게 고소ㆍ고발ㆍ자수는 수사기관에 할 수 있음을 안내하고 해당 서류를 반려ㆍ반송하거나 수사기관에 이첩하는 등 적정한 조치를 해야 한다. 다만, 고소 또는 고발을 취소하거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가 기재된 서면은 접수할 수 있다. ④ 삭제
수리한 사건 또는 접수한 기록과 영장의 전산입력 등
제10조(수리한 사건 또는 접수한 기록과 영장의 전산입력 등) ①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제3조에 따라 사건을 수리했을 때에는 수리입력항목에 따른 사항을 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 입력한다. 다만,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사건정보를 전송받은 경우에는 해당 전자문서를 조회하여 송치관서, 송치번호, 송치의견, 피의자 인적사항, 죄명 등을 확인하여 수리하는 것으로 전산입력을 갈음할 수 있다. ②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제4조에 따라 기록을 접수하거나 제6조에 따라 영장신청서등을 접수했을 때에는 접수입력항목에 따른 사항을 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 입력해야 한다. 다만,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을 통하여 기록정보를 전송받은 경우에는 해당 전자문서를 조회하여 송부관서, 송부번호, 피의자 인적사항, 죄명 등을 확인하는 것으로 전산입력을 갈음할 수 있다. ③ 사건사무담당직원은 별지 제2호서식의 사건송치서, 소송기록송부서 또는 불기소사건재기서, 국제형사사법공조요청 이행명령 개시서 등에 사건번호를 기재하고 「공소청보고사무규칙」 제3조에 따른 보고사건인 경우에는 그 뜻을 표시한다. ④ 사건번호는 제3조에 따른 수리사건의 전산입력진행번호로서 사건마다 일련번호를 붙이되, 연도별로 접수연도와 접수번호를 "○년 형제 ○호"로 표시한다. ⑤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제4조에 따라 기록을 접수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접수 사유에 따라 각각 접수번호를 표시하고, 제6조에 따라 영장신청서등을 접수했을 때에는 같은 조 각 호에 따른 영장 등의 신청서별 또는 요청서별로 연도와 접수 순서를 표시하는 진행번호를 붙여야 한다. 1. 제4조제1호에 따른 기록의 접수(수사준칙 제63조제1항 단서에 따른 재수사요구를 위해 접수번호가 필요한 경우를 포함한다): "○년 불제 ○호" 2. 제4조제2호에 따른 기록의 접수: "○년 중제 ○호" ⑥ 제1항에 따라 전산으로 입력한 자료는 매 분기 말을 기준으로 하여 3개 이상의 장소에 분산ㆍ보관한다.
수리와 접수에 관한 지휘ㆍ감독
제11조(수리와 접수에 관한 지휘ㆍ감독) ①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수리ㆍ접수 절차가 종료된 사건이나 기록 또는 영장신청서등을 처리하려는 경우에는 소속과장을 거쳐 소속 공소청의 장(지방공소청 지청의 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명을 받아야 한다. ② 검사는 사건사무담당직원이 제9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관계 서류 등이 법 및 관련 법령에 따라 작성ㆍ편철되지 않거나 사법경찰관등이 법 및 관련 법령에 따라 필요한 행위를 하지 않은 사건을 수리하거나 기록 또는 영장신청서등을 접수했을 때에는 사건사무담당직원에게 수리 또는 접수를 취소하게 할 수 있다.
담당사건의 파악 등
제12조(담당사건의 파악 등) ① 검사는 담당하고 있는 사건과 기록의 현황 등을 항상 파악해야 한다. ② 검사의 전보 등으로 수리한 사건 및 접수한 기록, 영장신청서등을 인계인수하는 경우에는 검사기록인계인수서에 따른다.
피의자색인부
제13조(피의자색인부) ① 사건사무담당직원은 매월 초 또는 매년 초에 전월 또는 전년도에 제7조 및 제10조에 따라 수리한 사건의 피의자색인부를 전산처리방법으로 작성하여 비치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따라 매년 초에 수리한 사건의 피의자색인부를 작성한 경우에는 전년도 월별 피의자색인부는 폐기할 수 있다.
사건 처리의 원칙
제14조(사건 처리의 원칙) ① 검사는 국민의 인권을 옹호하기 위하여 사법경찰관등의 수사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진 것인지 심사해야 한다. ② 검사는 사법경찰관등의 강제수사가 법 또는 관련 법률에서 정한 바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만 최소한의 범위에서 이루어지도록 해야 하고, 수사 대상자의 권익 침해의 정도가 더 적은 절차와 방법을 선택했는지 등 그 적정성을 검토해야 한다. ③ 검사는 인권을 옹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 제201조제7항 및 제245조의13 등에 따라 피의자 등 사건관계인을 면담하거나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
강제수사에 관한 원칙과 기준
제15조 삭제
직무상 기밀의 유지
제16조(직무상 기밀의 유지) 검사 및 공소청 직원은 그 직무상 취득한 비밀을 엄수하여 수사, 공소제기 여부의 결정 및 공소의 유지가 방해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영장전담검사의 지정
제17조(영장전담검사의 지정) 지방공소청 또는 지청의 장은 사법경찰관등이 신청한 영장의 처리를 위한 전담검사를 지정할 수 있다.
수사의 경합에 따른 서류 열람절차
제18조 삭제
수사의 경합에 따른 송치요구
제19조 삭제
수사중복의 방지
제20조 삭제
대표변호인의 지정 등
제21조(대표변호인의 지정 등) ① 검사가 법 제32조의2제5항에 따라 대표변호인을 지정하거나 그 지정을 철회 또는 변경을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② 검사는 제1항에 따라 대표변호인을 지정하거나 그 지정을 철회 또는 변경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통보서를 피의자와 모든 변호인에게 송부해야 한다. ③ 검사가 대표변호인을 지정, 지정의 철회 또는 변경을 한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이나 별지 제7호서식의 통보서를 수사기록에 편철하고, 그 부본 1부를 사건사무담당직원에게 송부하며,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이를 작성일자순으로 편철하여 보관해야 한다.
변호인의 참여
제22조(변호인의 참여) ① 검사는 법 제201조제7항에 따라 피의자를 면담하거나 법 제245조의13에 따라 피의자의 의견을 청취할 때 변호인의 참여로 인하여 면담이나 의견청취가 방해되거나, 기밀이 누설되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검사의 피의자 면담이나 의견청취에 변호인을 참여하게 해야 한다. ② 제1항의 신청은 서면 또는 구술로 할 수 있다. ③ 변호인은 검사의 피의자 면담이나 의견청취 참여 전에 검사에게 변호인선임에 관한 서면을 제출해야 한다. ④ 검사는 변호인의 참여로 인하여 증거를 인멸ㆍ은닉ㆍ조작할 위험이 구체적으로 드러나거나, 면담 또는 의견청취 방해, 기밀 누설 등으로 절차 진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변호인의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 ⑤ 검사는 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변호인의 참여를 제한하는 경우에는 피의자에게 다른 변호인을 참여시킬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⑥ 검사는 면담 또는 의견청취에 참여하는 변호인의 좌석을 피의자의 옆에 마련해야 한다. ⑦ 삭제 ⑧ 삭제 ⑨ 삭제 ⑩ 삭제 ⑪ 검사의 고소인ㆍ고발인ㆍ피해자ㆍ참고인 등 사건관계인에 대한 의견청취 시 변호인의 참여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변호인의 변론
제23조(변호인의 변론) 검사는 피의자, 피해자 및 참고인 등 사건관계인의 변호인이 변론을 요청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일정, 시간, 방식 등을 협의하여 변론할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 이 경우 법 제245조의13에 따른 사실관계 확인 등 절차를 활용할 수 있다.
중요사건 협력절차 등
제24조 삭제
사건 목록과 요지의 접수 및 처리
제25조(사건 목록과 요지의 접수 및 처리) ① 사건사무담당직원은 「검사와 특별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에 관한 규칙」(이하 "특별사법경찰관 협력규칙"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라 특별사법경찰관리가 사건의 목록과 요지를 제출한 경우에는 사건의 목록과 요지의 표지 상단중앙부에 목록과 요지 접수인을 찍어 접수한다. ② 검사는 사건의 목록과 요지를 검토한 후 사건의 목록과 요지의 표지에 검토필 고무인을 찍고, 사건사무담당직원에게 인계한다. ③ 검사는 특별사법경찰관 협력규칙 제7조제2항에 따라 관계 서류와 증거물의 제출을 요구한 경우에는 사건의 목록과 요지의 표지 및 해당 사건의 목록과 요지 옆에 제출요구 고무인을 각각 찍는다. ④ 사건사무담당직원은 검사로부터 사건의 목록과 요지를 인계받으면 해당 기관별로 편철하여 보존해야 한다.
관계 서류와 증거물의 제출
제26조(관계 서류와 증거물의 제출) ① 검사가 특별사법경찰관 협력규칙 제7조제2항에 따라 관계 서류와 증거물의 제출을 요구하는 때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관계 서류 및 증거물 제출 요구서에 따른다. 이 경우 사건사무담당직원은 관계 서류 및 증거물 제출 요구 대장에 해당 기관의 사건번호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② 삭제 ③ 검사는 제1항에 따라 관계 서류와 증거물의 제출을 요구한 경우에는 특별사법경찰관리에게 사건관계인에 대한 조사 등 필요한 조치와 입건 여부를 지도ㆍ조언할 수 있다.
지도ㆍ조언 등
제27조(지도ㆍ조언 등) ① 검사는 특별사법경찰관 협력규칙 별지 제11호서식의 지도ㆍ조언 요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라 지도ㆍ조언한다. ② 검사는 특별사법경찰관 협력규칙 별지 제13호서식의 이행 기한 연장 요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라 지도ㆍ조언한다. ③ 검사는 특별사법경찰관 협력규칙 별지 제15호서식의 범법자 출입국 규제 검토의견 요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라 지도ㆍ조언한다. ④ 삭제
출입국 규제 관련 검사의 의견제시
제28조(출입국 규제 관련 검사의 의견제시) ① 검사가 사법경찰관등으로부터 「출입국관리법」 제4조의6제3항 후단에 따른 검사의 검토의견서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범법자 출입국 규제요청에 대한 검토의견서로 의견을 제시한다. ② 검사는 제1항의 검토의견서 등을 작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긴급출국금지 승인을 요청한 사법경찰관등에게 의견 또는 자료 등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사법경찰관등에 대한 보완수사요구의 대상과 절차
제29조(사법경찰관등에 대한 보완수사요구의 대상과 절차) ① 법 제197조의2제1항에 따른 검사의 사법경찰관등에 대한 보완수사요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보완수사요구(결정): 송치사건(검사의 불기소처분 후 재기된 사건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는 데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법 제197조의2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라 수사준칙 제52조제1항제5호 및 제60조제1항 본문에 따른 방법으로 보완수사요구를 하는 경우 2. 보완수사요구(추완): 송치사건의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는 데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법 제197조의2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라 수사준칙 제60조제1항 단서에 따른 방법으로 보완수사요구를 하는 경우 3. 보완수사요구(공판): 공소제기 후 송치사건의 공소유지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법 제197조의2제1항제1호ㆍ제3호 및 수사준칙 제59조제3항에 따라 보완수사요구를 하는 경우 4. 보완수사요구(영장): 사법경찰관등이 신청한 영장의 청구 여부를 결정하는 데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법 제197조의2제1항제2호 및 수사준칙 제59조제4항에 따라 보완수사요구를 하는 경우 ② 검사는 사법경찰관등이 송치한 사건 또는 접수된 영장신청서등을 검토한 결과 사법경찰관등의 보완수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신속히 보완수사를 요구해야 한다. ③ 검사는 법 제197조의2제1항에 따라 사법경찰관등에게 보완수사요구를 하는 경우에는 보완수사요구서에 보완수사요구가 필요한 이유, 보완수사가 필요한 사항 등을 구체적으로 적는다. 이 경우 검사는 보완수사요구를 하면서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197조의2제4항 및 제6항에 따라 1개월의 범위 내에서 보완수사 기간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④ 검사는 수사준칙 제60조의2제1항에 따라 주기적으로 사법경찰관등의 보완수사 기간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별지 제17호의2서식의 보완수사 기간 점검 결과서에 따라 그 결과를 사법경찰관등에게 고지할 수 있다. ⑤ 검사는 수사준칙 제60조의2제3항에 따라 사법경찰관등의 보완수사 이행 결과 통보 해태 등을 통보할 때에는 별지 제17호의3서식의 보완수사 이행 지연 통보서를 작성하여 수사관서의 장에게 통보한다. ⑥ 검사는 수사준칙 제60조의3제3항에 따라 보완수사요구 이행 결과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때에는 별지 제17호의4서식의 보완수사 결과 의견 제시서에 따른다. ⑦ 검사가 수사준칙 제60조의3제3항에 따라 사전 송부받은 종합수사 결과와 사건기록을 확인하여 의견을 제시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송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해야 한다.
수사처검사에 대한 보완수사요구의 대상과 절차
제29조의2(수사처검사에 대한 보완수사요구의 대상과 절차) ① 공수처법 제26조제2항에 따른 검사의 수사처검사에 대한 보완수사요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보완수사요구(결정): 공수처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송부받은 사건의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는 데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같은 조 제3항에서 준용하는 법 제197조의2제2항 본문에 따라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함께 송부하여 보완수사요구를 하는 경우 2. 보완수사요구(추완): 공수처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송부받은 사건의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는 데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같은 조 제3항에서 준용하는 법 제197조의2제2항 단서에 따라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송부하지 않고 보완수사를 요구하는 경우 3. 보완수사요구(공판): 공수처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송부받은 사건의 공소유지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보완수사를 요구하는 경우 ② 검사는 수사처검사가 송부한 사건을 검토한 결과 제1항에 따른 보완수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신속히 보완수사를 요구해야 한다. ③ 검사는 제1항에 따라 수사처검사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보완수사요구서에 보완수사요구가 필요한 이유와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적는다. ④ 검사가 제1항에 따라 수사처검사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하는 경우 관계 서류와 증거물의 송부 여부에 관해서는 공수처법 제26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법 제197조의2제2항에 따른다. ⑤ 검사는 제1항에 따라 수사처검사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하는 경우 공수처법 제26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법 제197조의2제6항에 따라 사건의 긴급성이나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보완수사 기간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검사와 공소청 직원의 회피
제30조(검사와 공소청 직원의 회피) 검사 및 공소청 직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소속 공소청의 장의 허가를 받아 그 영장심사, 공소제기 여부의 결정을 위한 심사,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 업무를 회피해야 한다. 1. 피의자나 피해자인 경우 2. 피의자나 피해자의 친족 또는 이에 준하는 관계가 있거나 이와 같은 관계가 있었던 사람인 경우 3. 피의자나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이나 후견감독인 또는 이에 준하는 관계가 있거나 이와 같은 관계가 있었던 사람인 경우 4. 그 밖에 공소제기 여부의 결정 또는 공소유지의 공정성을 의심받을 염려가 있는 객관적ㆍ구체적 사유가 있는 경우
소재발견 통보와 소재확인 요청
제31조(소재발견 통보와 소재확인 요청) ① 검사는 소재불명인 피의자나 참고인을 발견한 경우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소재발견 통보서(참고인중지) 및 별지 제19호서식의 소재발견 통보서(수사중지)를 수배관서에 송부해야 한다. ② 검사가 법 제245조의5제1항제1호 또는 제245조의7제4항에 따라 송치된 사건의 피의자나 사건관계인에 대하여 법 제245조의13에 따른 사실관계 확인 등을 위하여 그 소재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사건을 송치한 수사관서의 사법경찰관등에게 소재 확인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별지 제20호서식의 소재확인요청서에 따른다.
고소인의 지정
제31조의2(고소인의 지정) 검사가 법 제228조, 가정폭력처벌법 제6조제3항 또는 아동학대처벌법 제10조의4제3항에 따라 고소할 수 있는 사람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2호서식의 고소인지정서를 작성하여 그 등본을 고소인으로 지정하는 사람에게 교부해야 한다. 이 경우 신청인이 아닌 사람을 고소인으로 지정했을 때에는 그 내용을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고소ㆍ고발ㆍ자수
제32조 삭제
검시와 부검
제33조(검시와 부검) ①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사법경찰관으로부터 변사자 또는 변사가 의심되는 사체를 발견하였다는 통보가 있는 경우에는 검시사건부에 해당 사항을 기재하고, 즉시 검사에게 이를 보고해야 한다. ② 검사는 법 제222조제1항에 따라 검시를 하고, 필요한 경우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사법경찰관등에게 검시 또는 검증을 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③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등이 검시 또는 검증을 마친 경우에는 검사는 관련 절차를 종결하도록 한다. ④ 검사는 사법경찰관등의 변사사건 발생 통보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별지 제23호서식의 변사사건 발생통보에 대한 지휘 및 의견서에 따르고, 사법경찰관등으로부터 교통사고 변사사건 발생 통보서를 접수한 때에는 별지 제24호서식의 교통사고 변사사건 발생통보에 대한 지휘 및 의견서에 따른다. ⑤ 검사는 사법경찰관등의 변사사건 처리 의견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별지 제25호서식의 변사사건 처리에 대한 검사 의견서로 의견을 제시한다. ⑥ 검사는 검시를 마쳤을 때에는 별지 제26호서식의 검시조서를 작성한 후 변사사건 발생통보 기록에 첨부하여 사법경찰관등에게 송부하고, 부본 1부를 사건사무담당직원에게 송부한다. ⑦ 사건사무담당직원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등이 검시조서를 송부한 경우에는 검시사건부에 해당 사항을 기재하고 해당 검시조서 또는 그 사본을 편철하여 보관해야 한다.
교정시설 내 변사사건 처리
제34조(교정시설 내 변사사건 처리) ①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이하 "사법경찰직무법"이라 한다) 제3조의 특별사법경찰관이 변사자 또는 변사가 의심되는 사체를 발견하였다는 통보를 한 경우에는 검시사건부에 해당 사항을 기재하고, 즉시 검사에게 이를 보고해야 한다. ② 검사는 법 제222조제1항에 따라 검시를 하고, 필요한 경우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사법경찰직무법 제3조의 특별사법경찰관에게 검시 또는 검증을 하도록 명할 수 있으며, 검사는 지체 없이 사체에 대한 처리를 지휘해야 한다. ③ 검사는 사법경찰직무법 제3조의 특별사법경찰관으로부터 변사사건 발생 통보 및 지도ㆍ조언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27호서식의 사체 검시ㆍ검증에 관한 지휘 및 사건 지도ㆍ조언서로 지휘 및 지도ㆍ조언한다. ④ 검사는 변사사건 처리결과 및 지도ㆍ조언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29호서식의 변사사건 처리결과에 대한 지도ㆍ조언서로서 지도ㆍ조언한다. ⑤ 검사는 검시를 마쳤을 때에는 별지 제26호서식의 검시조서를 작성해야 한다.
필요적 입건사유
제35조 삭제
중요사건 협력절차 등
제35조의2(중요사건 협력절차 등) ①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수사준칙 제7조제1항에 따라 사법경찰관등이 주한 미합중국 군대의 구성원ㆍ외국인군무원 및 그 가족이나 초청계약자의 범죄 관련 사건이 발생했다는 사실을 통보하거나, 그 밖의 중요사건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공소시효가 임박한 사건에 관한 의견을 제시ㆍ교환할 것을 요청하는 사법경찰관등의 서면을 접수했을 때에는 이를 검사에게 보고해야 한다. ② 검사는 제1항의 요청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사법경찰관등의 의견 요청에 대한 의견 제시서를 작성하여 사법경찰관등에게 송부하고, 의견 제시서 부본 1부를 사건사무담당직원에게 송부한다. ③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제2항에 따라 검사가 의견 제시서를 송부한 경우에는 별지 제8호의2서식의 중요사건 협력대장에 해당 사항을 기록해야 한다. ④ 검사는 수사준칙 제7조에 따른 중요사건에 대하여 사법경찰관등에게 의견을 제시ㆍ교환할 것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의견요청서를 작성하여 사법경찰관등에게 송부하고, 의견요청서 부본 1부를 사건사무담당직원에게 송부한다. ⑤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제4항에 따라 검사가 의견요청서를 송부한 경우에는 별지 제8호의2서식의 중요사건 협력대장에 해당 사항을 기록해야 한다. ⑥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제4항의 검사의 요청에 따른 사법경찰관등의 의견제시 서면을 접수했을 때에는 이를 검사에게 보고해야 한다. ⑦ 검사는 제6항의 서면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사법경찰관등의 의견 제시에 대한 검사 의견서를 작성하여 사법경찰관등에게 송부하고, 의견서 부본 1부를 사건사무담당직원에게 송부해야 한다. ⑧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제7항에 따라 검사가 의견서를 송부한 경우에는 별지 제8호의2서식의 중요사건 협력대장에 해당 사항을 기록한다.
중대사건에 대한 합동대응
제35조의3(중대사건에 대한 합동대응)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수사준칙 제7조의2에 따라 합동대응할 사건이 지정된 경우에는 그 사건의 지정 및 합동대응에 관한 사항을 별지 제10호의2서식의 합동대응사건부에 기록해야 한다.
검사와 사법경찰관등의 협의
제35조의4(검사와 사법경찰관등의 협의) ①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수사준칙 제8조에 따라 사법경찰관등으로부터 수사와 사건의 송치, 송부 등에 관한 이견의 조정이나 협의를 요청하는 서면을 접수하였을 때에는 이를 검사에게 보고해야 한다. ② 검사는 제1항의 요청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의3서식의 협의요청회신서를 작성하여 사법경찰관등에게 송부하고, 협의요청회신서 부본 1부를 사건사무담당직원에게 송부한다. ③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제2항에 따라 검사가 협의요청회신서를 송부한 경우에는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협의대장에 해당 사항을 기록해야 한다. ④ 검사는 수사준칙 제8조에 따라 사법경찰관등에게 의견을 제시ㆍ교환할 것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의4서식의 협의요청서를 작성하여 사법경찰관등에게 송부하고, 협의요청서 부본 1부를 사건사무담당직원에게 송부한다. ⑤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제4항에 따라 검사가 협의요청서를 송부한 경우에는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협의대장에 해당 사항을 기록해야 한다. ⑥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제4항의 검사의 요청에 따른 사법경찰관등의 의견제시 서면을 접수했을 때에는 이를 검사에게 보고해야 한다. ⑦ 검사는 제6항의 서면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의5서식의 협의요청 재회신서를 작성하여 사법경찰관등에게 송부하고, 협의요청 재회신서 부본 1부를 사건사무담당직원에게 송부해야 한다. ⑧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제7항에 따라 검사가 협의요청 재회신서를 송부한 경우에는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협의대장에 해당 사항을 기록한다.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의 협의에도 불구하고 이견이 해소되지 않는 경우 사건사무담당직원은 그 경과를 정리하여 검사에게 보고해야 하며, 수사준칙 제8조제2항에 따라 해당 검사가 소속된 지방공소청 또는 지청의 장과 사법경찰관등이 소속된 수사관서의 장 간의 협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그 사실을 보고서로 작성하여 상급자에게 보고한다.
공소유지를 위한 협력
제35조의5(공소유지를 위한 협력) ① 검사가 수사준칙 제8조의2에 따라 사법경찰관등에게 공소유지를 위한 협력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의6서식의 공소유지협력요청서를 작성하여 사법경찰관등에게 송부하고, 공소유지협력요청서 부본 1부를 사건사무담당직원에게 송부한다. ②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제1항에 따라 검사가 공소유지협력요청서를 송부한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의7서식의 공소유지를 위한 협력대장에 해당 사항을 기록해야 한다. ③ 검사는 사법경찰관등이 제1항에 따른 공소유지를 위한 협력을 한 경우에는 그 이행 여부 및 내용을 사건사무담당직원에게 통보해야 한다. ④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제3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의7서식의 공소유지를 위한 협력대장에 해당 사항을 기록해야 한다.
사법경찰관등의 의견요청에 대한 처리 등
제35조의6(사법경찰관등의 의견요청에 대한 처리 등) ①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사법경찰관등으로부터 수사준칙 제8조의3제1항에 따른 서면과 필요한 관계 서류ㆍ자료 및 그 목록을 접수한 경우에는 같은 항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되었는지 확인해야 한다. ②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제1항에 따라 확인한 결과 수사준칙 제8조의3제1항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되지 않은 경우에는 사법경찰관등에게 이를 보완하여 다시 접수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③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제1항의 서면 등을 검사에게 보고하고, 별지 제10호의8서식의 의견요청 대장에 해당 사항을 기록해야 한다. ④ 검사는 수사준칙 제8조의3제2항에 따라 사법경찰관등으로 하여금 요청 내용을 명확히 하도록 하거나 관계 서류와 증거물 등을 송부할 것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의9서식의 의견요청에 따른 증거물등송부요청서를 작성하여 사법경찰관등에게 송부하고, 의견요청에 따른 증거물등송부요청서 부본 1부를 사건사무담당직원에게 송부한다. ⑤ 검사는 제1항의 요청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의10서식의 의견요청에 따른 회신서를 작성하여 사법경찰관등에게 송부하고, 의견요청에 따른 회신서 부본 1부를 사건사무담당직원에게 송부한다. ⑥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제5항에 따라 검사가 의견요청에 따른 회신서를 송부한 경우에는 의견요청 대장에 해당 사항을 기록해야 한다.
구속영장청구 전 피의자 면담 등
제35조의7(구속영장청구 전 피의자 면담 등) ① 검사가 법 제201조제7항에 따라 사법경찰관등의 구속영장 신청에 대하여 구속의 사유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일과 장소를 지정하여 피의자를 면담하거나 사법경찰관등에게 의견제시를 요청할 수 있다. ② 검사는 피의자나 변호인의 요청 또는 피의자의 상태 등을 고려하여 출석ㆍ화상ㆍ전화 등의 방법으로 피의자를 면담할 수 있다. ③ 검사는 사법경찰관등의 수사의 적법성 및 적절성에 대하여 피의자가 이의를 제기하는 등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에 의문이 있는 경우에는 사법경찰관등으로 하여금 법 제201조제7항 및 수사준칙 제29조의2제3항에 따라 피의자 면담 기일과 장소에 체포된 피의자를 출석하게 하여 면담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면담기일의 지정, 통지, 면담 절차, 면담 결과의 작성ㆍ보관, 기록편철 등에 관하여는 공소청예규로 정한다.
검사의 사실관계 확인 등
제35조의8(검사의 사실관계 확인 등) ① 검사는 법 제245조의13, 및 수사준칙 제65조의3에 따라 피의자, 사건관계인, 전문가, 사법경찰관등(공수처법 제23조의2제1항에 따라 법 제245조의13이 적용되는 수사처검사를 포함한다)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하거나 의견서 등 관련 자료를 제출받기 위하여 기일과 장소를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전문가의 의견 청취 등을 위하여 공소청에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검사의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기일의 지정, 통지, 확인 절차, 확인 결과의 작성ㆍ보관, 기록편철 및 제2항에 따른 자문위원의 운영 등에 관하여는 공소청예규로 정한다.
피의자 면담 등을 위한 공간
제35조의9(피의자 면담 등을 위한 공간) 공소청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검사의 구속영장청구 전 피의자 면담 및 검사의 사실관계 확인 등을 위한 별도 공간을 설치ㆍ운영해야 한다.
피의자 등의 출석요구
제36조(피의자 등의 출석요구) ① 검사는 법 제201조제7항 또는 제245조의13에 따른 피의자 면담 또는 사실관계 확인을 위하여 피의자에게 출석요구를 하려는 경우 피의사실의 요지 등 출석요구의 취지를 구체적으로 적은 별지 제30호서식, 별지 제31호서식 또는 별지 제32호서식의 출석요구서를 발송해야 한다. ② 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화, 문자메시지, 그 밖의 상당한 방법으로 출석요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출석요구통지부에 해당 사항을 기록한다. 1. 신속한 출석요구가 필요한 경우 2. 피의자 또는 변호인이 출석요구서 발송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경우 3. 삭제 4. 출석요구서 발송이 피의자의 명예 또는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하거나 생업에 지장을 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5. 피의자의 소재나 주소지 등이 확인되지 않아 출석요구서 발송이 불가능한 경우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경우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③ 검사는 제1항에 따른 방법으로 출석요구를 했을 때에는 출석요구서의 사본을, 제2항에 따른 방법으로 출석요구를 했을 때에는 그 취지를 적은 수사보고서를 각각 사건기록에 편철해야 한다. ④ 검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피의자에게 출석요구를 하려는 경우 피의자와 면담 또는 사실관계 확인의 일시ㆍ장소에 관하여 협의해야 하고, 변호인이 있는 경우에는 변호인과도 협의해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은 피의자 외에 법 제245조의13제1항의 사건관계인에 대한 출석요구의 경우에도 준용한다. 이 경우 별지 제33호서식, 별지 제34호서식 또는 별지 제35호서식의 참고인 출석요구서에 따른다.
신뢰관계인의 동석
제37조(신뢰관계인의 동석) ① 검사는 법 제201조제7항의 면담 또는 법 제245조의13의 사실관계 확인에 있어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으로 피의자, 피해자 또는 참고인의 직계친족, 형제자매, 배우자, 가족, 동거인, 보호ㆍ교육시설의 보호ㆍ교육담당자 등 피의자, 피해자 또는 참고인의 심리적 안정과 원활한 의사소통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하 "신뢰관계인"이라 한다)을 동석하게 할 수 있다. ② 검사는 신뢰관계인의 동석을 신청한 사람으로부터 별지 제36호서식 또는 별지 제37호서식의 동석신청서 및 동석 대상자와 피의자 등과의 관계를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받아 기록에 편철한다. 다만, 동석신청서를 작성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이를 작성하게 하지 않고, 면담 결과서 등 관계 서류에 그 취지를 기재하는 것으로 동석신청서의 작성을 갈음할 수 있다. ③ 검사는 신뢰관계인의 동석으로 인하여 면담 또는 사실관계 확인 절차가 방해되거나 직무상 비밀이 누설되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동석을 제한할 수 있으며, 신뢰관계인이 면담 또는 사실관계 확인 절차를 방해하거나 그 진술의 내용에 부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를 하는 등의 경우에는 면담 또는 사실관계 확인 중에도 동석을 제한할 수 있다.
의견서
제38조(의견서) 검사는 법 제201조제7항의 면담 또는 법 제245조의13의 사실관계 확인 절차에서 다음 각 호의 경우 의견서를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1. 의견을 진술하려는 자가 서면으로 의견 진술을 원하는 경우 2. 의견을 진술할 사항이 많거나 복잡하여 서면으로 진술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여 서면으로 의견을 진술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전자적 처리사건의 조서 등
제39조 삭제
전자화대상문서의 처리
제40조(전자화대상문서의 처리) ① 검사 및 공소청 직원은 사건기록이 전자기록으로 관리되는 사건(이하 "전자기록사건"이라 한다)에 대하여 종이문서나 그 밖에 전자적인 형태로 작성되지 아니한 서류 또는 도면ㆍ사진ㆍ음성ㆍ영상자료 등(이하 "전자화대상문서"라 한다)을 접수한 경우 이를 전자적인 형태로 변환하여 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 등재해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자화대상문서를 전자적인 형태로 변환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거나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는 형사절차전자문서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변환ㆍ등재하지 않을 수 있다. ③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전자기록사건에 대하여 전자화대상문서가 함께 송치ㆍ송부된 경우 제9조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하여 전자화대상문서에 대하여 접수 전 점검해야 하고, 해당 전자기록사건과 함께 배당한다. ④ 검사 및 공소청 직원은 처분된 전자기록사건에 전자화대상문서가 있는 경우 사건사무담당직원에게 전자화대상문서를 인계하고, 사건사무담당직원은 해당 전자화대상문서를 사건 처분에 따른 업무처리 부서로 인계한다. ⑤ 보존사무담당직원은 인계받은 전자화대상문서를 형사절차전자문서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기간까지 보관해야 한다. 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국내외적으로 중대한 사건, 공범에 대한 수사가 필요한 사건 등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에서 정하는 사건의 경우에는 같은 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문서를 영구 보관하거나 폐기 시기를 늦출 수 있다. ⑦ 제5항에도 불구하고 전자화대상문서를 제출한 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전자화대상문서를 반환할 수 있다. 이 경우 전자화대상문서를 제출한 자에게 전자화문서와 전자화대상문서의 동일성을 확인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확인서를 받아야 한다.
전자적 처리사건으로 처리하지 않게 된 사건
제41조 삭제
면담 및 의견청취
제42조(면담 및 의견청취) ① 검사는 법 제201조제7항 및 제245조의13에 따라 피의자 또는 사건관계인 등을 면담하거나 의견을 청취하기에 앞서 면담ㆍ의견청취 대상자 또는 변호인에게 면담 또는 의견청취의 경위 및 이유를 설명하고, 유리한 자료를 제출할 기회를 주거나, 면담ㆍ의견청취 대상자 또는 변호인으로부터 피의사실에 대한 의견 등 참고할 사항을 들을 수 있다. ② 공소청 직원은 검사의 명에 따라 제1항의 절차를 보조하며, 원활하게 면담 또는 의견 청취가 진행될 수 있도록 일정 통지 및 조율, 참여, 결과 요약 등 지원 업무를 수행한다.
진술거부권 등의 고지 확인
제43조(진술거부권 등의 고지 확인) 검사는 법 제201조제7항 및 제245조의13에 따라 피의자를 면담하거나 의견을 청취하기에 앞서 진술거부권 등의 고지 및 그에 대한 피의자의 답변에 관하여 별지 제43호서식의 진술거부권 및 변호인 조력권 고지 등 확인서를 작성하여 기록에 편철해야 한다. 1. 삭제 2. 삭제
면담과정의 기록
제44조(면담과정의 기록) 검사는 법 제201조제7항 및 제245조의13에 따라 피의자 또는 사건관계인을 면담하거나 의견을 청취한 경우 면담ㆍ사실관계 확인 결과보고서에 면담과정을 기록하고, 이를 기록에 편철한다.
영상녹화 등
제45조(영상녹화 등) ① 검사는 법 제201조제7항 및 제245조의13에 따라 피의자 또는 사건관계인 등을 면담하거나 의견을 청취하는 경우 그 과정을 영상녹화하거나 녹음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면담 또는 의견청취를 시작한 때부터 종료 시까지의 전 과정을 영상녹화 또는 녹음한다. ② 제1항의 영상녹화 또는 녹음을 할 때에는 관련 시설ㆍ장비의 고장, 오작동 등 부득이한 사정이 없으면 전자적 장치를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검사는 피의자에 대한 면담 또는 의견청취 과정을 영상녹화하는 경우 피의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지해야 한다. 1. 면담자의 성명과 직책 2. 영상녹화 사실 및 장소, 시작 및 종료 시각 3. 진술거부권 및 변호인선임권 4. 삭제 ④ 검사는 피의자가 아닌 사람에 대한 면담 또는 의견청취 과정을 영상녹화하는 경우 별지 제46호서식의 영상녹화 동의서로 영상녹화에 대한 동의 여부를 확인하고, 제3항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의 사항을 고지해야 한다. ⑤ 검사는 영상녹화를 할 때에는 해당 장소를 전반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⑥ 검사는 영상녹화 또는 녹음을 실시한 경우 해당 전자정보를 적정한 저장매체에 저장하거나 데이터베이스 서버에 전송하여 보존한다. ⑦ 검사는 영상녹화 또는 녹음한 전자정보 또는 자료를 토대로 녹취서를 작성할 수 있다.
영상녹화물의 제작 등
제46조 삭제
변호인 등의 기록
제47조(변호인 등의 기록) ① 검사는 법 제201조제7항에 따른 면담 또는 법 제245조의13에 따른 사실관계 확인에 있어 면담 또는 의견청취 절차의 현저한 방해, 사건관계인의 인권 침해, 민감한 사건 정보의 누설 및 이에 준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변호인 및 신뢰관계인의 면담 또는 의견청취에 관한 메모를 제한해서는 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변호인이 면담 또는 의견청취에 관하여 메모하는 것을 제한할 수 있다. 1. 수사기밀 등 유출될 경우 수사 및 공소제기 여부 결정 등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 사항을 기록하는 경우 2.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 등이 유출되어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가 현저히 침해될 수 있는 사항을 기록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삭제 ② 검사는 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메모를 제한하는 경우 변호인 또는 신뢰관계인에게 그 사유를 고지해야 한다. ③ 검사는 면담 또는 의견청취 과정을 녹화ㆍ녹음하는 것이 아니면 전자적 장비를 활용한 메모를 제한해서는 안 된다.
감정의 위촉
제48조 삭제
공무소에 대한 조회
제49조(공무소에 대한 조회) ① 검사가 법 제245조의13제4항에 따라 수사기관, 재판기관, 수용기관 등 공무소에 대하여 공문 발송 등의 방법으로 관련 내용의 송부를 요청하는 경우 별지 제48호서식의 조회서에 따른다. ② 검사는 공무소에 대하여 내용을 조회하거나 송부받을 때에는 전산 조회, 공문 발송 외에 유선, 전자우편 등 적정한 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
압수물의 처분
제50조(압수물의 처분) ①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이라 한다) 등 관계 법률에 따라 검사가 소유자, 소지자 또는 보관자가 임의로 제출한 물건을 압수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0호서식의 압수조서를 작성한다. ② 압수목록의 교부는 별지 제51호서식의 압수목록교부서에 따른다. ③ 검사는 제1항에 따라 압수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52호서식의 압수물총목록을 작성하여 압수조서와 함께 압수물사무담당직원에게 인계하여 압수물 수리절차를 취하게 한다. ④ 검사는 압수물인 유가증권에 관하여 사법경찰관등의 유가증권 원형보존 의견 요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별지 제53호서식의 유가증권 원형보존 의견 요청에 대한 의견서에 따라 의견을 제시한다. ⑤ 검사는 사법경찰관등의 압수물 위탁보관 의견 요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별지 제54호서식의 압수물 위탁보관 의견요청에 대한 의견서에 따라 의견을 제시한다. ⑥ 검사가 사법경찰관등의 압수물 대가보관 의견 요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별지 제55호서식의 압수물 대가보관 의견요청에 대한 의견서에 따라 의견을 제시한다. ⑦ 검사가 사법경찰관등의 압수물 폐기처분 의견 요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별지 제56호서식의 압수물 폐기처분 의견요청에 대한 의견서에 따라 의견을 제시한다. ⑧ 검사가 사법경찰관등의 압수물 환부 의견 요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별지 제57호서식의 압수물 환부 의견요청에 대한 의견서에 따라 의견을 제시한다. ⑨ 검사가 사법경찰관등의 압수물 가환부 의견 요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별지 제58호서식의 압수물 가환부 의견요청에 대한 의견서에 따라 의견을 제시한다. ⑩ 검사가 사법경찰관등으로부터 수사준칙 제43조의2제4항에 따른 의견요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별지 제58호의2서식의 사법경찰관등 재의견 요청에 대한 의견서에 따라 의견을 제시한다. ⑪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사법경찰관등이 수사준칙 제43조의2제5항에 따른 통지를 한 경우에는 즉시 검사에게 보고하고 별도 대장에 기재하는 등 관리해야 한다.
현장확인
제51조(현장확인) ① 검사는 공소제기 여부 결정 또는 공소유지를 위하여 범죄 현장이나 그 밖의 장소에서 법 제245조의13에 따라 사실관계 확인을 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별지 제59호서식의 현장확인서를 작성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현장확인 과정에서 취득한 진술ㆍ자료 및 같은 항에 따라 작성된 현장확인서는 법 제245조의13제3항에 따라 재판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수사의 촉탁
제52조 삭제
증거보전의 청구
제53조(증거보전의 청구) ① 검사가 법 제184조에 따라 증거보전의 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2호서식의 증거보전청구서에 따른다. ② 검사가 사법경찰관등의 증거보전신청에 따라 증거보전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3호서식의 증거보전청구서에 따른다. ③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제1항 및 제2항의 증거보전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증거보전청구부에 해당 사항을 기록한다. ④ 검사는 사법경찰관등의 증거보전신청을 검토한 결과 증거보전을 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별지 제64호서식의 증거보전신청 기각서로 증거보전신청을 기각한다.
체포 등의 경우 피의사실 요지 등의 고지
제54조 삭제
체포영장의 청구
제55조(체포영장의 청구) ① 삭제 ② 검사가 법 제200조의2제1항 본문에 따라 사법경찰관등의 체포영장 신청에 따라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7호서식의 체포영장청구서에 따른다. ③ 검사는 사법경찰관등이 신청한 체포영장을 검토하여 체포할 상당한 이유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한 별지 제68호서식의 체포영장신청 기각서로 기각한다. 이 경우 사법경찰관등이 신청한 영장의 청구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수사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69호서식의 보완수사요구서(영장)로 보완수사요구를 할 수 있다. ④ 사건사무담당직원은 검사가 제2항에 따라 체포영장을 청구하거나 제3항에 따라 체포영장 신청을 기각 또는 보완수사요구를 한 경우에는 체포영장청구부에 해당 사항을 기록한다. ⑤ 검사는 사법경찰관등의 신청에 따라 청구한 체포영장이 판사에 의하여 기각된 경우에는 제29조제1항제4호에 따라 별지 제69호서식의 보완수사요구서(영장)로 기한을 정하여 보완수사요구를 할 수 있다. ⑥ 사건사무담당직원은 판사로부터 체포영장이 발부되거나 기각된 경우에는 제4항의 체포영장청구부에 해당 사항을 기재하고, 체포영장 또는 기각된 체포영장청구서를 검사에게 제출한다. ⑦ 검사가 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사법경찰관등에게 보완수사요구를 한 경우에는 사건사무담당직원은 보완수사요구사건부에 해당 사항을 기재하고, 검사가 이행기한을 정하여 보완수사요구를 하였음에도 사법경찰관등이 이행기한까지 보완수사요구 이행결과를 서면으로 통보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를 검사에게 보고한다.
체포영장의 재청구
제56조(체포영장의 재청구) 검사는 법 제200조의2제4항에 따라 체포영장을 재청구하는 경우에는 같은 항에 따른 재체포의 이유 또는 법 제214조의3에 따른 재체포의 사유를 기록한다.
체포영장의 집행지휘 등
제57조(체포영장의 집행지휘 등) ① 검사가 법 제200조의6에서 준용하는 법 제81조제1항 본문 및 제3항에 따라 체포영장의 집행을 지휘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70호서식의 체포ㆍ구속영장 집행지휘서에 따른다. 다만, 형사절차전자문서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전자문서로 발부된 영장을 출력한 서면으로 집행을 지휘하는 경우에는 서면 상단에 영장집행을 위한 출력본 고무인 날인 및 검사의 서명 또는 날인의 방법으로 지휘할 수 있다. ② 법 제200조의2제1항의 청구에 따라 전자문서로 발부받은 체포영장이 형사사법정보시스템 또는 정보통신망의 장애 등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정상적으로 출력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사유를 밝혀 별지 제70호의2서식의 영장등의 재발급 신청서에 따라 영장을 발부한 법원에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체포영장의 집행지휘 촉탁
제58조(체포영장의 집행지휘 촉탁) ① 검사가 법 제200조의6에서 준용하는 법 제83조제1항에 따라 체포영장의 집행지휘를 다른 공소청의 검사에게 촉탁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71호서식의 체포ㆍ구속영장 집행지휘촉탁서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라 체포영장의 집행지휘를 촉탁받은 검사는 체포영장의 집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별지 제72호서식의 영장반환서에 체포영장 및 체포영장집행지휘서와 사법경찰관등이 작성한 체포영장 집행 불능보고서를 첨부하여 체포영장의 집행지휘를 촉탁한 검사에게 이를 반환한다. ③ 사건사무담당직원은 검사가 제1항에 따라 체포의 집행지휘를 촉탁하거나 체포의 집행지휘를 촉탁받은 경우에는 체포영장집행지휘원부에 해당 사항을 기록한다.
체포영장 사본의 교부
제58조의2 삭제
체포영장의 반환
제59조(체포영장의 반환) 검사는 사법경찰관등으로부터 영장반환서를 접수하여 체포영장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73호서식의 영장반환서로 체포영장을 법원에 반환해야 한다.
체포의 통지 절차 준수 확인
제60조(체포의 통지 절차 준수 확인) ① 검사는 법 제201조제7항에 따른 면담 또는 법 제245조의13에 따른 사실관계 확인을 할 때에는 체포된 피의자에 대하여 법 제200조의6 및 법 제214조의2제2항에 따라 체포의 통지, 체포적부심사 청구의 고지 등이 적법하게 이루어졌는지 확인해야 한다. ②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사법경찰관등으로부터 체포된 피의자가 있는 사건의 기록을 접수받을 때에는 체포의 통지 관련 자료의 기록 편철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이 경우 관련 자료가 기록상 확인되지 않으면 사법경찰관등에게 보완을 요청하고 담당 검사에게 그 사실을 보고해야 한다.
체포ㆍ구속 적부심사의 통지
제61조 삭제
피의자 접견 등 금지의 결정
제62조(피의자 접견 등 금지의 결정) ① 검사가 법 제200조의6에서 준용하는 법 제91조에 따라 피의자와 법 제34조에서 규정한 사람이 아닌 사람과의 접견 등을 금지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75호서식의 피의자 접견 등 금지 결정서에 따른다. ②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제1항의 결정이 있는 때에는 접견 등 금지처리부에 해당 사항을 기재하고 검사로부터 별지 제76호서식의 접견 등 금지 지휘서를 받아 제1항의 접견 등 금지 결정서의 등본을 첨부하여 피의자가 재소하고 있는 구치소ㆍ교도소의 장에게 송부한다. ③ 검사는 제1항의 결정을 취소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인정하여 피의자의 접견 등의 금지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77호서식의 접견 등 금지취소결정서에 따른다. ④ 제3항에 따른 접견 등 금지 취소결정이 있는 경우의 사무처리에 관하여는 제2항을 준용한다. ⑤ 검사는 제1항에 따른 금지 결정을 하려는 경우 또는 제3항에 따른 접견 등의 금지를 취소하려는 경우 사법경찰관등에 대하여 관련 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⑥ 제1항의 피의자 접견 등 금지 결정은 공소제기와 동시에 그 효력을 상실한다.
체포 피의자의 석방 및 체포의 취소
제63조 삭제
특별사법경찰관의 피의자 석방건의에 대한 지휘
제64조 삭제
사법경찰관등의 피의자 석방통보에 대한 조치
제65조(사법경찰관등의 피의자 석방통보에 대한 조치)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사법경찰관등으로부터 수사준칙 제36조제2항제1호에 따른 통보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이를 검사에게 보고하고, 체포영장청구부에 해당 사항을 기록한다.
피의자 석방 통지
제66조(피의자 석방 통지) 검사가 법 제204조에 따라 체포된 피의자의 석방을 법원에 통지할 때에는 별지 제80호서식의 피의자 석방 통지서에 따른다.
긴급체포
제67조(긴급체포) ① 삭제 ② 검사가 법 제200조의3제2항에 따라 사법경찰관등으로부터 긴급체포 승인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긴급체포 승인요청을 검토하여 긴급체포를 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승인하고, 긴급체포를 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긴급체포를 승인하지 않는다. 이 경우 별지 제82호서식의 긴급체포 승인요청에 대한 결정서에 따른다. ③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사법경찰관등으로부터 긴급체포 승인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긴급체포 승인결정부에 해당 사항을 기재하여 지체 없이 검사에게 긴급체포 승인요청서를 제출하며, 검사가 제2항에 따라 사법경찰관등의 긴급체포 승인요청을 승인하거나 승인하지 않은 경우에는 긴급체포 승인결정부에 해당 사항을 기록한다.
긴급체포 승인요청 검토 시 유의사항
제68조(긴급체포 승인요청 검토 시 유의사항) ① 검사는 법 제200조의3제2항에 따라 사법경찰관등으로부터 긴급체포 승인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긴급체포된 피의자의 연령ㆍ경력ㆍ범죄성향이나 범죄의 경중ㆍ태양(態樣), 그 밖의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인권의 침해가 없도록 신중을 기하여 승인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② 검사는 긴급체포의 승인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피의자, 변호인 및 사법경찰관등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고, 관련 자료를 제출받아 검토할 수 있다.
긴급체포 후 석방의 통지
제69조(긴급체포 후 석방의 통지) ① 삭제 ② 삭제 ③ 검사가 사법경찰관등으로부터 수사준칙 제36조제2항제2호에 따라 석방통보를 받은 후 법 제200조의4제4항에 따라 법원에 석방통지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85호서식의 피긴급체포자 석방통지서에 따른다. 이 경우 그 부본 1부는 사건사무담당직원에게 송부한다. ④ 사건사무담당직원은 검사로부터 제3항에 따라 석방통지서를 송부받은 경우에는 긴급체포승인결정부의 석방란에 해당 사항을 기록한다.
현행범인체포 후 석방통보
제70조(현행범인체포 후 석방통보)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사법경찰관등으로부터 수사준칙 제28조제2항 후단에 따른 현행범인 석방 통보 취지가 기재된 서면을 접수한 경우에는 이를 검사에게 보고한다.
준용규정
제71조 삭제
체포ㆍ구속 장소 점검
제72조(체포ㆍ구속 장소 점검) ① 검사는 법 제198조의2에 따라 불법 체포ㆍ구속 유무를 조사하기 위하여 매월 1회 이상 관할 수사관서의 유치장 등 체포ㆍ구속 장소를 점검하고, 별지 제87호의2서식의 체포ㆍ구속 장소 점검보고서에 따라 소속 지방공소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보고한다. ② 공소청 직원은 검사의 명을 받아 검사의 체포ㆍ구속 장소 점검 업무를 보조하고, 필요한 때에는 사법경찰관등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검사는 법 제198조의2제1항에 따라 체포 또는 구속된 자를 심문할 경우에는 체포 또는 구속된 자에게 법 제197조의3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할 수 있음을 고지한다. ④ 검사는 제1항에 따른 조사 후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않고 체포ㆍ구속된 것이라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88호서식의 피의자 석방명령서에 따라 체포ㆍ구속된 사람을 석방하게 하고, 피의자 석방명령서 등본을 제1항의 체포ㆍ구속 장소 점검보고서에 첨부한다. ⑤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제4항의 피의자 석방명령서를 송부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88호의2서식의 피의자 석방명령부에 해당 사항을 기록한다.
체포ㆍ구속영장 등본의 교부
제73조(체포ㆍ구속영장 등본의 교부) 법 제214조의2제1항에서 규정한 사람은 체포ㆍ구속영장 등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체포ㆍ구속영장 등본교부대장에 해당 사항을 기재하고, 체포ㆍ구속영장 등본 교부청구서를 검사에게 제출하여 검사의 지휘에 따라 체포ㆍ구속영장의 등본을 청구인에게 교부한다.
체포와 구속의 적부심사
제74조(체포와 구속의 적부심사) ① 사건사무담당직원은 법원으로부터 체포 또는 구속의 적부심사청구에 따른 심문기일통지나 수사관계 서류 및 증거물 송부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체포ㆍ구속 적부심사청구사건부에 해당 사항을 기록한다. ②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수사관계 서류 및 증거물을 송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90호서식의 수사관계 서류 등 송부서에 해당 사항을 기재하고, 검사의 의견과 서명날인을 받아 법원에 제출하여 법원으로부터 접수일자 확인을 받아야 하며, 법원이 수사관계 서류 및 증거물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법원으로부터 반환일자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③ 사건사무담당직원이 제1항에 따른 법원의 심문기일통지나 수사관계 서류 및 증거물 송부요청에 따라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수사관계 서류 등을 제출 받아 송부하는 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④ 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사관계 서류등 송부서의 비고란에 그 뜻을 적어야 한다. 1. 법 제214조의2제5항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 2. 법 제214조의2제6항에 따른 석방조건을 부가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법 제214조의2제11항에 따른 수사상 비밀보호를 위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⑤ 사건사무담당직원은 법원으로부터 체포 또는 구속의 적부심사결정등본을 송부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검사에게 이를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체포ㆍ구속 적부심사청구사건부에 해당 사항을 기록한다. ⑥ 사건사무담당직원은 구속의 적부심사결정이 법 제214조의2제5항에 따라 보증금(이하 "적부심보증금"이라 한다)의 납입을 조건으로 피의자의 석방을 명하는 것인 경우에는 적부심보증금 납입조건부 석방 피의자기록표 및 적부심보증금 납입조건부 석방 피의자명부에 해당 사항을 기록한다. ⑦ 사건사무담당직원은 법원의 구속적부 심사결정에 따라 적부심보증금의 납입허가를 받은 사람이 적부심보증금을 납입하거나 보증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세입세출 외 현금출납을 담당하는 공무원(이하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이라 한다)으로부터 보관금보관보고서 또는 보증서보관보고서 및 보관표를 인계받아 검사의 확인 날인을 받은 후 이를 보관한다. ⑧ 사건사무담당직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91호서식의 시찰조회요청서를 작성하여 검사의 서명날인을 받아 피의자의 주거지를 관할하는 수사관서의 장에게 송부하여 시찰조회 협력을 요청해야 한다. 1. 석방허가결정으로 석방된 피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2. 법원이 법 제214조의2제6항에 따라 조건을 부가하여 석방허가결정을 한 경우 ⑨ 사건사무담당직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92호서식의 석방지휘서를 작성하여 검사의 서명날인을 받아 피의자가 재소하고 있는 구치소ㆍ교도소 또는 수사관서의 장에게 송부한다. 이 경우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체포와 구속의 적부심사결정등본을 검사 또는 수사관서의 장에게 교부하여 사건기록에 편철하도록 해야 한다. 1. 법 제214조의2제4항에 따라 피의자의 석방을 명하는 체포와 구속의 적부심사결정이 있는 경우 2. 제7항에 따라 보관금보관보고서 또는 보증서보관보고서 및 보관표를 받은 경우 ⑩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제9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피의자를 석방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80호서식의 피의자 석방 통지서를 작성하여 검사의 서명날인을 받아 법원에 통지해야 한다.
적부심보증금의 몰수
제75조(적부심보증금의 몰수) ① 법 제214조의4에 따른 검사의 적부심보증금 몰수청구는 별지 제93호서식의 몰수청구서에 따른다. ② 사건사무담당직원은 법원으로부터 적부심보증금 몰수결정의 등본을 송부받은 경우에는 적부심보증금 납입조건부 석방 피의자기록표와 적부심보증금 납입조건부 석방 피의자명부에 해당 사항을 기재한 후 보관표에 검사의 몰수명령과 날인을 받아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에게 인계한다. ③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적부심 보증보험증권을 첨부한 보증서의 제출을 허가한 사건에 대하여 법원으로부터 적부심 보증보험금 몰수결정의 등본을 송부받은 때에는 즉시 검사에게 보고하고, 별지 제94호서식의 적부심보증보험금 지급청구서를 작성하여 검사의 서명날인을 받아 「보험업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보험회사(같은 법 제4조제1항제2호라목의 보증보험을 영위하는 보험회사만 해당한다. 이하 "보증보험회사"라 한다)에 송부한다. ④ 사건사무담당직원이 보증보험 주식회사로부터 적부심보증보험금을 송부받은 경우의 몰수 절차에 관하여는 제2항을 준용한다.
적부심보증금의 환부
제76조(적부심보증금의 환부) ①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적부심보증금의 환부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환부사유를 확인하여 보관표의 명령란에 사유를 기재하고, 검사의 환부명령과 날인을 받아 적부심보증금 납입조건부 석방 피의자기록표와 적부심보증금 납입조건부 석방 피의자명부에 해당 사항을 기재한 후 보관표를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에게 인계한다. ②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적부심보증보험증권의 환부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환부청구가 없는 경우에는 보관표의 명령란에 검사의 폐기명령과 날인을 받아 적부심보증금 납입조건부 석방 피의자기록표와 적부심보증금 납입조건부 석방 피의자명부에 해당 사항을 기재한 후 보관표를 유가증권취급 담당 공무원에게 인계한다.
구속영장청구 전 피의자 조사 등
제77조 삭제
구속영장의 청구
제78조(구속영장의 청구) ① 삭제 ② 검사가 법 제201조제1항 본문에 따라 사법경찰관등의 신청에 따라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97호서식의 구속영장청구서에 따르고, 법 제200조의2제5항에 따라 사법경찰관등의 신청에 따라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98호서식의 구속영장청구서에 따른다. ③ 검사는 사법경찰관등의 구속영장신청을 검토하여 구속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에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구속영장신청을 기각한다. 1. 사법경찰관등이 미체포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신청한 경우: 별지 제99호서식의 구속영장신청 기각서 2. 사법경찰관등이 체포영장에 의하여 체포한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신청한 경우: 별지 제100호서식의 구속영장신청 기각서 ④ 검사는 사법경찰관등이 신청한 영장의 청구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수사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69호서식의 보완수사요구서(영장)로 보완수사요구를 할 수 있다. ⑤ 검사는 제2항에 따라 구속영장을 청구할 때 법 제209조에서 준용하는 법 제70조제2항에서 규정한 필요적 고려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구속영장 청구서에 이를 기록한다. ⑥ 검사는 필요한 경우 사법경찰관등에게 법 제70조제2항의 필요적 고려사항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긴급체포, 현행범인체포 후 구속영장의 청구
제79조(긴급체포, 현행범인체포 후 구속영장의 청구) ① 삭제 ② 검사가 법 제200조의4제1항에 따라 사법경찰관등의 신청에 따라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03호서식의 구속영장청구서에 따르고, 법 제213조의2에서 준용하는 법 제200조의2제5항에 따라 사법경찰관등의 신청에 따라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04호서식의 구속영장청구서에 따른다. ③ 검사가 제2항에 따라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긴급체포서, 현행범인체포서 또는 현행범인인수서를 제출한다. ④ 제2항의 경우에는 제78조제5항ㆍ제6항을 적용한다. ⑤ 검사는 사법경찰관등의 구속영장신청을 검토하여 구속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에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구속영장신청을 기각한다. 1. 사법경찰관등이 긴급체포한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신청한 경우: 별지 제105호서식의 구속영장신청 기각서 2. 사법경찰관등이 현행범인체포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신청한 경우: 별지 제106호서식의 구속영장신청 기각서 ⑥ 검사는 사법경찰관등이 신청한 영장의 청구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수사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69호서식의 보완수사요구서(영장)로 보완수사요구를 할 수 있다.
구속영장의 재청구
제80조(구속영장의 재청구) ① 검사가 법 제201조제5항에 따라 구속영장을 재청구하는 경우에는 같은 항, 법 제208조제1항 또는 법 제214조의3에 따른 재구속의 사유를 기록한다. ② 검사는 법 제201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사법경찰관등이 구속영장을 재신청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법 제201조제7항에 따라 피의자를 면담해야 한다.
구속영장청구와 피의자심문
제81조(구속영장청구와 피의자심문) ① 사건사무담당직원은 법원으로부터 법 제201조의2에 따른 피의자심문의 기일과 장소의 통지를 접수한 경우에는 피의자가 재소하고 있는 구치소ㆍ교도소 또는 수사관서의 장에게 서면ㆍ전화 또는 팩스나 그 밖의 신속한 방법으로 심문기일과 장소를 통지하고, 구속영장청구부에 해당 사항을 기재한 후 지체 없이 검사에게 통지서를 제출해야 한다. ② 검사는 별지 제107호서식의 의견서에 각 호의 사항을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할 수 있다. 1. 구속이 필요한 사유 2. 법 제201조의2제5항에 따른 수사상의 비밀보호를 위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 사유와 필요한 조치 ③ 사건사무담당직원은 검사가 제2항에 따라 작성한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하고, 법원으로부터 접수일자확인을 받아야 한다. ④ 사건사무담당직원은 구속영장청구서, 수사관계 서류 및 증거물을 법원에 제출하고 법원으로부터 접수일자 확인을 받아야 하며, 법원이 수사관계 서류 및 증거물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법원으로부터 반환일자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⑤ 검사가 법 제201조의2제10항에서 준용하는 법 제56조의2제1항에 따라 서면으로 법원에 구속 전 피의자심문의 속기ㆍ녹음ㆍ영상녹화를 신청하는 때에는 별지 제108호서식의 속기ㆍ녹음ㆍ영상녹화 신청서에 따른다. 이 경우 신청서에 제6항에 따른 속기록ㆍ녹음물ㆍ영상녹화물의 사본 청구의 취지를 함께 기재할 수 있다. ⑥ 검사가 법 제201조의2제10항에서 준용하는 법 제56조의2제3항에 따라 서면으로 법원에 구속 전 피의자심문의 속기록ㆍ녹음물ㆍ영상녹화물의 사본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09호서식의 속기록ㆍ녹음물ㆍ영상녹화물 사본 청구서에 따른다. 다만, 제5항 후단에 따라 별지 제108호서식의 속기ㆍ녹음ㆍ영상녹화 신청서에 속기록ㆍ녹음물ㆍ영상녹화물의 사본 청구의 취지를 함께 기재하여 이미 그 사본을 청구한 경우는 제외한다. ⑦ 검사는 사법경찰관등에게 제2항제2호에 관한 의견 및 소명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구속기간의 연장
제82조(구속기간의 연장) ① 검사가 법 제205조에 따라 피의자에 대한 구속기간의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10호서식의 구속기간 연장신청서에 따른다. ② 검사는 법 제205조제2항에 따라 구속기간의 연장의 필요를 인정할 수 있는 자료로서 보완수사요구서 등 관계 서류를 제1항의 구속기간 연장신청서에 첨부한다. ③ 사건사무담당직원은 검사가 구속기간연장신청을 한 경우에는 구속기간연장처리부에 해당 사항을 기록한다. ④ 사건사무담당직원은 구속기간의 연장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구속기간연장처리부에 해당 사항을 기재하고, 그 내용을 피의자가 재소하고 있는 구치소 또는 교도소의 장에게 별지 제111호서식의 구속기간 연장 통지서에 따라 통지한다.
접견금지 결정 등의 청구
제83조(접견금지 결정 등의 청구) ① 검사가 피고인과 법 제34조에서 규정한 사람이 아닌 사람과의 접견 등을 금지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12호서식의 피고인 접견 등 금지결정 청구서에 따른다. ② 사건사무담당직원은 검사가 제1항의 청구를 한 경우에는 접견 등 금지처리부에 해당 사항을 기록한다. ③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제1항의 청구에 대해 판사의 접견 등 금지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접견 등 금지처리부에 해당 사항을 기재하고, 검사로부터 별지 제76호서식의 접견 등 금지 지휘서를 받아 피고인 접견 등 금지결정서 등본을 첨부하여 피고인이 재소하고 있는 구치소ㆍ교도소의 장에게 송부한다. ④ 검사는 제1항에 따라 검사의 청구에 대해 내린 판사의 접견 등 금지결정을 취소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113호서식의 피고인 접견 등 금지 취소청구서를 법원에 송부한다. ⑤ 제4항에 따른 접견 등 금지 취소결정이 있는 경우의 사무처리에 관하여는 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감정유치장 청구 등
제84조(감정유치장 청구 등) ① 삭제 ② 검사가 법 제221조의3제1항에 따라 사법경찰관등의 신청으로 감정유치장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15호서식의 감정유치장 청구서에 따른다. ③ 사건사무담당직원은 검사가 제2항에 따른 청구를 한 경우에는 감정유치장청구부에 해당 사항을 기록한다. ④ 검사는 사법경찰관등의 감정유치장 신청을 검토하여 감정유치를 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별지 제116호서식의 감정유치장신청 기각서로 감정유치장 신청을 기각한다. ⑤ 검사는 사법경찰관등이 신청한 감정유치장의 청구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수사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69호서식으로 보완수사요구를 할 수 있다. ⑥ 사건사무담당직원은 감정유치장이 발부된 경우에는 감정유치장청구부에 해당 사항을 기재하고, 별지 제117호서식의 감정유치장 집행지휘서에 검사의 서명날인을 받아 해당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수사관서의 장 또는 피고인의 주거지를 관할하는 수사관서의 장에게 송부한다. ⑦ 삭제 ⑧ 검사가 감정유치처분의 해제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18호서식의 감정유치 해제청구서에 따른다. 이 경우 제2항 및 제6항을 준용한다. ⑨ 삭제 ⑩ 검사는 사법경찰관등이 감정유치처분 해제에 따라 피의자 또는 피고인을 재수감한 때에는 별지 제123호서식의 수감통지서에 따라 이를 법원에 통지한다. ⑪ 삭제
검증현장 등으로의 호송
제85조(검증현장 등으로의 호송) ① 검사는 구속 중인 피의자 또는 피고인을 검증 등에 참여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26호서식의 피의자ㆍ피고인 호송지휘서로 피의자 또는 피고인이 재소하고 있는 구치소 또는 교도소의 장에게 지정된 장소에 호송할 것을 지휘한다. ② 검사는 제1항의 호송 지휘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법경찰관등으로부터 관련 의견 및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구속의 집행정지
제86조(구속의 집행정지) ① 검사는 중병, 출산, 가족의 장례참석 등 상당한 이유가 있어 구속 중인 피의자에 대한 구속집행정지의 결정을 하거나 사법경찰관등의 신청으로 구속집행정지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구속집행정지결정서에 따른다. 다만, 다른 법령에 구속집행정지에 대하여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②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제1항 본문의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구속집행정지자명부에 해당 사항을 기재하고, 구속집행정지자기록을 작성한 후 별지 제92호서식의 석방지휘서에 검사의 서명날인을 받아 피의자가 재소하고 있는 구치소ㆍ교도소 또는 수사관서의 장에게 송부한다. ③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제1항 본문의 결정이 병원 등으로 주거지를 제한하는 내용인 경우에는 별지 제127호서식의 구속집행정지자ㆍ형집행정지자 인도지휘서 및 별지 제126호서식의 호송지휘서를 작성하여 검사의 서명날인을 받아 피의자가 재소하고 있는 구치소ㆍ교도소 또는 경찰서의 장과 피의자의 주거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의 장에게 송부한다. ④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제3항의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로 시찰조회를 요구하거나 시찰조회에 대한 협력을 요청하는 서면을 송부할 수 있다. 1. 피의자가 재소하고 있는 구치소ㆍ교도소의 장: 별지 제128호서식의 시찰조회서 2. 피의자가 재소하고 있는 경찰서 또는 피의자의 주거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의 장: 별지 제91호서식의 시찰조회요청서 ⑤ 검사가 법 제102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사유에 해당하여 피의자에 대한 구속집행정지결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구속(형)집행정지취소결정서에 따른다. 이 경우 사건사무담당직원은 구속집행정지자명부에 해당 사항을 기재하고 별지 제122호서식의 수감지휘서 또는 별지 제129호서식의 재수용 지휘서를 작성하여 검사의 서명날인을 받아 구치소ㆍ교도소 또는 피의자의 주거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의 장에게 송부한다.
구속의 취소
제86조의2(구속의 취소) ① 검사는 구속 중인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된 때에는 구속을 취소해야 한다. ② 검사가 제1항에 따라 피의자에 대한 구속을 취소하는 때에는 별지 제129호의2서식의 피의자 석방서에 따른다. 이 경우 검사는 피의자 석방서 부본 2부를 작성하여 그 중 1부는 사건기록에 편철하고, 나머지 1부는 사건사무담당직원에게 송부한다. ③ 사건사무담당직원은 검사로부터 제2항에 따라 피의자 석방서를 송부받은 경우에는 구속영장청구부에 해당 사항을 기록한다. ④ 검사가 피의자의 구속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구속영장의 상단에 구속취소의 사유와 일시를 기재한다.
피의자의 석방
제87조(피의자의 석방) ① 검사가 구속 중인 피의자를 석방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92호서식의 석방지휘서에 따른다. 다만, 수용지휘를 하지 않은 피의자는 구속영장 상단에 석방사유ㆍ일시 등을 기재하고 날인하여 석방할 수 있다. ② 검사는 사법경찰관등의 구속 피의자 석방 승인요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별지 제79호서식의 석방승인서에 따라 승인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피의자 석방에 대하여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준용규정
제88조(준용규정) 구속의 경우 영장청구의 기각, 보완수사요구, 영장의 집행지휘ㆍ집행지휘 촉탁ㆍ반환, 변호인 등에게의 통지 절차 준수 확인, 접견 등 금지 및 석방통지 등에 관하여는 제55조제3항부터 제7항까지, 제57조부터 제60조까지, 제62조 및 제66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법 제200조의6"은 "법 제209조"로, "체포"는 "구속"으로, "체포영장"은 "구속영장"으로 각각 본다.
압수ㆍ수색 또는 검증 영장의 청구
제89조(압수ㆍ수색 또는 검증 영장의 청구) ① 검사가 압수ㆍ수색 또는 검증의 영장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식에 따른다. 1. 삭제 2. 삭제 3.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제9조의3제3항 및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10조의3제3항에 따라 압수ㆍ수색 또는 검증의 영장을 청구하는 경우: 별지 제132호서식의 압수ㆍ수색ㆍ검증영장청구서(몰수ㆍ추징 집행) 4.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제9조의3제3항 및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10조의3제3항에 따라 금융계좌추적을 위한 압수ㆍ수색 또는 검증의 영장을 청구하는 경우: 별지 제133호서식의 압수ㆍ수색ㆍ검증영장청구서[몰수ㆍ추징 집행(금융계좌추적용)] ② 검사가 사법경찰관등의 신청에 따라 압수ㆍ수색 또는 검증 영장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식에 따른다. 1. 사법경찰관등의 압수ㆍ수색 또는 검증 영장의 신청에 따라 청구하는 경우: 별지 제134호서식의 압수ㆍ수색ㆍ검증영장청구서 2. 금융계좌추적을 위한 압수ㆍ수색 또는 검증 영장의 신청에 따라 청구하는 경우: 별지 제135호서식의 압수ㆍ수색ㆍ검증영장청구서(금융계좌추적용) ③ 검사가 사법경찰관등의 신청에 따라 법 제216조제3항 및 법 제217조제2항에 의한 압수ㆍ수색 또는 검증 영장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36호서식의 압수ㆍ수색ㆍ검증영장청구서(사후)에 따른다. ④ 검사는 사법경찰관등의 압수ㆍ수색 또는 검증 영장의 신청을 검토하여 압수ㆍ수색 또는 검증을 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식에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압수ㆍ수색 또는 검증 영장의 신청을 기각한다. 1. 사법경찰관등이 사전 압수ㆍ수색ㆍ검증 영장을 신청한 경우: 별지 제138호서식의 압수ㆍ수색ㆍ검증영장신청 기각서 2. 사법경찰관등이 금융계좌추적용 압수ㆍ수색ㆍ검증 영장을 신청한 경우: 별지 제139호서식의 압수ㆍ수색ㆍ검증영장신청 기각서(금융계좌추적용) 3. 사법경찰관등이 사후 압수ㆍ수색ㆍ검증 영장을 신청한 경우: 별지 제140호서식의 압수ㆍ수색ㆍ검증영장신청 기각서(사후) ⑤ 검사는 사법경찰관등이 신청한 영장의 청구 여부 결정에 관하여 수사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69호서식의 보완수사요구서(영장)로 보완수사요구를 할 수 있다. ⑥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압수ㆍ수색 또는 검증 영장을 청구하거나 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압수ㆍ수색 또는 검증 영장의 신청을 기각 또는 보완수사요구를 한 경우에는 압수ㆍ수색ㆍ검증영장청구부에 해당 사항을 기록한다. ⑦ 압수ㆍ수색 및 검증 영장의 경우 영장청구의 기각, 보완수사요구, 영장의 집행지휘ㆍ집행지휘 촉탁ㆍ반환 등에 관하여는 제55조제3항부터 제7항까지 및 제57조부터 제59조까지를 준용한다.
압수ㆍ수색 또는 검증 영장 사본의 교부 확인
제89조의2(압수ㆍ수색 또는 검증 영장 사본의 교부 확인)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사법경찰관등의 피의자에 대한 압수ㆍ수색 또는 검증 영장 집행이 있는 사건을 접수한 때에는 영장의 사본 교부 확인서 등 그 사실을 소명하는 자료의 기록 편철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이 경우 관련 자료가 기록상 확인되지 않으면 사법경찰관등에게 보완을 요청하고 담당 검사에게 그 사실을 보고해야 한다.
압수조서의 작성 등
제90조(압수조서의 작성 등) 법 제494조, 「공소청법」 제4조제7호,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제9조의3제3항 및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10조의3제3항에 따른 압수에 대해서는 제50조를 준용한다.
압수ㆍ수색증명서의 교부
제91조(압수ㆍ수색증명서의 교부) 검사 또는 공소청 직원이 법 제128조에 따라 증거물 또는 몰수할 물건이 없다는 뜻의 증명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41호서식의 증명서에 따른다.
전자정보의 압수ㆍ수색
제92조(전자정보의 압수ㆍ수색) ① 법 제494조에 따라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하는 공소청 직원이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ㆍ수색을 하는 경우에는 전자정보의 탐색ㆍ복제ㆍ출력을 완료한 때 지체 없이 피압수자 또는 법 제123조에 따라 압수ㆍ수색영장을 집행할 때 참여하게 해야 하는 사람(이하 "피압수자등"이라 한다)에게 압수한 전자정보의 목록을 교부해야 한다. ② 공소청 직원은 제1항의 압수ㆍ수색을 하는 경우 전자정보의 목록에 포함되지 않은 전자정보가 있음을 알게 된 때에는 해당 전자정보를 지체 없이 삭제 또는 폐기하거나 반환해야 한다. 이 경우 별지 제142호서식의 전자정보 삭제ㆍ폐기 또는 반환확인서를 작성하여 피압수자등에게 교부해야 한다. ③ 공소청 직원은 전자정보의 복제본을 취득하거나 전자정보를 복제할 때에는 해시값(파일의 고유값으로서 일종의 전자지문을 말한다)을 확인하거나 압수ㆍ수색의 과정을 촬영하는 등 전자적 증거의 동일성과 무결성(無缺性)을 보장할 수 있는 적절한 방법으로 조치해야 한다. ④ 공소청 직원은 압수ㆍ수색의 전 과정에 걸쳐 피압수자등이나 변호인의 참여권을 보장해야 하며, 피압수자등과 변호인이 참여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신뢰성과 전문성을 담보할 수 있는 상당한 방법으로 압수ㆍ수색을 해야 한다. ⑤ 공소청 직원은 제4항에 따라 참여한 피압수자등이나 변호인이 압수 대상 전자정보와 사건의 관련성에 관하여 의견을 제시한 때에는 이를 조서에 적어야 한다.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보전요청 등
제92조의2(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보전요청 등) ① 검사가 법 제215조의2제1항 전단에 따라 전자정보에 대한 보전요청을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40호의2서식의 전자정보 보전요청서에 따르고,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보전 기간 연장 허가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40호의3서식의 전자정보 보전 기간 연장 허가 청구서에 따른다. ② 검사는 법 제215조의2제1항 전단에 따른 사법경찰관등의 보전요청 신청 또는 같은 항 후단에 따른 전자정보에 대한 보전 기간 연장 요청 신청을 검토한 후 보전요청 또는 보전 기간 연장 요청을 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없다고 인정하여 사법경찰관등의 신청을 기각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식에 따른다. 이 경우 그 신청을 기각하는 이유를 해당 서식에 구체적으로 적는다. 1. 보전요청 신청을 기각하는 경우: 별지 제140호의4서식의 전자정보 보전요청 신청 기각서 2. 보전 기간 연장 요청 신청을 기각하는 경우: 별지 제140호의5서식의 전자정보 보전 기간 연장 요청 신청 기각서 ③ 검사가 법 제215조의2제2항 후단에 따라 사법경찰관등으로부터 긴급보전요청에 대한 승인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이를 검토하여 긴급보전요청을 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긴급보전요청을 승인하고, 긴급보전요청을 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적어 긴급보전요청을 승인하지 않는다. 이 경우 별지 제140호의6서식의 전자정보 긴급보전요청 승인 요청에 대한 결정서에 따른다. 1. 삭제 2. 삭제 ④ 사건사무담당직원은 검사가 제1항에 따른 보전요청ㆍ보전기간 연장 허가 청구, 제2항에 따른 신청 기각 또는 제3항에 따른 승인 등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장부에 해당 사항을 기록한다. 1. 전자정보 보전요청부: 제1항에 따라 전자정보에 대한 보전요청을 하거나 제2항에 따라 사법경찰관등의 보전요청 신청을 기각하는 경우 2. 전자정보 긴급보전요청 승인결정부: 제3항에 따라 사법경찰관등의 긴급보전요청 승인 요청을 승인하거나 승인하지 않은 경우 3. 전자정보 보전 기간 연장 처리부: 제1항에 따라 보전 기간 연장 허가를 청구하거나 제2항에 따라 사법경찰관등의 보전 기간 연장 요청 신청을 기각하는 경우 ⑤ 검사가 법 제215조의2제3항에 따라 법원으로부터 전자정보에 대한 보전 기간 연장을 허가받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보전 기간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40호의8서식의 전자정보 보전 기간 연장 요청서에 따르고, 법 제215조의2제6항에 따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보전요청 취소를 통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40호의9서식의 전자정보 보전요청 취소통지서에 따른다. ⑥ 긴급보전요청을 하거나 보전요청을 신청한 사법경찰관이 아닌 검사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부터 법 제215조의2제5항에 따른 보전조치 결과를 통보받은 경우에는 수사준칙 제42조의2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통보서에 그 내용을 첨부하여 긴급보전요청을 하거나 보전요청을 신청한 사법경찰관에게 지체 없이 통보해야 한다. 1. 보전요청에 대한 조치결과를 통보하는 경우: 별지 제140호의10서식의 전자정보 보전요청 조치결과 통보서 2. 보전 기간 연장 요청에 대한 조치결과를 통보하는 경우: 별지 제140호의11서식의 전자정보 보전 기간 연장 요청 조치결과 통보서
금융정보 등의 압수ㆍ수색
제93조(금융정보 등의 압수ㆍ수색) 법 제494조에 따라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하는 공소청 직원이 금융거래정보를 대상으로 하는 압수ㆍ수색을 하는 경우에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의2제2항 각 호에서 정한 사유가 있는지 검토하여 금융회사 등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등 제공사실의 통보유예 요청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검증조서의 작성
제94조(검증조서의 작성) 검사가 검증을 한 경우에는 별지 제143호서식의 검증조서를 작성한다.
감정처분의 허가청구
제95조(감정처분의 허가청구) ① 삭제 ② 검사가 법 제221조의4에 따라 사법경찰관등의 신청으로 감정처분의 허가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45호서식의 감정처분허가장 청구서에 따른다. ③ 검사는 사법경찰관등의 신청을 검토하여 감정처분을 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별지 제146호서식의 감정처분허가장신청 기각서로 감정처분허가장신청을 기각한다. ④ 사건사무담당직원은 검사가 제2항에 따라 감정처분의 허가를 청구하거나 제3항에 따라 감정처분허가장 신청을 기각하는 경우에는 감정처분허가장청구부에 해당 사항을 기록한다. ⑤ 검사는 감정처분허가장을 발부받은 경우에는 사법경찰관등에게 별지 제146호의2서식의 감정처분허가장등 교부위탁서로 감정처분허가장 및 감정위촉서의 교부를 위탁한다. ⑥ 감정처분 허가의 경우 감정처분 허가 청구의 기각 및 감정처분 허가장의 집행지휘ㆍ집행지휘 촉탁ㆍ반환 등에 관하여는 제55조제5항ㆍ제6항 및 제57조부터 제59조까지를 준용한다.
증인신문의 청구
제96조(증인신문의 청구) ① 검사가 법 제221조의2에 따라 증인신문의 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47호서식의 증인신문청구서에 따른다. ② 검사가 사법경찰관등의 신청에 따라 증인신문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48호서식의 증인신문청구서에 따른다. ③ 검사는 사법경찰관등의 증인신문 신청을 검토하여 증인신문을 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별지 제149호서식의 증인신문신청 기각서로 증인신문 신청을 기각한다. 다만, 특별사법경찰관이 신청한 증인신문을 소명자료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기각하는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재신청 여부에 대하여 지도ㆍ조언할 수 있다. ④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제1항 및 제2항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증인신문청구부에 해당 사항을 기록한다.
임시조치의 청구
제97조(임시조치의 청구) ① 검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식으로 각 호의 임시조치를 청구한다. 1. 가정폭력처벌법 제8조에 따른 직권에 의한 임시조치의 청구: 별지 제150호서식의 임시조치 청구서(가정폭력) 2. 아동학대처벌법 제14조에 따른 직권에 의한 임시조치의 청구: 별지 제151호서식의 임시조치 청구서(아동학대) 3. 가정폭력처벌법 제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법경찰관의 신청에 따른 임시조치의 청구: 별지 제152호서식의 임시조치 청구서(사전 가정폭력) 4. 아동학대처벌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사법경찰관의 신청에 따른 임시조치의 청구: 별지 제153호서식의 임시조치 청구서(사전 아동학대) 5. 가정폭력처벌법 제8조의3제1항의 신청에 따른 임시조치의 청구: 별지 제154호서식의 임시조치 청구서(사후 가정폭력) 6. 아동학대처벌법 제15조제1항의 신청에 따른 임시조치의 청구: 별지 제155호서식의 임시조치 청구서(사후 아동학대) ② 검사는 사법경찰관의 임시조치 신청을 검토하여 임시조치를 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한 별지 제156호서식의 임시조치신청 기각서(가정폭력) 또는 별지 제157호서식의 임시조치신청 기각서(아동학대)로 임시조치의 신청을 기각한다. ③ 검사는 제1항의 임시조치의 청구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수사준칙 제59조제4항에 따라 별지 제69호서식의 보완수사요구서(영장)로 보완수사요구를 할 수 있다. ④ 사건사무담당직원은 검사가 제1항의 청구를 하거나 제2항에 따라 임시조치 신청을 기각한 경우 및 제3항에 따라 보완수사요구를 한 경우에는 임시조치청구부에 해당 사항을 기록한다. ⑤ 검사는 임시조치의 결정을 집행한 때에는 집행일시 및 집행방법을 기재한 서면을 기록에 편철한다. ⑥ 임시조치의 경우 임시조치 청구의 기각 및 임시조치 결정의 청구, 집행 등에 관하여는 임시조치의 성질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제55조제6항 및 제57조부터 제59조까지를 준용한다. ⑦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임시조치 결정에 대하여 항고가 제기되어 법원으로부터 수사기록 등본의 제출을 요구받은 경우에는 담당검사의 지시에 따라 항고심 재판에 필요한 범위에서 수사기록 등본을 법원에 제출하고, 사법경찰관리가 수사 중인 경우에는 위 등본을 사법경찰관리로부터 송부받아 법원에 제출한다. 이 경우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임시조치청구부에 해당 사항을 기록한다.
신분위장수사 허가 및 긴급 신분위장수사의 사후허가 청구 등
제97조의2(신분위장수사 허가 및 긴급 신분위장수사의 사후허가 청구 등) ① 검사가 제6조제5호가목의 신분위장수사에 대한 허가 또는 같은 호 나목의 긴급 신분위장수사에 대한 사후허가를 청구하거나, 같은 호 다목의 기간연장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식에 따른다. 1. 제6조제5호가목의 신분위장수사에 대한 허가를 청구하는 경우: 별지 제157호의2서식의 신분위장수사 허가 청구서 2. 제6조제5호나목의 긴급 신분위장수사에 대한 사후허가를 청구하는 경우: 별지 제157호의3서식의 긴급 신분위장수사 허가 청구서(사후) 3. 제6조제5호다목에 따라 신분위장수사 기간연장을 청구하는 경우: 별지 제157호의4서식의 신분위장수사 기간연장 청구서 ② 검사는 사법경찰관리의 제6조제5호가목의 신분위장수사에 대한 허가 신청, 같은 호 나목의 긴급 신분위장수사에 대한 사후허가 신청 또는 같은 호 다목의 기간연장 신청을 검토한 후 신분위장수사, 긴급 신분위장수사 또는 그 기간 연장을 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없다고 인정하여 그 신청을 기각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식에 따른다. 이 경우 그 신청을 기각하는 이유를 다음 각 호의 해당 서식에 구체적으로 적는다. 1. 사법경찰관리의 신분위장수사에 대한 허가 신청을 기각하는 경우: 별지 제157호의5서식의 신분위장수사 허가 신청 기각서 2. 사법경찰관리의 긴급 신분위장수사에 대한 사후허가 신청을 기각하는 경우: 별지 제157호의6서식의 긴급 신분위장수사 허가 신청(사후) 기각서 3. 사법경찰관리의 신분위장수사 기간연장 신청을 기각하는 경우: 별지 제157호의7서식의 신분위장수사 기간연장 신청 기각서 ③ 검사는 제1항의 신분위장수사에 대한 허가, 긴급 신분위장수사에 대한 사후허가 또는 기간연장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수사준칙 제59조제4항에 따라 별지 제69호서식의 보완수사요구서(영장)로 보완수사요구를 할 수 있다. ④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청구, 기각 또는 보완수사요구를 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장부에 해당 사항을 기록한다. 1. 신분위장수사 허가 청구부: 제1항에 따라 신분위장수사에 대한 허가를 청구하거나 제2항에 따라 허가 신청을 기각 또는 제3항에 따라 허가 신청에 대하여 보완수사요구를 한 경우 2. 긴급 신분위장수사 사후허가 청구부: 제1항에 따라 긴급 신분위장수사에 대한 사후허가를 청구하거나 제2항에 따라 사후허가 신청을 기각 또는 제3항에 따라 사후허가 신청에 대하여 보완수사요구를 한 경우 3. 신분위장수사 기간연장 처리부: 제1항에 따라 신분위장수사 기간연장을 청구하거나 제2항에 따라 기간연장 신청을 기각 또는 제3항에 따라 기간연장 신청에 대하여 보완수사요구를 한 경우 ⑤ 신분위장수사에 대한 허가 청구, 긴급 신분위장수사에 대한 사후허가 청구 또는 신분위장수사 기간연장 청구의 기각, 보완수사요구, 집행 등에 관하여는 신분위장수사 또는 긴급 신분위장수사의 성질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제55조제3항부터 제7항까지 및 제57조부터 제59조까지를 준용한다.
긴급응급조치의 사후승인 및 잠정조치 청구
제97조의3(긴급응급조치의 사후승인 및 잠정조치 청구) ① 검사가 사법경찰관의 신청을 받아 스토킹처벌법 제5조제2항, 제8조제1항 또는 제11조제2항에 따라 긴급응급조치의 사후승인, 잠정조치 또는 잠정조치의 기간연장등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식에 따른다. 1. 스토킹처벌법 제5조제2항에 따라 긴급응급조치의 사후승인을 청구하는 경우: 별지 제157호의8서식의 긴급응급조치 사후승인청구서 2. 스토킹처벌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잠정조치를 청구하는 경우: 별지 제157호의9서식의 잠정조치청구서 3. 스토킹처벌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잠정조치의 기간연장 또는 종류변경을 청구하는 경우: 별지 제157호의10서식의 잠정조치 기간연장 등 청구서 4. 스토킹처벌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잠정조치의 취소를 청구하는 경우: 별지 제157호의11서식의 잠정조치 취소청구서 ② 검사는 사법경찰관등의 스토킹처벌법 제5조제1항, 제8조제1항 또는 제11조제2항에 따른 긴급응급조치의 사후승인, 잠정조치 또는 잠정조치의 기간연장등 신청을 검토한 후 긴급응급조치의 사후승인, 잠정조치 또는 잠정조치의 기간연장등을 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없다고 인정하여 그 신청을 기각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식에 따른다. 이 경우 그 신청을 기각하는 이유를 다음 각 호의 해당 서식에 구체적으로 적는다. 1. 사법경찰관등의 긴급응급조치의 사후승인 신청을 기각하는 경우: 별지 제157호의12서식의 긴급응급조치 사후승인신청 기각서 2. 사법경찰관등의 잠정조치 신청을 기각하는 경우: 별지 제157호의13서식의 잠정조치신청 기각서 3. 사법경찰관등의 잠정조치의 기간연장등 신청을 기각하는 경우: 별지 제157호의14서식의 잠정조치 기간연장 등 신청 기각서 ③ 검사는 제1항의 긴급응급조치의 사후승인, 잠정조치 또는 잠정조치의 기간연장의 청구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수사준칙 제59조제4항에 따라 별지 제69호서식의 보완수사요구서(영장)로 보완수사요구를 할 수 있다. ④ 검사가 직권으로 스토킹처벌법 제8조제1항 또는 제11조제2항에 따라 잠정조치 또는 잠정조치의 기간연장등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식에 따른다. 1. 스토킹처벌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잠정조치를 청구하는 경우: 별지 제157호의15서식의 잠정조치청구서 2. 스토킹처벌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잠정조치의 기간연장 또는 종류변경을 청구하는 경우: 별지 제157호의16서식의 잠정조치 기간연장 등 청구서 3. 스토킹처벌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잠정조치의 취소를 청구하는 경우: 별지 제157호의17서식의 잠정조치 취소청구서 ⑤ 사건사무담당직원은 검사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청구, 기각 또는 보완수사요구를 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장부에 해당 사항을 기록한다. 1. 긴급응급조치 사후승인 청구부: 제1항에 따라 긴급응급조치의 사후승인을 청구하거나 제2항에 따라 사후승인 신청을 기각 또는 제3항에 따라 사후승인 신청에 대하여 보완수사요구를 한 경우 2. 잠정조치 청구부: 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잠정조치 또는 잠정조치의 기간연장등을 청구하거나, 제2항에 따라 잠정조치 또는 잠정조치의 기간연장등 신청을 기각하거나, 제3항에 따라 잠정조치 또는 잠정조치의 기간연장등 신청에 대하여 보완수사요구를 한 경우 ⑥ 긴급응급조치의 사후승인, 잠정조치 또는 잠정조치의 기간연장등 청구의 기각, 보완수사요구, 집행 등에 관하여는 긴급응급조치의 사후승인, 잠정조치 또는 잠정조치의 기간연장등의 성질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제55조제3항부터 제7항까지 및 제57조부터 제59조까지를 준용한다. ⑦ 긴급응급조치의 사후승인, 잠정조치 또는 잠정조치의 기간연장등에 대한 결정에 대하여 항고가 제기되어 법원으로부터 수사기록 등본의 제출을 요구받은 경우에 관하여는 제97조제6항을 준용한다.
사건의 결정
제98조(사건의 결정) 검사가 사건을 처분할 때에는 수사준칙 제52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결정을 한다. 1. 공소제기 2. 불기소 가. 기소유예 나. 혐의없음 1) 범죄인정안됨 2) 증거불충분 다. 죄가안됨 라. 공소권없음 마. 각하 3. 기소중지 4. 참고인중지 5. 보완수사요구 6. 공소보류 7. 이송(검사가 「국제형사사법공조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같은 법 제15조제1항제1호의 명령에 따른 조치로 수집한 공조 자료 등을 법무부장관에게 송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8. 소년보호사건 송치 9. 가정보호사건 송치 10. 성매매보호사건 송치 11. 아동보호사건 송치
불송치기록 및 수사중지기록의 처리
제99조(불송치기록 및 수사중지기록의 처리) ① 검사는 법 제245조의5제2호 전단에 따라 송부받은 불송치기록의 검토를 마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리한다. 1. 법 제245조의5제2호 후단에 따른 기록반환 2. 법 제245조의8에 따른 재수사요구 ② 검사가 수사준칙 제51조제4항 전단에 따라 송부받은 수사중지기록의 검토를 마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리한다. 1. 수사준칙 제51조제4항 후단에 따른 기록반환 2. 법 제197조의3에 따른 시정조치요구
결정과 처리의 단위 등
제100조(결정과 처리의 단위 등) ① 검사는 사건 단위로 결정한다. 다만, 법 제11조의 관련사건은 병합하여 결정할 수 있다. ② 검사는 1건으로 수리한 사건 중 피의자가 여럿이거나 피의사실이 여러 개인 경우로서 분리결정할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중 일부에 대하여 결정할 수 있다. ③ 제99조에 따른 불송치기록 및 수사중지기록의 처리 단위 등에 관하여는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승인 등 절차
제101조(승인 등 절차) 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정 또는 처리 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소속 공소청의 장으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중요한 사건에 관한 결정 또는 중요한 기록에 관한 처리(중요한 사건에 관하여 법 제197조의2제8항, 제197조의3제6항 또는 제245조의8제9항에 따라 상급 수사관서 또는 다른 수사기관을 지정하여 보완수사요구 또는 재수사요구를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2. 중요한 사건에 관한 공소장 변경 등과 상소 3. 중요한 사건에 관한 공소의 취소 또는 상소의 취하
결정결과 등의 전산입력
제102조(결정결과 등의 전산입력) ① 사건사무담당직원은 검사가 사건을 결정한 경우에는 공소청예규로 정하는 결정입력항목에 따른 사항을 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 입력하고, 기록을 처리한 경우에는 공소청예규로 정하는 처리입력항목에 따른 사항을 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 입력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전산입력한 자료의 보관 등에 관하여는 제10조제6항을 준용한다.
결정결과 등의 통지
제103조(결정결과 등의 통지) ① 검사가 법 제258조제1항 및 수사준칙 제53조제1항에 따라 고소인ㆍ고발인에게 통지를 하는 경우 별지 제158호서식의 고소ㆍ고발사건 결정결과통지서에 따르고, 공수처법 제26조제4항에 따라 수사처장에게 통보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59호서식의 수사처 송부사건 결정결과통보서에 따른다. 이 경우 사건사무담당직원은 고소ㆍ고발사건 결정결과 통지부 또는 수사처 송부사건 결정결과 통보부에 해당 사항을 기록한다. ② 검사가 법 제258조제2항 및 수사준칙 제53조제1항에 따라 피의자,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ㆍ직계친족 또는 형제자매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통지를 하는 경우에는 사건번호, 피의자, 죄명, 결정 결과 등을 전화, 전자우편, 문자메시지 또는 그 밖에 이에 상당한 방법으로 통지한다. 다만, 피의자가 서면에 따른 통지를 요구하거나 그 밖의 여건 등을 고려할 때 서면에 따른 통지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60호서식의 피의사건 결정결과 통지서에 따른다. ③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제2항에 따라 피의사건 결정결과를 통지한 경우 피의사건 결정결과 통지부에 해당 사항을 기록한다. ④ 검사가 법 제245조의8제2항에 따라 고소인ㆍ고발인ㆍ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에게 통지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61호서식의 재수사요구 사실 통지서에 따른다. 다만, 고소인 등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지 않는 경우에는 전화, 전자우편, 문자메시지 또는 그 밖에 이에 상당한 방법으로 통지할 수 있다. ⑤ 검사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사건의 결정 결과를 통보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62호서식의 공무원 등 피의사건 결정결과통보서 또는 별지 제165호서식의 공무원 등 고소ㆍ고발사건 결정결과통보서에 따른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3조의2 2.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35조의2 3. 「국가공무원법」 제83조제3항 4.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7조 4의2. 「군인사법」 제59조의3제1항 5. 「사립학교법」 제66조의3제1항 6. 「지방공기업법」 제80조의2 7. 「지방공무원법」 제73조제3항 8.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4조의2 ⑥ 사건사무담당직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166호서식의 송치사건처리결과통지 및 결정결과통보서송부표에 따라 송치관서의 장 또는 사건을 송치한 사법경찰관등에게 그 결정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사건사무담당직원은 검사가 법 제245조의5제1항제1호에 따라 송치받은 고소ㆍ고발사건에 관하여 혐의없음ㆍ공소권없음ㆍ죄가안됨ㆍ각하 또는 참고인중지의 결정을 한 경우에는 결정결과와 함께 별지 제166호서식의 송치사건처리결과통지 및 결정결과통보서송부표 중 비고란에 피의자에 대한 수사자료표를 폐기하도록 하는 내용을 덧붙여 기재하여 통보해야 한다. 1. 검사가 제3조제4호 및 같은 조 제9호에 따른 송치 또는 이송 등을 받은 사건에 관하여 불기소, 기소중지, 참고인중지, 공소보류, 소년보호사건 송치, 가정보호사건 송치, 성매매보호사건 송치 또는 아동보호사건 송치의 결정을 한 경우 2. 검사가 제3조제4호 및 같은 조 제9호에 따른 송치 또는 이송 등을 받은 사건에 관하여 공소를 제기하여 재판이 확정된 경우 3. 제3조제5호에 따른 송치를 받은 사건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검사가 불기소, 기소중지, 참고인중지, 공소보류, 소년보호사건 송치, 가정보호사건 송치, 성매매보호사건 송치 또는 아동보호사건 송치의 결정을 한 경우 나.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여 재판이 확정된 경우 ⑦ 삭제 ⑧ 제6항에도 불구하고 공소청에서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을 통하여 경찰청장 등 송치관서의 최상급기관의 장에게 검사의 결정이나 재판확정결과 등에 관한 자료를 전송할 경우(기소의견으로 송치받은 고소ㆍ고발사건에 대하여 혐의없음ㆍ공소권없음ㆍ죄가안됨ㆍ각하 또는 참고인중지의 결정을 한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제6항의 통보를 하지 않을 수 있다. ⑨ 검사는 기소중지결정 또는 참고인중지결정을 한 사건에 관하여 재기신청이 있으나 피의자의 계속적인 소재불명, 참고인 소재불명이나 그 밖의 사유로 재기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부재기결정서에 따라 부재기결정을 하고, 별지 제167호서식, 별지 제168호서식 또는 별지 제169호서식의 부재기결정 통지서에 따라 신청인에게 결정내용과 이유를 통지해야 한다. ⑩ 삭제 ⑪ 사건사무담당직원은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여 재판이 확정된 유죄판결에 대하여 사면ㆍ복권이 실시된 경우 지체 없이 경찰청장에게 사면ㆍ복권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사건관계인에 대한 통지와 전자이미지서명
제104조(사건관계인에 대한 통지와 전자이미지서명) 사건의 처리 등을 위하여 사건관계인에게 서면으로 통지를 하는 경우에는 문서작성자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을 전자이미지서명으로 갈음할 수 있다.
형사조정 회부
제104조의2(형사조정 회부) ① 검사는 피의자 및 범죄피해자(피고소인, 범죄피해자인 고소인을 포함한다) 간 형사분쟁에 대하여 공정하고 원만한 해결을 통하여 범죄피해자의 피해가 실질적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41조에 따라 형사조정에 회부할 수 있다. ② 검사는 필요한 경우 피의자 또는 범죄피해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담당하는 형사사건을 형사조정에 회부할 수 있다. 이 경우 별지 제157호의18서식의 형사조정 회부서에 따른다. ③ 형사조정을 위하여 관할 지방공소청 및 지청에 형사조정위원회를 둔다. ④ 검사는 형사조정의 결과를 반영하여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거나 「형법」 제51조 각 호의 사유로서 참작해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형사조정에 관한 사항은 공소청예규로 정한다.
검사의 수사요청 등
제104조의3(검사의 수사요청 등) ① 검사는 법 제245조의9제1항에 따라 사법경찰관등 또는 관할 수사기관에 수사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69호의2서식의 수사요청서에 수사요청 대상자에 관한 사항, 수사요청 범죄사실의 요지, 범죄를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 수사가 필요한 사항 및 그 밖에 참고할 사항을 구체적으로 적어 송부해야 한다. ② 검사는 제1항에 따른 수사요청을 하는 경우 사건을 송치한 사법경찰관등이 소속된 수사기관 또는 관할 있는 다른 수사기관에 수사요청을 할 수 있다. ③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사법경찰관등 또는 관할 수사기관에 제1항의 수사요청을 한 경우에는 수사준칙 제65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입건 여부 및 통지 결과를 확인하여 검사에게 보고하고, 수사요청 사건 관리부에 사건 정보를 기재한다. ④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제1항의 수사요청 사건을 점검하여 수사준칙 제65조의2제2항에 따라 3개월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여 그 결과를 통지하지 않은 사건은 지체 없이 검사에게 보고해야 한다. ⑤ 검사는 제1항에 따른 수사요청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피의자, 사건관계인 또는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하거나 관련 자료를 제출받을 수 있고, 수사요청을 하는 경우 수사요청서에 해당 자료를 첨부할 수 있다.
직무 관련 범죄혐의 통보
제104조의4(직무 관련 범죄혐의 통보) ① 검사는 법 제245조의9제2항에 따라 직무수행 중에 사법경찰관리에게 그 직무와 관련된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사료되는 때에는 관할 수사기관에 별지 제169호의3서식의 직무 관련 범죄혐의 통보서에 통보 대상자에 관한 사항, 통보 범죄혐의 요지, 범죄를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 및 그 밖에 참고할 사항을 구체적으로 적어 송부해야 한다. ② 사건사무담당직원은 관할 수사기관에 제1항의 통보를 한 경우에는 수사준칙 제65조의2제3항에 따른 수리 여부를 확인하여 검사에게 보고하고, 별지 제169호의4서식의 사법경찰관리 직무 범죄 통보 관리부에 사건 정보를 기재한다. ③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제1항의 통보 사건을 점검하여 수사준칙 제65조의2제4항에 따라 3개월 이내에 조사를 완료하여 그 결과를 통보하지 않은 사건은 지체 없이 검사에게 보고해야 한다. ④ 검사는 제1항에 따른 범죄혐의 통보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피의자, 사건관계인 또는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하거나 관련 자료를 제출받을 수 있고, 범죄혐의를 통보하는 경우 직무관련 범죄혐의 통보서에 해당 자료를 첨부할 수 있다.
공소장
제105조(공소장) ①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72호서식의 공소장에 따른다. 이 경우 검사가 압수물건에 대한 처분을 하는 때에는 압수물건처분서를 작성하여 기록에 편철하고, 그 부본을 압수담당자에게 인계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공소장에 첨부한다. 1. 피의자가 구속된 경우: 구속영장 2. 구속기간이 연장된 경우: 구속기간연장결정서 3. 피의자가 체포된 경우: 체포영장 4. 피의자가 긴급체포 또는 현행범인체포된 경우: 긴급체포서ㆍ현행범인체포서 또는 현행범인인수서 5. 변호인이 선임된 경우: 변호인선임서
공소장 및 기록송부부 기재
제106조(공소장 및 기록송부부 기재) 사건사무담당직원은 검사가 공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공소장 및 기록송부부에 해당 사항을 기재하고 모든 건마다 법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공소장 및 기록송부부를 전산처리방식으로 일괄출력하여 법원의 확인을 받는 경우에는 공소장 및 기록송부부 기재를 생략할 수 있다.
기소통지
제107조(기소통지) 사건사무담당직원은 구속 중인 피의자에 대한 공소가 제기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173호서식의 미결수용자 기소통지부로 해당 사실을 피고인이 재소하고 있는 구치소 또는 교도소의 장에게 통지한다.
구속영장청구부의 기재
제108조(구속영장청구부의 기재) 사건사무담당직원은 구속 중인 피의자에 관하여 공소제기 등 검사의 결정이 있는 때에는 구속영장청구부에 해당 사항을 기록한다.
약식명령의 청구
제109조(약식명령의 청구) ① 검사가 약식명령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74호서식의 공소장에 따르며, 공소장에 사건기록을 편철하여 법원에 제출한다. 다만, 1건의 사건에 관하여 여러 명의 피의자 중 일부 피의자에 대해서는 공판을 청구하고, 일부 피의자에 대해서는 약식명령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약식명령공소장에 사건기록을 편철하지 않을 수 있다. ② 약식명령을 청구하는 경우 약식명령공소장 및 기록송부부의 기재 및 압수물건 처분 등에 관하여는 제105조제1항 후단 및 제106조를 준용한다. ③ 검사는 구속 중인 피의자에 관하여 제1항의 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92호서식의 석방지휘서로 피의자를 석방한다.
전자적 처리사건에 대한 약식명령의 청구
제110조 삭제
즉결사건기록 등의 송부
제111조(즉결사건기록 등의 송부) 검사가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사건기록과 증거물을 관할법원에 송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75호서식의 즉결사건기록송부서에 따른다. 이 경우 즉결사건기록 등의 송부에 대한 법원의 확인에 관하여는 제106조를 준용한다.
정식재판의 청구
제112조(정식재판의 청구) 검사가 법 제453조제1항에 따라 약식명령에 대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76호서식의 정식재판청구서에 따른다.
전자적 처리사건 출력문서의 송부
제113조 삭제
공소취소
제114조(공소취소) 검사가 법 제255조제2항에 따라 서면으로 공소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77호서식의 공소취소장에 따른다.
불기소결정
제115조(불기소결정) ① 검사가 사건을 불기소결정하는 경우에는 불기소 사건기록 및 불기소 결정서에 부수처분과 압수물처분을 기재하고, 불기소 결정서에 피의사실의 요지 및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이유를 적어야 한다. 다만, 간단하거나 정형적인 사건의 경우에는 불기소 사건기록 및 불기소 결정서(간이) 양식을 사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불기소 사건기록 및 불기소 결정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표시하되, 법정형이 중한 순으로 표시한다. 1. 피의자: 1, 2, 3의 순 2. 죄명: 가, 나, 다의 순 ③ 불기소결정의 주문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기소유예: 피의사실이 인정되나 「형법」 제51조 각 호의 사항을 참작하여 소추할 필요가 없는 경우 2. 혐의없음 가. 혐의없음(범죄인정안됨): 피의사실이 범죄를 구성하지 않거나 피의사실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나.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피의사실을 인정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는 경우 3. 죄가안됨: 피의사실이 범죄구성요건에는 해당하지만 법률상 범죄의 성립을 조각하는 사유가 있어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 경우 4. 공소권없음: 다음 각 목의 어느 해당에 해당하는 경우 가.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나. 통고처분이 이행된 경우 다. 「소년법」ㆍ가정폭력처벌법ㆍ성매매처벌법 또는 아동학대처벌법에 따른 보호처분이 확정된 경우(보호처분이 취소되어 검찰에 송치된 경우는 제외한다) 라. 사면이 있는 경우 마. 공소의 시효가 완성된 경우 바. 범죄 후 법령의 개정이나 폐지로 형이 폐지된 경우 사. 법률에 따라 형이 면제된 경우 아. 피의자에 관하여 재판권이 없는 경우 자. 같은 사건에 관하여 이미 공소가 제기된 경우(공소를 취소한 경우를 포함한다. 다만, 공소를 취소한 후에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는 포함되지 않는다) 차. 친고죄 및 공무원의 고발이 있어야 논할 수 있는 죄의 경우에 고소 또는 고발이 없거나 그 고소 또는 고발이 무효 또는 취소된 경우 카. 반의사불벌죄의 경우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의사표시가 있거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가 철회된 경우 타. 피의자가 사망하거나 피의자인 법인이 존속하지 않게 된 경우 5. 각하 가. 고소 또는 고발이 있는 사건에 관하여 고소인 또는 고발인의 진술이나 고소장 또는 고발장에 의하여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유에 해당함이 명백한 경우 나. 법 제224조, 제232조제2항 또는 제235조에 위반한 고소ㆍ고발의 경우 다. 같은 사건에 관하여 검사의 불기소결정이 있는 경우(새로이 중요한 증거가 발견되어 고소인, 고발인 또는 피해자가 그 사유를 소명한 경우는 제외한다) 라. 법 제223조, 제225조부터 제22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고소권자가 아닌 자가 고소한 경우 마. 고소인 또는 고발인이 고소ㆍ고발장을 제출한 후 출석요구나 자료제출 등 혐의 확인을 위한 수사기관의 요청에 불응하거나 소재불명이 되는 등 고소ㆍ고발사실에 대한 수사를 개시ㆍ진행할 자료가 없는 경우 바. 고발이 진위 여부가 불분명한 언론 보도나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의 게시물, 익명의 제보, 고발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제3자로부터의 전문(傳聞)이나 풍문 또는 고발인의 추측만을 근거로 한 경우 등으로서 수사를 개시할만한 구체적인 사유나 정황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 사. 고소ㆍ고발 사건(진정 또는 신고를 단서로 수사개시된 사건을 포함한다)의 사안의 경중 및 경위, 피해회복 및 처벌의사 여부, 고소인ㆍ고발인ㆍ피해자와 피고소인ㆍ피고발인ㆍ피의자와의 관계, 분쟁의 종국적 해결 여부 등을 고려할 때 수사 또는 소추에 관한 공공의 이익이 없거나 극히 적은 경우로서 수사를 개시ㆍ진행할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전자적 처리사건에 대한 불기소결정
제116조 삭제
혐의없음 결정과 무고 수사요청 판단
제117조(혐의없음 결정과 무고 수사요청 판단) 검사가 고소 또는 고발사건에 관하여 혐의없음의 결정을 하는 경우(법 제234조제2항 등 관련 법령에 따라 고발인이 직무상 고발한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고소인 또는 고발인의 무고혐의에 대한 수사요청 여부를 판단한다. 이 경우 검사는 무고 혐의를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법 제245조의9제1항에 따른 수사요청을 할 수 있다.
기소유예 결정 관련 절차
제118조(기소유예 결정 관련 절차) ① 검사는 기소유예의 결정을 하려는 경우(경미한 사건의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피의자에게 엄중히 주의를 주고, 재범하지 않겠다는 피의자의 의사를 확인해야 한다. ② 검사는 기소유예 결정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 제245조의13 및 수사준칙 제65조의3에 따라 피의자, 사건관계인 또는 전문가 등에 대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관련 자료를 제출받을 수 있다. ③ 검사는 기소유예의 결정을 하는 경우에 재범방지 등을 위하여 감호자ㆍ연고자 또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의 범죄예방 자원봉사위원에게 신병인도조치를 하거나 같은 법 제71조의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등 보호단체에 보호를 알선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검사가 소년인 피의자에 관하여 선도조건부 기소유예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선도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한다. ⑤ 검사는 피의자가 제3항 및 제4항의 조치를 정당한 이유없이 불응하거나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건을 재기하여 공소를 제기하거나 제98조제8호부터 제11호까지의 결정을 할 수 있다.
불기소결정 등의 이유통지와 사실증명
제119조(불기소결정 등의 이유통지와 사실증명) ① 검사가 법 제259조에 따라 불기소, 공소의 취소 또는 송치 이유를 통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78호서식, 별지 제179호서식 또는 별지 제180호서식의 불기소 이유 통지서에 따르고, 공수처법 제17조제4항에 따른 수사처장의 요청에 따라 수사처가 송치한 사건에 관하여 불기소이유를 통보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81호서식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송치사건 불기소이유 통보서에 따른다. ② 고소인, 고발인 또는 피의자가 불기소결정에 관한 사실증명을 청구한 경우에는 검사는 지체 없이 별지 제182호서식, 별지 제183호서식 또는 별지 제184호서식의 사건결정결과 증명서를 교부한다.
기소중지의 결정
제120조(기소중지의 결정) 검사가 피의자의 소재불명 또는 제121조에 규정된 사유가 아닌 사유로 사건을 종결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불기소 사건기록 및 불기소 결정서, 불기소 사건기록 및 불기소 결정서(간이)에 따라 기소중지의 결정을 할 수 있다.
참고인중지의 결정
제121조(참고인중지의 결정) 검사가 참고인ㆍ고소인ㆍ고발인 또는 같은 사건 피의자의 소재불명으로 사건을 종결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불기소 사건기록 및 불기소 결정서, 불기소 사건기록 및 불기소 결정서(간이)에 따라 참고인중지의 결정을 할 수 있다.
기소중지결정 또는 참고인중지결정시의 유의사항
제122조(기소중지결정 또는 참고인중지결정시의 유의사항) ① 검사가 기소중지결정 또는 참고인중지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불기소 사건기록 및 불기소 결정서, 불기소 사건기록 및 불기소 결정서(간이)에 공소시효 만료일을 명백히 적어야 한다. 다만, 여러 피의자 중 일부에 대해서만 공소를 제기하고 일부에 대해서는 기소중지 또는 참고인중지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공소제기하는 피의자의 기소일자를 적는다. ② 검사는 송치관서의 의견과 달리 피의자의 소재불명을 이유로 기소중지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지명수배요구서를 작성하여 사건사무담당책임자(각급 공소청ㆍ지청의 사건과장 또는 사무과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송부한다. ③ 검사는 기소중지 결정사건 및 참고인중지 결정사건에 관하여 수시로 그 중지 사유의 해소 여부를 검토하여 사건을 처리하도록 유의해야 한다. ④ 삭제 ⑤ 사건사무담당직원이 수사준칙 제55조에 따라 사건을 송치한 수사관서의 사법경찰관등에게 소재확인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요청일자와 회신일자 및 회신내용을 기소중지자명부에 기록한다.
기소중지자 명부
제123조(기소중지자 명부) 사건사무담당직원은 검사가 송치관서의 의견과 다르게 기소중지결정을 한 때에는 기소중지자명부에 해당 사항을 기록한다.
참고인 등 소재확인 요청부 등
제124조(참고인 등 소재확인 요청부 등) ① 검사는 송치관서의 의견과 달리 참고인중지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참고인 등 소재확인 요청부를 작성한다. 이 경우 참고인중지결정의 이유를 알 수 있도록 불기소 결정서 사본을 첨부한다. ② 삭제 ③ 사건사무담당직원이 수사준칙 제55조에 따라 사건을 송치한 수사관서의 사법경찰관등에게 소재확인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요청일자와 회신일자 및 회신내용을 참고인 등 소재확인 요청부에 기록한다. ④ 검사는 특별사법경찰관이 참고인중지 의견으로 송치한 사건에 관하여 송치관서의 의견과 다른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85호서식의 참고인중지 의견 송치사건 결정결과통보서 3부를 작성하여 1부는 기록에 편철하고, 2부는 사건사무담당직원에게 송부하며, 사건사무담당직원은 그 중 1부는 보관하고, 다른 1부는 즉시 특별사법경찰관에게 송부한다.
공소보류의 결정
제125조(공소보류의 결정) 검사가 「국가보안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공소제기를 보류하는 경우에는 불기소 사건기록 및 불기소 결정서에 따라 공소보류의 결정을 한다.
공소보류자명부
제126조(공소보류자명부) 사건사무담당직원은 공소보류결정이 있는 때에는 공소보류자명부에 해당 사항을 기록한다.
공소보류자 시찰조회
제127조(공소보류자 시찰조회) 검사가 공소보류자의 주거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의 장에게 공소보류자의 현황 및 현거주지 거주 여부 등 동태 조회에 대한 협력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86호서식의 공소보류자 시찰조회 요청서에 따른다.
송치결정
제128조(송치결정) ① 검사가 다음 각 호의 송치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송치결정서에 따른다. 1. 법 제256조 또는 제256조의2에 따라 관할 공소청 검사 또는 관할 군검찰부 군검사에게 사건의 송치결정을 하는 경우 2. 「소년법」 제49조제1항, 가정폭력처벌법 제11조, 성매매처벌법 제12조제1항 또는 아동학대처벌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관할법원에 송치하는 결정을 하는 경우 ② 검사가 제1항제1호의 송치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사건송치서에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첨부하여 송부하고, 같은 항 제2호의 송치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87호서식의 송치서에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첨부하여 송부한다. ③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제1항에 따른 송치결정에 의하여 사건기록을 송부한 후 1개월이 지나도 사건을 송치받았다는 통지가 없고, 사건의 수리 여부가 형사사법정보시스템 등 다른 방법으로도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확인해야 한다. 이 경우 사건의 송치가 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는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검사에게 보고하고, 제1항 각 호의 기관에 통보해야 한다. ④ 사건의 관할법원에 대응하는 공소청 검사는 보완수사요구 등 추가 수사가 필요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사건의 관할법원에 대응하지 않은 공소청 검사에게 추가 수사가 완료되면 관할법원에 대응하는 공소청 검사에게 다시 사건의 송치결정을 할 것을 조건(이하 "반송 조건"이라 한다)으로 제1항에 따른 송치결정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사건의 송치결정을 하는 공소청 검사는 별지 제2호서식의 사건송치서 및 송치결정서에 반송 조건으로 사건의 송치결정을 한다는 취지를 적어야 한다.
사법경찰관등에게의 이송ㆍ이첩 결정
제129조(사법경찰관등에게의 이송ㆍ이첩 결정) ① 검사가 사법경찰관등에게 사건을 이송하거나 이첩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사건이송ㆍ이첩결정서에 따른다. ② 검사가 제1항의 이송 또는 이첩결정을 할 때에는 별지 제188호서식의 사건이송ㆍ이첩서에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첨부하여 해당 기관에 송부한다.
피의자에 대한 이감 또는 이송 지휘
제130조(피의자에 대한 이감 또는 이송 지휘) ① 검사는 피의자가 구속되어 있는 사건을 제128조제1항제1호에 따라 관할 공소청의 검사 또는 관할 군검찰부 군검사에게 송치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89호서식의 이감지휘서에 따라 피의자가 재소하고 있는 구치소ㆍ교도소의 장에게 이감할 것을 지휘한다. ② 검사는 구속 중인 소년, 가정폭력행위자, 성매매를 한 자 또는 아동학대행위자에게 제128조제1항제2호에 따라 소년보호사건 송치, 가정보호사건 송치, 성매매보호사건 송치 또는 아동보호사건 송치의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소년, 가정폭력행위자, 성매매를 한 자 또는 아동학대행위자를 구금하고 있는 시설의 장에게 별지 제190호서식의 이송지휘서에 따라 관할법원에 인도할 것을 지휘한다.
국제형사사법공조사건 이행결과 등 송부
제131조(국제형사사법공조사건 이행결과 등 송부) ① 검사가 「국제형사사법공조법」 제21조제1항 및 제37조에 따라 국제형사사법공조요청 이행명령을 이행한 결과를 외국으로 이송하기 위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송부하는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국제형사사법공조요청사건 송치결정서에 따른다. 이 경우 국제형사사법공조요청사건 송치결정서에 국제형사사법공조요청 이행결과서 부본과 사건기록 사본을 편철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검사가 국제형사사법공조요청 이행명령을 이행한 결과를 법무부장관에게 송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91호서식의 국제형사사법공조요청사건 송부서를 첨부하여 국제형사사법공조요청 이행결과서와 사건기록을 송부한다.
보완수사요구 결정
제132조(보완수사요구 결정) ① 검사가 제29조제1항제1호 또는 제29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보완수사요구를 하는 경우에는 보완수사요구 결정서 및 별지 제192호서식의 보완수사요구서(결정)에 따른다. 이 경우 검사는 보완수사요구서(결정)를 사건기록에 편철하여 사법경찰관등 또는 수사처검사에게 송부하고, 부본은 보완수사요구 결정서와 함께 사건사무담당직원에게 송부한다. ② 사건사무담당직원은 검사로부터 제1항에 따라 보완수사요구서(결정) 부본을 송부받은 경우에는 보완수사요구(결정) 사건부에 해당 사항을 기록한다. ③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사법경찰관등으로부터 수사준칙 제60조제8항에 따른 보완수사결과 통보서 및 보완수사 사건기록을 접수한 경우에는 검사에게 보고한다.
이행 결과 통보 전 절차
제132조의2(이행 결과 통보 전 절차) ①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사법경찰관등으로부터 수사준칙 제60조의3제1항에 따른 사전 종합수사 결과 및 사건기록을 접수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검사에게 보고한다. ② 검사는 제1항에 따라 송부받은 종합수사 결과와 사건기록을 확인하여 수사준칙 제60조의3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견을 별지 제17호의4서식의 보완수사 결과 의견 제시서로 제시하고, 필요한 경우 보완수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사건사무담당직원은 그 의견 제시 사실 및 제시일을 보완수사요구(결정) 사건부에 기록한다. 1. 보완수사요구 사항이 충실히 이행되어 추가 보완수사가 필요 없다는 의견 2. 보완수사요구 사항이 이행되지 않았거나 추가 보완수사가 필요하다는 의견 ③ 검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제1항의 송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사준칙 제60조의3제4항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로 본다. 1. 항고 또는 재항고 등 사건에 관하여 항고청 또는 재항고청 등으로부터 재기보완명령 등을 받아 사법경찰관등에게 보완수사요구를 하였고, 그 이행 결과에 대한 의견 제시를 위하여 항고청 또는 재항고청 등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경우 2. 7일의 기간 중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또는 토요일이 3일 이상 포함되어 있는 경우 3. 그 밖에 인사이동, 사건의 재배당 등 검사가 제1항의 송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기 어려운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④ 1회의 보완수사요구에 따른 보완수사(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전 송부, 검사의 확인ㆍ의견제시 및 이에 따른 추가 보완수사 등을 포함한다)는 수사준칙 제60조의3제8항에 따라 보완수사요구를 받은 날부터 최대 3개월 이내에 종결되어야 한다.
사법경찰관등에 대한 보완수사요구 이행 기간의 관리
제132조의3(사법경찰관등에 대한 보완수사요구 이행 기간의 관리) ①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수사준칙 제60조의2 및 제60조의3에 따른 보완수사요구의 이행기간, 연장기간, 보완수사 기간에 산입되지 않는 기간, 검사의 의견제시기간 및 보완수사 결과 통보기간 등을 해당 보완수사요구 사건부에 기록하여 관리하고, 각 기간의 만기 도래 또는 경과 사실을 검사에게 보고해야 한다. ② 검사는 수사준칙 제60조의2제1항에 따라 보완수사요구의 이행기간 준수 여부를 점검하여 그 결과를 사법경찰관등에게 고지할 수 있다. ③ 검사는 수사준칙 제60조의2제3항에 따라 해당 사법경찰관등이 속한 수사관서의 장에게 사법경찰관등의 보완수사 불이행 사실 등을 통보하는 때에는 별지 제17호의3서식의 보완수사 이행 지연 통보서에 따른다. ④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고지 및 통보 내용을 보완수사요구 사건부에 기록한다.
수사처검사에 대한 보완수사요구의 이행 관리
제132조의4(수사처검사에 대한 보완수사요구의 이행 관리) ① 사건사무담당직원은 공수처법 제26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법 제197조의2제3항부터 제6항까지에 따른 보완수사요구의 이행기간, 연장기간, 종합수사 결과 및 사건기록의 송부일, 검사의 의견제시일 및 보완수사 결과의 통보일 등을 해당 보완수사요구 사건부에 기록하여 관리하고, 보완수사 기간의 만기 도래 또는 경과 사실을 검사에게 보고해야 한다. ② 사건사무담당직원은 공수처법 제26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법 제197조의2제5항에 따라 수사처검사로부터 종합수사 결과와 사건기록을 송부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검사에게 보고한다. ③ 검사는 제2항에 따라 송부받은 종합수사 결과와 사건기록을 확인하여 필요한 경우 수사처검사에게 보완수사 이행 결과에 관한 의견을 제시하거나 보완수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사건사무담당직원은 그 의견제시 또는 기간연장 사실을 해당 보완수사요구 사건부에 기록한다. ④ 사건사무담당직원은 공수처법 제26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법 제197조의2제4항에 따라 수사처검사로부터 보완수사 결과를 통보받고 종합수사 결과와 사건기록을 송부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검사에게 보고한다.
고발인의 이의신청 사건 처리 절차
제132조의5(고발인의 이의신청 사건 처리 절차) ① 검사는 고발인의 이의신청이 있었으나 사건이 송치되지 않은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법 제245조의13제1항에 따른 사실관계 확인 등을 통하여 사법경찰관등으로부터 관련 자료를 제출받아 법 제245조의7제2항 및 수사준칙 제53조의2제2항에서 정하는 이의신청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② 검사는 고발인의 이의신청이 수사준칙 제53조의2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범죄에 대한 것인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범죄사실, 고발인과 해당 범죄행위 및 사건관계인과의 관계, 침해되는 법익, 고발인에게 미치는 불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③ 검사는 법 제245조의7제2항에 따른 고발인의 이의신청이 있었음에도 사법경찰관등이 사건을 송치하지 않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197조의3 및 수사준칙 제45조ㆍ제46조에 따른 조치를 검토해야 한다.
사건기록의 송부 없는 보완수사요구
제133조(사건기록의 송부 없는 보완수사요구) ① 검사는 제29조제1항제2호 또는 제29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보완수사요구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93호서식의 보완수사요구서(추완)에 따른다. 이 경우 검사는 보완수사요구서(추완)를 사법경찰관등 또는 수사처검사에게 송부하고, 부본은 사건사무담당직원에게 송부한다. ② 사건사무담당직원은 검사로부터 제1항에 따라 보완수사요구서 부본(추완)을 송부받은 경우에는 보완수사요구 사건부(추완)에 해당 사항을 기록한다. ③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사법경찰관등으로부터 수사준칙 제60조의3에 따라 종합수사 결과와 사건기록을 송부받은 경우에는 이를 검사에게 보고하며, 그 이후의 절차는 제132조의2를 준용한다. ④ 사건사무담당직원은 검사가 이행기한을 정하여 보완수사요구를 하였음에도 사법경찰관등이 이행기한 내에 보완수사요구 이행결과를 서면으로 통보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검사에게 보고한다.
기록반환 등
제134조(기록반환 등) ① 검사는 법 제245조의5제1항제2호에 따라 사법경찰관등으로부터 송부받은 불송치기록을 검토하는 경우에는 피의자, 사건관계인, 전문가 또는 사법경찰관등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하거나 관련 자료를 제출받고, 공무소에 조회하는 등의 방법으로 사법경찰관등이 송치하지 않은 것이 위법 또는 부당한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② 검사가 법 제245조의5제1항제2호에 따라 사법경찰관등에게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불송치기록 검토결과서에 따른다. 이 경우 검사는 불송치기록 검토결과서를 사건사무담당직원에게 송부한다. ③ 제5조제4항에 따라 접수한 기록의 경우에는 별책으로 편철된 불송치결정서 및 압수물총목록, 기록목록 등을 사법경찰관등에게 반환하는 것으로 법 제245조의5제1항제2호에 따른 관계 서류와 증거물 반환을 갈음한다. 다만, 하나의 사건에 수사준칙 제51조제1항제3호의 불송치 결정과 같은 항 제4호의 수사중지 결정만 있는 경우에는 불송치기록을 반환할 때에 관계서류 및 증거물 원본을 반환한다. ④ 검사가 법 제245조의5제1항제2호에 따라 사법경찰관등이 송부한 불송치기록을 검토 중인 사건의 일부에 대한 법 제245조의7에 따른 이의신청(이하 이 조에서 "이의신청"이라 한다)에 따라 사법경찰관등이 해당 사건의 일부에 대해서 사건송치서 및 송치결정서로만 송치를 한 경우에는 송치하지 않은 해당 사건의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사법경찰관등이 송부한 불송치결정서를 반환하는 것으로 법 제245조의5제1항제2호에 따른 관계 서류와 증거물의 반환을 갈음한다. 다만, 송치하지 않은 해당 사건의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법 제245조의5제1항제2호에 따라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반환할 때에 이의신청에 따라 송치된 부분에 대하여 수사준칙 제52조제1항제5호 및 제60조제1항 본문에 따른 보완수사요구를 함께 하는 경우에는 같은 항 본문에 따라 관계서류 및 증거물을 송부하는 것으로 법 제245조의5제1항제2호에 따른 반환을 갈음한다. ⑤ 사건사무담당직원은 검사가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기록을 반환한 경우에는 불송치 반환기록송부(목록)부에 해당 사항을 적어야 한다.
재수사요구
제135조(재수사요구) ① 검사가 법 제245조의8제1항에 따라 재수사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불송치기록 검토결과서 및 별지 제194호서식의 재수사요구서에 따른다. 이 경우 검사는 재수사요구서를 기록에 편철하여 사법경찰관등에게 송부하고, 부본은 불송치기록 검토결과서와 함께 사건사무담당직원에게 송부한다. ② 사건사무담당직원은 검사로부터 제1항에 따라 재수사요구서 부본 등을 송부받은 경우에는 재수사요구 기록송부(목록)부에 해당 사항을 기록한다. ③ 검사가 불송치기록이 송부된 날부터 3개월이 경과한 이후에 재수사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94호서식의 재수사요구서에 수사준칙 제63조제2항 각 호의 이유를 적어야 한다. ④ 사건사무담당직원은 법 제245조의8제4항 및 제7항에 따른 재수사 기간을 재수사요구 기록송부(목록)부에 기록하여 관리하고, 그 기간의 만기 도래 또는 경과 사실을 검사에게 보고해야 한다. ⑤ 재수사요구에 따른 관계 서류 및 증거물 반환에 관하여는 제134조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재수사 결과의 처리
제136조(재수사 결과의 처리) ① 사건사무담당직원이 사법경찰관등으로부터 수사준칙 제64조제1항제2호에 따라 재수사결과 및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통보ㆍ송부받은 경우에는 검사에게 보고한다. 이 경우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재수사결과 통보일 및 관계 서류와 증거물의 접수일을 재수사요구기록 검토결과서에 기록하고 법 제245조의8제7항에 따른 재수사요구 기간을 관리해야 한다. ② 검사가 사법경찰관등의 재수사결과를 검토하는 경우에는 재수사요구기록 검토결과서에 따른다. ③ 삭제 ④ 삭제 ⑤ 삭제 ⑥ 삭제 ⑦ 삭제 ⑧ 삭제 ⑨ 삭제
불송치기록 관련 압수물처분 의견제시
제137조(불송치기록 관련 압수물처분 의견제시) ① 불송치기록과 동시에 관련 압수물에 대한 처분 의견제시 요청이 접수된 경우(수사준칙 제6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재수사결과통보서와 압수물처분 의견제시 요청을 동시에 접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검사는 사법경찰관등에게 기록을 반환(재수사요구와 함께 반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면서 압수물처분 의견제시를 할 수 있다. ② 검사가 불송치 송부 기록에 대하여 사법경찰관등에게 재수사요구를 하는 경우에는 함께 접수된 압수물처분 의견제시 요청에 대하여 재수사결과와 함께 재의견제시 요청을 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기록반환 등
제138조(기록반환 등) ① 검사는 수사준칙 제51조제4항에 따라 사법경찰관등으로부터 송부받은 수사중지기록을 검토하는 경우에는 피의자, 사건관계인, 전문가 또는 사법경찰관등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하거나 관련 자료를 제출받고, 공무소에 조회하는 등의 방법으로 법 제197조의3제1항에 따른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② 검사가 수사준칙 제51조제4항 후단에 따라 사법경찰관등에게 기록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수사중지기록 검토결과서에 따른다. 이 경우 검사는 수사중지기록 검토결과서를 사건사무담당직원에게 송부하고,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수사중지기록 관리부에 해당 사항을 기록한다. ③ 검사는 수사준칙 제51조제5항에 따라 사법경찰관등으로부터 소재발견 및 수사재개 사실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기록을 사법경찰관등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록의 반환 등에 관하여는 제2항을 준용한다. ④ 수사중지기록의 관계 서류 반환에 관하여는 제134조제3항을 준용한다.
수사중지기록의 처리 등
제139조(수사중지기록의 처리 등) ① 검사는 법 제197조의3제3항 및 수사준칙 제51조제4항에 따라 시정조치요구를 하는 경우에는 수사중지기록 검토결과서 및 별지 제269호서식의 시정조치 요구서에 따른다. 이 경우 검사는 시정조치요구서를 기록에 편철하여 사법경찰관등에게 송부하고, 수사중지기록 검토결과서를 사건사무담당직원에게 송부한다. ② 사건사무담당직원은 검사로부터 제1항에 따라 수사중지기록 검토결과서를 송부받은 경우에 수사중지기록 관리부에 해당 사항을 기록한다. ③ 검사가 제1항에 따라 시정조치요구를 하는 경우 제232조에 따라 시정사건으로 수리하고, 제234조제4항부터 제14항까지, 제235조 및 제236조에 따른다. 다만, 검사는 수사준칙 제45조제3항 및 이 규칙 제234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수사중지기록을 송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정조치요구를 하여야 한다.
구제신청 접수 시 수사중지기록의 처리 등
제140조(구제신청 접수 시 수사중지기록의 처리 등) ① 검사는 제138조제2항에 따라 수사중지기록을 반환하기 전에 법 제197조의3제8항에 따라 사법경찰관등의 수사중지 결정이 법령위반, 인권침해, 현저한 수사권 남용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구제신청을 접수한 경우에는 시정조치요구 여부를 검토한 후 수사준칙 제45조제3항 전단에 따른 기간 내에 수사중지기록을 사법경찰관등에게 반환한다. 이 경우 수사준칙 제4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사법경찰관등이 검사에게 송부해야 하는 사건기록 등본은 수사준칙 제51조제4항에 따라 이미 검사에게 송부한 수사중지기록으로 갈음하고, 수사준칙 제45조제3항의 사건기록 등본을 송부받은 날은 구제신청을 접수한 날로 본다. ② 검사가 제1항 전단에 따라 수사중지기록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리한다. 1. 법 제197조의3제3항에 따른 시정조치를 요구하지 않는 경우: 제138조제2항에 따른 수사중지기록 처리 방법 2. 법 제197조의3제3항에 따른 시정조치를 요구하는 경우: 제139조제1항에 따른 수사중지기록 처리 방법 ③ 사건사무담당직원은 검사로부터 제2항에 따라 수사중지기록 검토결과서를 송부받은 경우에 수사중지기록 관리부에 해당 사항을 기록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된 사항 외에 수사중지기록의 반환 전에 법 제197조의3제8항에 따라 접수된 구제신청에 따른 시정사건의 수리 및 처리 등에 관하여는 제2편제11장에 따른다.
구속취소 시의 석방지휘서 등
제141조(구속취소 시의 석방지휘서 등)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제87조, 제109조제3항 및 제130조에 따른 검사의 석방지휘ㆍ이감지휘 또는 이송지휘가 있는 경우에는 검사로부터 석방지휘서ㆍ이감지휘서 또는 이송지휘서를 받아 지휘서송부부, 불기소 사건기록 및 불기소 결정서, 불기소 사건기록 및 불기소 결정서(간이) 및 사건송치결정서에 해당 사항을 기재하고 석방지휘서ㆍ이감지휘서 또는 이송지휘서를 지체 없이 해당 기관의 장에게 송부한다.
재정신청 사건부의 기재
제142조(재정신청 사건부의 기재) 사건사무담당직원은 법 제260조 및 수사준칙 제66조에 따른 재정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재정신청사건부에 해당 사항을 기록한다.
지방공소청 또는 지청의 장의 처리
제143조(지방공소청 또는 지청의 장의 처리) ① 지방공소청 또는 지청의 장은 법 제260조제2항 각 호 외의 본문에 따른 항고가 기각된 사건에 대하여 재정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195호서식의 재정신청사건 송부서에 재정신청서ㆍ의견서ㆍ수사관계 서류 및 증거물을 첨부하여 관할 광역공소청의 장에게 송부한다. ② 지방공소청 또는 지청의 장은 법 제260조제2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사건에 대하여 재정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신청이 이유 있는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 즉시 공소를 제기하고, 별지 제196호서식의 재정신청 통지서로 관할 고등법원과 재정신청인에게 통지한다. 2. 신청이 이유 없는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 20일 이내에 별지 제195호서식의 재정신청사건 송부서에 재정신청서ㆍ의견서ㆍ수사관계 서류 및 증거물을 첨부하여 관할 광역공소청의 장에게 송부한다. ③ 지방공소청 또는 지청의 장은 법 제260조제2항제2호 또는 제3호의 사유에 따른 재정신청이 있는 경우에 수사관계 서류 및 증거물(이하 이 장 및 제2편제5장에서 "수사관계 서류등"이라 한다)이 광역공소청에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수사관계 서류등을 송부받아 제2항에 따라 처리한다.
수사 중인 사건 등에 대한 재정신청
제144조(수사 중인 사건 등에 대한 재정신청) ① 지방공소청 또는 지청 소속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수사준칙 제66조에 따른 재정신청이 있는 경우에 이를 지방공소청 또는 지청의 장이 지정하는 검사에게 보고하고, 별지 제197호서식의 재정신청 접수 통보서에 따라 사법경찰관등에게 통보한다. ② 지방공소청 또는 지청의 장은 수사준칙 제66조제2항에 따라 송치된 재정신청 대상 사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리한다. 1. 신청이 이유 있는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 즉시 공소를 제기하고, 별지 제143호서식의 재정신청통지서로 관할 고등법원과 재정신청인에게 통지한다. 2. 신청이 이유 없는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 재정신청 대상 사건은 제98조제2호 또는 제3호의 결정을 하고, 20일 이내에 별지 제195호서식의 재정신청사건 송부서에 재정신청서ㆍ의견서ㆍ수사관계 서류 및 증거물을 첨부하여 관할 광역공소청의 장에게 송부한다. ③ 사건사무담당직원은 법원으로부터 법 제262조제2항제1호에 따른 기각결정서를 송부받은 경우에는 이를 검사에게 보고한다. ④ 제3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검사는 제2항제2호에 따라 결정한 사건을 재기하여 수사준칙 제66조제3항에 따라 사법경찰관등에게 이송한다. ⑤ 검사에게 송치된 사건에 대하여 법 제260조제2항제3호에 따라 재정신청이 접수된 경우의 처리에 관하여는 제2항을 준용한다.
광역공소청의 장의 처리
제145조(광역공소청의 장의 처리) ① 광역공소청의 장은 제143조제1항에 따른 재정신청이 있는 경우에 별지 제198호서식의 재정신청사건 기록송부서에 항고기각처분결과 송달보고서, 의견서 및 수사관계 서류 등을 첨부하여 관할 고등법원으로 송부한다. ② 광역공소청의 장은 제143조제2항제2호 및 제144조제2항제2호에 따른 재정신청이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리한다. 1. 재정신청이 이유 있는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 소속 검사에게 직접 경정(更正)하게 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한다. 2. 제1호에 따라 소속 검사에게 직접 경정을 하도록 하는 경우: 소속 검사로 하여금 사건을 재기하여 공소를 제기하게 하고, 불기소결정청에 공소장 등 공소제기에 필요한 서류와 사건기록을 교부하며, 별지 제196호서식의 재정신청 통지서로 관할 고등법원과 재정신청인에게 이를 통지한다. 다만, 피의자의 주거이전 등으로 불기소결정청의 관할권이 없게 되거나 다른 사건과 병합처리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제128조에 따라 송치한다. 3. 제1호에 따라 소속 검사에게 직접 경정을 하도록 하지 않는 경우: 공소제기를 명하는 결정을 하고, 별지 제199호서식의 재정신청사건 송치서에 사건기록과 결정서의 등본을 첨부하여 관할 지방공소청 또는 지청의 장에게 송부한다. 이 경우 지방공소청 또는 지청의 장은 즉시 공소를 제기하고, 별지 제196호서식의 재정신청 통지서로 관할 고등법원과 재정신청인에게 이를 통지한다. 4. 신청이 이유 없는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 별지 제198호서식의 재정신청사건 기록송부서에 불기소결정결과 송달보고서, 의견서, 수사관계 서류등을 첨부하여 관할 고등법원에 송부한다. ③ 삭제
불기소결정 항고ㆍ재항고 사건부의 기재
제146조(불기소결정 항고ㆍ재항고 사건부의 기재) ① 사건사무담당직원은 「공소청법」 제57조에 따른 항고ㆍ재항고사건을 수리하거나 처리하는 경우에는 불기소결정 항고ㆍ재항고 사건부에 해당 사항을 기록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건사무담당직원은 해당 사항을 전산으로 입력한 경우에는 불기소결정 항고ㆍ재항고사건부의 기재를 생략할 수 있다. 이 경우 전산으로 입력된 자료의 보관 등에 관하여는 제10조제6항을 준용한다.
불기소결정 항고ㆍ재항고 기록의 송부 등
제147조(불기소결정 항고ㆍ재항고 기록의 송부 등) ① 지방공소청 또는 지청의 장은 불기소결정(기소중지ㆍ참고인중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에 대하여 항고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리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불기소사건 재기서에 따라 재기하여 처리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200호서식의 항고ㆍ재항고사건 처리결과보고서에 따라 광역공소청의 장에게 보고한다. 이 경우 재기한 사건을 다시 불기소결정하려 할 경우에는 미리 별지 제201호서식의 항고사건 불기소결정 승인 요청서에 따라 광역공소청의 장의 승인을 받는다. 가. 항고가 이유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나. 항고인의 무고혐의에 대한 판단이 다시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2. 항고가 이유 없는 것으로 인정될 경우: 수리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별지 제202호서식의 불기소결정 항고ㆍ재항고 기록송부서에 항고장, 불기소결정 결과 송달보고서, 항고에 대한 의견서 및 사건기록을 첨부하여 광역공소청의 장에게 송부한다. 다만, 사건기록을 송부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202호서식의 불기소결정 항고ㆍ재항고 기록송부서의 비고란에 그 사유를 기록한다. ② 광역공소청의 장은 재항고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리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별지 제203호서식의 불기소결정 항고ㆍ재항고 기록반환서에 결정서의 등본과 사건기록을 첨부하여 지방공소청 또는 지청의 장에게 송부하고, 그 결과를 항고ㆍ재항고사건 처리결과보고서에 따라 검찰총장에게 보고한다. 가. 재항고가 이유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나. 재항고인의 무고혐의에 대한 판단이 다시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재기보완명령, 공소제기명령 또는 주문변경명령 등의 결정을 한 경우 2. 재항고가 이유 없는 것으로 인정될 경우: 수리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검찰총장에게 별지 제202호서식의 불기소결정 항고ㆍ재항고 기록송부서에 항고기각처분결과 송달보고서, 재항고장, 재항고에 대한 의견서 및 사건기록 등을 첨부하여 송부한다.
항고ㆍ재항고 사건의 처리
제148조(항고ㆍ재항고 사건의 처리) ① 광역공소청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항고사건을 처리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소속 검사로 하여금 직접 경정하게 할 것인지의 여부를 결정한다. 가. 항고가 이유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나. 항고인의 무고혐의에 대한 판단이 다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제1호에 따라 소속 검사로 하여금 직접 경정하도록 하는 경우: 소속 검사로 하여금 사건을 재기하여 공소를 제기하게 하거나 주문 또는 이유를 변경하게 할 수 있다. 3. 제2호에 따라 공소를 제기하는 경우: 불기소결정청에 공소장 등 공소제기에 필요한 서류와 사건기록을 송부한다. 다만, 피의자의 주거이전 등으로 불기소결정청의 관할권이 없게 되거나 다른 사건과 병합처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제128조에 따라 송치결정을 한다. 4. 제2호에 따라 주문 또는 이유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115조부터 제122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처리하고 관련 서류 및 사건기록을 불기소결정청에 송부한다. 5. 제1호에 따라 소속 검사로 하여금 직접 경정하도록 하지 않고 재기보완명령, 공소제기명령 또는 주문변경명령 등의 결정을 한 경우: 별지 제203호서식의 불기소결정 항고ㆍ재항고 기록반환서에 항고사건 결정서의 등본과 사건기록을 첨부하여 지방공소청 또는 지청의 장에게 송부한다. 6. 항고가 이유 없는 것으로 인정될 경우: 항고사건 결정서에 따라 결정으로 항고를 기각한다. 7. 제6호에 따라 항고를 기각한 사건이 재정신청의 대상인 경우: 그 기각결정 후 지체 없이 별지 제203호서식의 불기소결정 항고ㆍ재항고 기록반환서에 결정서의 등본과 사건기록을 첨부하여 지방공소청 또는 지청의 장에게 송부한다. 8. 제6호에 따라 항고를 기각한 사건이 재항고의 대상인 경우: 재항고기간이 지난 후 지체 없이 별지 제203호서식의 불기소결정 항고ㆍ재항고 기록반환서에 결정서의 등본과 사건기록을 첨부하여 지방공소청 또는 지청의 장에게 송부한다. ② 검찰총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재항고사건을 처리한다. 다만, 해당 사항을 전산으로 입력한 경우에는 항고ㆍ재항고사건부의 기재를 생략할 수 있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별지 제203호서식의 불기소결정 항고ㆍ재항고 기록반환서에 결정서의 등본과 사건기록을 첨부하여 광역공소청의 장을 거쳐 지방공소청 또는 지청의 장에게 송부한다. 가. 재항고가 이유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나. 재항고인의 무고혐의에 대한 판단이 다시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재기보완명령, 공소제기명령 또는 주문변경명령 등의 결정을 한 경우 2. 재항고가 이유 없는 것으로 인정될 경우: 결정으로 재항고를 기각하고 불기소결정 항고ㆍ재항고 기록반환서에 결정서의 등본과 사건기록을 첨부하여 광역공소청의 장을 거쳐 지방공소청 또는 지청의 장에게 송부한다. ③ 광역공소청의 장 또는 검찰총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항고인 또는 재항고인이 새로운 증거가 발견되었음을 소명한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항고(재항고) 각하결정서로 각하한다. 이 경우 기록 등의 송부에 관하여는 제1항제7호ㆍ제8호 및 제2항제2호를 각각 준용한다. 1. 항고권자가 아닌 사람이 항고하거나 재항고권자 아닌 사람이 재항고한 경우 2. 고소ㆍ고발, 항고 또는 재항고가 취소된 경우. 다만, 제149조제1항 본문의 경우는 제외한다. 3. 재기보완명령 후 불기소승인건의를 받아 처리한 사건에 대하여 재기보완명령의 결정을 한 광역공소청의 장 또는 검찰총장에게 다시 항고 또는 재항고한 경우 4. 항고에 대하여 지방공소청 또는 지청의 장이 재기한 후 광역공소청의 승인을 받아 불기소결정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항고한 경우 5. 제115조제3항제5호에 규정된 사유가 있는 경우 ④ 광역공소청의 장 또는 검찰총장은 항고 또는 재항고를 기각 또는 각하한 경우에는 7일 이내에 항고인 또는 재항고인에게 별지 제204호서식의 항고ㆍ재항고사건 결정통지서에 따라 그 결과를 통지한다. ⑤ 지방공소청 또는 지청의 장은 제1항제5호 또는 제2항제1호에 따른 명령에 따라 항고 또는 재항고사건을 재기하여 처리한 경우에는 항고ㆍ재항고사건처리결과보고서에 따라 광역공소청의 장 및 검찰총장에게 그 처리결과를 보고한다.
항고ㆍ재항고사건 처리 시의 유의사항
제149조(항고ㆍ재항고사건 처리 시의 유의사항) ① 항고ㆍ재항고사건을 수리하거나 기록을 송부받은 공소청의 장은 항고ㆍ재항고가 취소된 경우에도 재기보완명령, 공소제기 또는 주문변경 등의 명령을 하여야 할 사유가 있는 사건의 기록의 송부 및 사건의 처리 등에 관하여는 제147조 및 제148조를 준용한다. 다만, 항고사건을 수리한 지방공소청 또는 지청 또는 재항고사건을 수리한 광역공소청이 기록을 상급청으로 송부하지 않고 보유하고 있는 중에 항고ㆍ재항고의 취소장을 접수한 경우에는 항고ㆍ재항고가 이유 없다고 인정되면 항고ㆍ재항고 기록을 상급청에 송부하는 대신 항고ㆍ재항고 사건을 항고ㆍ재항고취소로 종결한다. ② 항고ㆍ재항고사건을 수리하거나 기록을 송부받은 공소청의 장이 다시 불기소결정을 하거나 이송을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항고인 또는 재항고인의 무고혐의에 대한 판단이 다시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재기보완명령을 한 사건에 관하여 항고인 또는 재항고인의 무고 혐의를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수사요청을 한 경우 피항고인 또는 피재항고인의 불기소결정에 대해서는 승인을 받지 않고 다시 불기소결정을 하거나 이송을 할 수 있고, 수사요청을 한 검사는 사법경찰관등으로부터 그 결과를 통보받으면 재기보완명령을 한 공소청의 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1. 재기보완 등의 명령이 있는 사건에 관하여 지방공소청 또는 지청에서 다시 불기소결정을 하거나 이송을 하려는 경우: 미리 별지 제205호서식의 재기보완명령사건 불기소결정ㆍ이송 승인요청서에 따라 그 명령청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항고사건의 경우 이를 이송받은 지방공소청 또는 지청에서 다시 불기소결정을 하거나 이송하려는 경우: 관할 광역공소청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재이송을 승인한 광역공소청의 장은 이송받을 지방공소청 또는 지청을 관할하는 광역공소청에 별지 제206호서식의 재기보완 등 명령사건 이송 통보서에 따라 그 사실을 통보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기소중지ㆍ참고인중지결정을 한 사건을 재기한 경우의 처리 등에 관하여는 제2항 및 제148조제5항에 따라 처리한다. ④ 진정서에 의하여 입건하였다가 불기소결정한 사건의 경우 그 진정서나 진정인 진술조서의 기재내용에 피의자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에는 진정인을 적법한 고소인으로 보아 항고ㆍ재항고권을 인정한다. ⑤ 지방공소청 또는 지청의 장이 직접 불기소결정을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불기소결정을 한 검사로 하여금 항고에 관한 의견서를 첨부하게 하거나, 재기보완ㆍ공소제기 또는 주문변경 명령된 사건을 처리하게 해서는 안 된다. ⑥ 광역공소청의 장은 항고사건에 대하여 법 제260조제2항제2호 또는 제3호의 사유에 따른 재정신청이 있는 경우 지체 없이 별지 제207호서식의 항고사건기록 송부서에 수사관계 서류등을 첨부하여 지방공소청 또는 지청의 장에게 송부한다. ⑦ 광역공소청의 장은 항고사건 중 극히 일부 범죄사실에 대해서만 재정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제6항에도 불구하고 재정신청절차에 필요한 범위에서 수사관계 서류의 등본을 작성하여 지방공소청 또는 지청의 장에게 송부할 수 있다. ⑧ 광역공소청의 장은 제6항의 경우 해당 항고사건을 수사관계 서류의 등본을 작성한 후 제148조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처리한다. 이 경우 수사관계 서류의 송부는 그 등본의 송부로 갈음한다.
공판카드의 작성
제150조(공판카드의 작성) ① 검사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공판카드를 작성한다. 1. 공소를 제기하여 공판을 청구한 경우 2. 약식명령을 청구한 사건 중 정식재판의 청구가 있는 경우 3. 법원이 공판절차에서 심판하기로 결정한 경우 ② 공판에 관여하는 검사는 공판의 경과를 공판카드에 기록한다.
공판사건기록관리부의 작성 등
제151조(공판사건기록관리부의 작성 등) ① 사건사무담당직원은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여 공판을 청구한 경우에는 공판사건기록관리부에 해당 사항을 기록한다. ② 사건사무담당직원은 검사가 사건기록을 법원에 증거로 제출한 경우에는 공판사건기록관리부에 해당 사항을 기재하고 매 건마다 법원의 확인을 받는다.
구속기간 갱신결정
제152조(구속기간 갱신결정) 사건사무담당직원은 법원으로부터 피고인에 관한 구속기간갱신결정의 등본을 송부받은 경우에는 검사의 확인을 받은 후 접수일자 순으로 편철하여 보관한다.
구인 및 구속의 집행
제153조(구인 및 구속의 집행) ① 검사가 법원으로부터 피고인 또는 증인 등에 대한 구속영장집행의 촉탁을 받은 경우에는 구속영장집행지휘서에 구속영장을 첨부하여 피고인 또는 증인 등의 주거지를 관할하는 수사관서의 장 또는 법 제494조제1항에 따라 검찰총장 또는 지방공소청장의 지명을 받은 공소청 직원에게 그 집행을 지휘한다. ②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한 피고인의 지명수배를 의뢰한 경우에는 검사는 지명수배요구서를 작성하여 사건사무담당책임자(각급 공소청ㆍ지청의 사건과장 또는 사무과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송부한다. 이 경우 검사는 지명수배자에 대하여 지명수배 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지명수배해제요구서를 작성하여 사건사무담당책임자에게 송부하여 지명수배 사유가 해소되었음을 알려야 한다. ③ 제1항의 경우 피고인 또는 증인 등의 주거지가 다른 공소청의 관할에 속하는 경우의 집행촉탁에 관하여는 제58조를 준용한다. ④ 제1항 또는 제3항의 경우 검사는 구속영장의 집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별지 제72호서식 또는 별지 제73호서식(검사가 사법경찰관등 또는 제1항의 공소청 직원으로부터 영장반환서를 접수한 경우로 한정한다)의 영장반환서에 구속영장집행지휘서, 구속영장 및 집행불능보고서를 첨부하여 구속영장을 발부한 법원에 반환한다. ⑤ 사건사무담당직원은 검사가 제1항에 따른 구속영장의 집행촉탁을 받은 경우에는 구속영장집행원부에 해당 사항을 기록한다.
구속취소
제154조(구속취소) 검사가 법 제93조에 따라 구속취소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08호서식의 구속취소 청구서에 따른다.
보석청구 등에 대한 의견표명
제155조(보석청구 등에 대한 의견표명) ① 사건사무담당직원은 법원으로부터 법 제97조제1항ㆍ제2항 또는 법 제101조제2항에 따라 의견요청서를 송부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검사에게 제출하여 의견의 표명을 받아 회송한다. ② 사건사무담당직원은 법 제97조제1항에 따라 의견요청을 송부받은 경우에는 보석청구사건인원표에 해당 사항을 기록한다. ③ 검사는 제1항의 의견표명을 하는 경우에는 그 의견이 법원의 결정에 실질적인 심리자료가 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이유를 명시한다.
보석허가 결정 시의 조치
제156조(보석허가 결정 시의 조치) ① 사건사무담당직원은 법원으로부터 보석허가결정등본, 보석조건변경통지, 보석조건이행유예통지 등을 송부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건사무담당직원은 보석자기록표와 보석자명부에 해당 사항을 기재하고 보석자기록표와 보석자명부의 각 난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때마다 이를 기재하며, 보석자기록표와 함께 관련 서류를 관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석자기록표와 보석자명부의 각 난에 해당하는 사유 중 법 제98조 각 호의 보석조건 이행과 관련된 사유는 다음 각 호의 서류가 관할 공소청에 제출된 때에 이행된 것으로 본다. 1. 법 제98조제1호에 따른 출석서약서 2. 법 제98조제2호에 따른 납입약정서 3. 법 제98조제5호에 따른 출석보증서 4. 법 제98조제7호에 따른 공탁 또는 담보제공 증명서류 5. 법 제98조제8호에 따른 보증금 납입 또는 담보제공 증명서류 6. 그 밖에 보석조건 이행 관련 증명서류 ③ 사건사무담당직원은 법원의 보석허가결정에 따라 보석보증납입허가를 받은 사람이 보석보증금을 납입하거나 보증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으로부터 보관금보관보고서 또는 보증서보관보고서 및 보관표를 인계받아 검사의 확인 날인을 받은 후 이를 보관한다.
피고인의 석방
제157조(피고인의 석방) ① 사건사무담당직원은 검사가 법원의 구속취소, 구속의 집행정지 또는 보석을 허가하는 결정에 따라 피고인을 석방하는 경우에는 석방지휘서를 작성하여 검사의 서명날인을 받아 피고인이 재소하고 있는 구치소 또는 교도소의 장에게 송부한다. ② 제1항의 경우 사건사무담당직원은 별지 제209호서식의 피고인 석방통지서를 작성하여 검사의 서명날인을 받아 법원에 통지한다.
보석허가 피고인에 대한 감독
제158조(보석허가 피고인에 대한 감독) 사건사무담당직원은 보석허가 결정으로 석방된 피고인이 소환을 받고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법원의 요청이 있는 등 필요한 경우에는 검사의 지휘를 받아 별지 제91호서식의 시찰조회요청서를 작성하여 피고인의 주거지를 관할하는 수사관서의 장에게 송부하여 시찰조회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구속집행정지결정 시의 조치
제159조(구속집행정지결정 시의 조치) 법원에서 법 제101조제1항에 따른 구속집행정지결정이 있는 경우에 관하여는 제86조를 준용한다.
보석 등의 취소청구
제160조(보석 등의 취소청구) 검사가 법 제102조제2항 또는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6조에 따라 보석 또는 구속집행정지의 취소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10호서식의 보석ㆍ구속집행정지 취소청구서에 따른다.
보석의 취소결정 등
제161조(보석의 취소결정 등) ① 사건사무담당직원은 법원으로부터 보석취소 또는 구속집행정지 취소결정의 등본을 송부받은 경우에는 보석자기록표와 보석자명부 또는 구속집행정지자 명부에 해당 사항을 기재하고 수감지휘서를 작성하여 검사의 서명날인을 받아 피고인의 주거지를 관할하는 수사관서의 장에게 송부한다. ②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제1항에 따라 수감지휘서를 송부받은 수사관서의 장으로부터 수감보고가 있는 경우에는 즉시 검사에게 보고하고, 곧바로 재수용지휘서를 작성하여 검사의 서명날인을 받아 구치소 또는 교도소의 장에게 송부한 후 수감통지서를 작성하여 검사의 서명날인을 받아 법원에 통지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 구속집행정지 또는 보석이 취소된 피고인을 소재불명으로 지명수배하는 경우의 유의사항에 관하여는 제122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보석보증금의 몰취
제162조(보석보증금의 몰취) ① 법 제103조에 따른 검사의 보석보증금 몰취청구는 별지 제211호서식의 보석보증금 몰취 청구서에 따른다. ② 사건사무담당직원은 법원으로부터 보석보증금 몰취결정등본을 송부받은 경우에는 보석자기록표와 보석자명부에 해당 사항을 기재한 후 보관표에 검사의 몰취명령과 날인을 받아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에게 인계한다. 다만, 보석보증보험증권을 첨부한 보증서의 제출을 허가한 사건에 대하여 보석보증보험금 몰취결정등본을 송부받은 경우에는 즉시 검사에게 보고하고 별지 제212호서식의 보석보증보험금 지급청구서를 작성하여 검사의 서명날인을 받아 보증보험회사에 송부한다. ③ 사건사무담당직원이 보증보험회사로부터 송부받은 보석보증보험금에 대하여 법원으로부터 보석보증보험금 몰취결정등본을 송부받은 경우에 관하여는 제2항 본문을 준용한다.
보석보증금의 환부
제163조(보석보증금의 환부) ① 사건사무담당직원은 법 제104조에 따라 보석보증금의 환부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환부사유를 확인하여 보관표의 명령란에 사유를 기재하고 검사의 환부명령과 날인을 받아 보석자기록표와 보석자명부에 해당 사항을 기재한 후 보관표를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에게 인계한다. ② 사건사무담당직원은 법 제104조에 따라 보석보증보험증권의 환부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환부청구가 없는 경우에는 보관표의 명령란에 검사의 폐기명령과 날인을 받아 보석자기록표와 보석자명부에 해당 사항을 기재한 후 보관표를 유가증권취급공무원에게 인계한다.
관련사건의 병합신청
제164조(관련사건의 병합신청) ① 검사는 법 제6조에 따라 토지관할의 병합심리신청을 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13호서식의 관련사건 병합신청ㆍ요청서에 따라 공통되는 직근 상급법원에 대응하는 공소청의 검사에게 병합신청을 요청한다. ② 제1항의 요청을 받은 검사는 별지 제213호서식의 관련사건 병합신청ㆍ요청서에 따라 대응하는 법원에 관련사건의 병합심리결정을 신청한다.
관할경합 시의 조치
제165조(관할경합 시의 조치) ① 검사는 법 제13조 단서에 따라 뒤에 공소를 받은 법원이 심판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14호서식의 심판신청ㆍ요청서에 따라 공통되는 직근 상급법원에 대응하는 공소청의 검사에게 그 심판의 신청을 요청한다. ② 제1항의 요청을 받은 검사는 별지 제214호서식의 심판신청ㆍ요청서에 따라 대응하는 법원에 법 제13조 단서에 따라 뒤에 공소를 받은 법원이 심판하게 하는 결정을 신청한다.
관할지정 신청
제166조(관할지정 신청) ① 검사는 법 제14조에 따른 관할지정신청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15호서식의 관할지정ㆍ이전 신청서에 따라 관계있는 제1심 법원에 공통되는 직근 상급법원에 대응하는 공소청의 검사에게 관할지정의 신청을 요청한다. ② 제1항의 요청을 받은 검사는 제1항에 따른 관할지정ㆍ이전신청서에 따라 대응하는 법원에 관할지정을 신청한다. ③ 제2항의 신청을 한 검사는 별지 제216호서식의 관할지정ㆍ이전신청 통지서에 따라 해당 사건이 계속 중인 법원에 관할지정ㆍ이전신청 사실을 통지한다.
관할이전의 신청
제167조(관할이전의 신청) ① 검사는 법 제15조에 따른 관할이전신청을 해야 하는 경우에는 직근 상급법원에 대응하는 공소청의 검사에게 관할지정(이전)신청ㆍ요청서로 관할이전의 신청을 요청한다. ② 제1항의 요청을 받은 검사는 관할지정(이전)신청ㆍ요청서에 따라 대응하는 법원에 관할이전신청을 한다. 이 경우 제166조제3항을 준용한다.
병합 또는 국민참여재판절차 회부ㆍ이송결정 시의 조치
제168조(병합 또는 국민참여재판절차 회부ㆍ이송결정 시의 조치) ① 사건사무담당직원은 법원으로부터 사건의 병합 또는 국민참여재판절차 회부ㆍ이송결정의 등본이나 그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즉시 담당검사에게 이를 통보하고 해당 사항을 전산입력한다. ② 제1항의 경우 사건의 병합 또는 이송결정에 따라 사건이 대응하는 법원 외의 법원에 계속하게 된 경우에는 별지 제217호서식의 병합ㆍ이송사건 관련 서류 등 송부서를 작성하여 검사의 서명날인을 받아 병합ㆍ이송결정문, 공소장, 공판카드 등 공소유지에 필요한 모든 관련 서류 및 증거물 등을 첨부하여 새로이 사건이 계속하게 된 법원에 대응하는 공소청의 검사에게 송부한다. ③ 제2항의 경우 구속 중인 피고인의 이감 또는 이송의 지휘 등에 관하여는 제130조제1항을 준용한다. ④ 제2항에 따른 송부를 받은 공소청의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즉시 사건이 대응하는 법원에 접수된 일자를 확인하여 담당검사에게 보고하고, 접수된 일자를 수리일자로 하며, 검사결정에 대해서는 "법원송부"라고 전산입력한다.
기피 등의 신청
제169조(기피 등의 신청) 검사가 법 제18조제1항 또는 제25조제1항에 따른 기피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18호서식의 기피 등 신청서에 따른다.
특별대리인의 선임청구
제170조(특별대리인의 선임청구) 검사가 법 제28조제1항의 특별대리인의 선임을 법원에 청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19호서식의 특별대리인 선임청구서에 따른다.
열람ㆍ등사 또는 서면교부의 신청 등
제171조(열람ㆍ등사 또는 서면교부의 신청 등) ①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검사에게 공소제기된 사건에 관한 서류 또는 물건(이하 이 절 및 제2편제6장제5절에서 "서류등"이라 한다)의 목록과 법 제266조의3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서류등의 열람ㆍ등사 및 서면의 교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20호서식의 열람ㆍ등사ㆍ서면교부 신청서에 따른다. ②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법 제266조의3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서류등에 대한 열람ㆍ등사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별지 제221호서식의 열람ㆍ등사 신청서에 따른다. 1. 신청 대상 서류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명시한 목록이나 내용 등 2. 법 제266조의3제1항제3호의 서류등의 경우 해당 서류등과 관련된 증거의 증명력 및 관련성 3. 법 제266조의3제1항제4호의 서류등의 경우 해당 서류등과 관련된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주장 및 관련성 ③ 변호인이 있는 피고인은 법 제266조의3제1항 단서에 따라 열람만을 신청할 수 있으며, 사건사무담당직원은 피고인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피고인에게 변호인이 있는지를 확인한다.
열람ㆍ등사 또는 서면교부의 제한
제172조(열람ㆍ등사 또는 서면교부의 제한) ① 검사는 법 제266조의3제2항에 따라 국가안보, 증인보호의 필요성, 증거인멸의 염려, 관련사건의 수사에 장애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되는 구체적인 사유가 있거나 다음 각 호와 같이 열람ㆍ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를 허용하지 않을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류등의 목록을 제외한 나머지 서류등에 대하여 열람ㆍ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를 거부하거나 그 범위를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체 없이 별지 제222호서식의 열람ㆍ등사 거부 또는 범위제한 통지서를 작성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한다. 1.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생명ㆍ신체의 안전이나 생활의 평온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2. 법령상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 사용이 금지된 정보ㆍ자료 또는 수사방법상의 기밀을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수사기관의 의견 또는 법률판단 등을 기재한 내부문서인 경우 4. 열람ㆍ등사 대상 서류등이 없거나 특정되지 않은 경우 5. 법 제266조의3제1항제3호에 따른 서면 등의 증명력과의 관련성 또는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피고인 등의 주장과의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② 검사가 법 제266조의3제2항에 따라 관련 사건의 수사에 장애를 가져올 것이 예상된다는 이유로 열람ㆍ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를 거부하거나 그 범위를 제한하기 위해서는 열람ㆍ등사 거부 또는 범위제한 통지서에 관련 사건을 표시하고, 공범관계에 있는 사람 등의 증거인멸 또는 도주우려 등 수사에 장애가 예상되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록한다. ③ 검사는 제1항에 따라 열람ㆍ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를 거부하거나 그 범위를 제한할 수 있는 경우에는 열람ㆍ등사 또는 서면 교부의 시기 및 방법을 지정하거나 조건ㆍ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 ④ 사건사무담당직원은 검사가 열람ㆍ등사 거부 또는 범위제한 통지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이를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교부하고, 그 부본 2부를 작성하여 그 중 1부는 공판카드에 첨부하며, 다른 1부는 최초 신청서류와 함께 보존한다.
피해자 등의 검사 보관 서류 등의 열람ㆍ등사 신청 등
제172조의2(피해자 등의 검사 보관 서류 등의 열람ㆍ등사 신청 등) ① 법 제294조의5제1항에 따라 소송계속 중인 사건의 피해자(피해자가 사망하거나 그 심신에 중대한 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그 배우자ㆍ직계친족 및 형제자매를 포함한다), 피해자 본인의 법정대리인 또는 이들로부터 위임을 받은 피해자 본인의 배우자ㆍ직계친족ㆍ형제자매ㆍ변호사가 법 제266조의3제1항제1호에 따른 서류등의 열람 또는 등사를 검사에게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22호의2서식의 피해자 등의 검사 보관 서류ㆍ물건 열람ㆍ등사 신청서에 따른다. ② 검사는 법 제294조의5제2항 단서에 따라 열람 또는 등사를 허가하지 않거나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사용 목적을 제한하거나 조건을 붙이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222호의3서식의 열람ㆍ등사 불허가 또는 사용 목적 제한 등 통지서를 작성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한다. ③ 사건사무담당직원은 검사가 열람ㆍ등사 불허가 또는 사용 목적 제한 등 통지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이를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교부하고, 그 부본 2부를 작성하여 그 중 1부는 공판카드에 첨부하며, 다른 1부는 최초 신청서류와 함께 보존한다.
특수매체기록에 대한 등사의 범위
제173조(특수매체기록에 대한 등사의 범위) 법 제266조의3제6항에 따른 도면ㆍ사진ㆍ녹음테이프ㆍ비디오테이프ㆍ컴퓨터용 디스크 등 특수매체기록에 대한 등사는 사건관계인 및 조사자의 명예나 사생활의 비밀, 생명ㆍ신체의 안전이나 생활의 평온 등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없는 범위에서만 할 수 있다.
의견서 제출 등
제174조(의견서 제출 등) ① 사건사무담당직원은 법원으로부터 법 제266조의4제3항에 따른 의견요청이 있거나 의견요청서류가 송부되어 온 경우에는 지체 없이 열람ㆍ등사의 거부 또는 범위 제한 결정을 한 검사에게 보고한다. ② 검사는 제1항의 의견요청에 대하여 지체 없이 그에 대한 의견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법원에 제시하고, 그 의견서 부본 2부를 작성하여 사건사무담당직원으로 하여금 그 중 1부는 공판카드에 첨부하게 하고, 다른 1부는 최초 신청서류와 함께 보존하게 한다. ③ 검사는 법원이 법 제266조의4제2항에 따라 서류등의 열람ㆍ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를 허용할 것을 명한 경우에는 이를 지체 없이 이행하고, 사건사무담당직원으로 하여금 법원의 명령서 사본을 공판카드에 첨부하고, 그 원본을 최초 신청서류와 함께 보존하게 한다.
공판준비기일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열람ㆍ등사 신청
제175조(공판준비기일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열람ㆍ등사 신청) ①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공판준비기일 또는 공판기일에서 검사에게 구두로 법 제266조의3에 따른 열람ㆍ등사 신청을 한 경우 검사는 해당 기일 중에 허가 여부를 결정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기일 종료 후 그 허가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② 검사는 제1항 본문의 경우 해당 기일 종료 후 지체 없이 사건사무담당직원으로 하여금 피고인 또는 변호인으로부터 제171조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도록 하며, 제1항 단서의 경우에는 그 기일이 종료한 때에 열람ㆍ등사의 신청이 있었던 것으로 보고 그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허가여부를 결정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열람ㆍ등사 신청에 대한 열람ㆍ등사 또는 서면 교부의 제한 및 특수매체기록 등사의 범위에 관하여는 제172조 및 제173조를 준용한다.
공판준비를 위한 서면의 제출 등
제176조(공판준비를 위한 서면의 제출 등) ① 사건사무담당직원은 법원으로부터 법 제266조의6제2항에 따른 서면제출명령 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설명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건의 공판에 관여하는 검사에게 보고한다. ② 공판에 관여하는 검사는 재판장의 서면제출 명령이 있는 경우에는 공소사실과 관련된 법률상ㆍ사실상의 주장요지 및 입증취지 등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법원에 송부하고, 그 부본을 공판카드에 첨부한다. ③ 공판에 관여하는 검사는 제2항의 서면을 갈음하여 입증취지를 기재한 증거목록과 증거설명서 등을 법원에 제출할 수 있다. ④ 검사가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서면을 법원에 제출할 경우에는 피고인의 수에 1을 더한 수만큼의 부본을 함께 제출한다. 다만, 둘 이상의 피고인에 대하여 같은 변호인이 선임된 경우에는 변호인의 수에 1을 더한 수만큼의 부본만을 제출할 수 있다.
공판준비기일의 신청 등
제177조(공판준비기일의 신청 등) ① 사건사무담당직원은 법원으로부터 법 제266조의7제1항에 따라 공판준비기일 지정에 관한 의견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건의 공판에 관여하는 검사에게 보고한다. ② 검사가 법 제266조의7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공판준비기일의 지정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23호서식의 공판준비기일 지정 신청서에 따른다.
공판준비기일 지정 시의 조치 등
제178조(공판준비기일 지정 시의 조치 등) ① 사건사무담당직원은 법 제266조의8제3항에 따라 법원으로부터 공판준비기일을 통지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그 사건의 공판에 관여하는 검사에게 보고한다. ② 제1항의 경우 공판에 관여하는 검사는 필요한 경우 공소를 제기한 검사 또는 담당직원에게 공판준비기일 출석 또는 관련 업무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공판준비기일 결과의 확인 및 이의 등
제179조(공판준비기일 결과의 확인 및 이의 등) ① 검사는 공판준비기일을 종료하는 단계에서 법원이 쟁점 및 증거에 관한 정리 결과를 고지하면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즉시 구두로 이의를 제기하고 그 결과를 확인해야 한다. ② 검사는 공판준비기일조서의 기재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공판준비기일의 재개신청을 하거나 그 이후의 공판기일에서 이의신청을 해야 한다.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보관하고 있는 서류등의 열람ㆍ등사의 요구 등
제180조(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보관하고 있는 서류등의 열람ㆍ등사의 요구 등) ① 검사는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법 제266조의11제1항에 따라 서류등의 열람ㆍ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구두 또는 서면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 요구하여야 한다. 1. 신청 대상 서류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명시한 목록이나 내용 등 2. 법 제266조의11제1항제3호의 서류등의 경우 해당 서류등과 관련된 증거의 증명력 및 관련성 3. 법 제266조의11제1항제4호의 서류등의 경우 해당 서류등과 관련된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주장 및 관련성 ② 검사는 법원에 법 제266조의11제3항에 따른 신청을 할 경우 별지 제224호서식의 피고인 등이 보관 중인 서류등의 열람ㆍ등사ㆍ서면교부허용 신청서에 따른다.
열람ㆍ등사된 서류등의 남용금지 표시 등
제181조(열람ㆍ등사된 서류등의 남용금지 표시 등) 사건사무담당직원은 법 제266조의3제1항에 따라 등사한 서류등을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교부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주의 또는 경고 문구를 표시하거나 구멍을 뚫는 등 남용을 금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법 제266조의16제1항에 따른 등사한 서류등의 남용금지에 관한 사항 2. 법 제266조의16제2항에 따른 처벌에 관한 사항
유의사항
제182조(유의사항) 공판에 관여하는 검사 및 사건사무담당직원은 공판준비기일 통지서, 공판기일통지서, 배심원 선정기일 통지서, 공판사건기록관리부 등을 통하여 법원에 계속된 사건의 공판준비ㆍ배심원선정ㆍ공판기일을 항시 파악해야 한다.
의견서의 공판카드 편철
제183조(의견서의 공판카드 편철) 사건사무담당직원은 법 제266조의2제2항에 따라 법원으로부터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의견서를 송부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공판카드에 이를 편철한다.
공판기일 변경신청
제184조(공판기일 변경신청) 검사가 법 제270조제1항에 따라 법원에 공판기일의 변경을 서면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25호서식의 공판기일 변경신청서에 따른다.
피고인의 신뢰관계자 동석 신청
제185조(피고인의 신뢰관계자 동석 신청) 검사가 법 제276조의2제1항에 따라 법원에 피고인과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의 동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구두 또는 별지 제226호서식의 피고인과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의 동석신청서에 따른다.
증거신청
제186조(증거신청) ① 검사가 법 제294조에 따라 서면으로 법원에 서류등을 증거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27호서식의 증거신청서에 따른다. ② 검사가 법 제294조에 따라 서면으로 법원에 증인ㆍ감정인ㆍ통역인 또는 번역인의 신문을 신청하거나 법 제164조에 따라 검사가 법원에 증인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의 신문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47호서식의 증인신문청구서에 따른다. ③ 검사가 제2항에 따른 증인ㆍ감정인ㆍ통역인 또는 번역인의 신문 신청 또는 청구를 철회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28호서식의 증인 등 신문신청ㆍ청구 철회서에 따른다.
공판완결 지연 목적의 증거신청에 대한 이의신청
제187조(공판완결 지연 목적의 증거신청에 대한 이의신청) 검사가 법 제294조제2항에 따라 법원에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공판의 완결을 지연하는 증거신청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구두 또는 별지 제229호서식의 증거신청에 대한 이의신청서에 따른다.
피해자의 신뢰관계자 동석 신청
제188조(피해자의 신뢰관계자 동석 신청) 검사가 법 제163조의2제1항에 따라 법원에 피해자와 신뢰관계 있는 사람의 동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구두 또는 별지 제230호서식의 피해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의 동석신청서에 따른다.
증인신문 준비
제189조(증인신문 준비) 검사는 증인신문을 신청한 경우 검사가 신청한 증인 및 그 밖의 관계자를 상대로 사실을 확인하는 등 적절한 신문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준비를 할 수 있다.
증인의 소재 확인
제189조의2(증인의 소재 확인) 검사는 공소유지에 필요한 경우 공소청 직원에게 소환장이 발부된 증인의 소재 확인을 명할 수 있다.
사법경찰관등의 증언
제189조의3(사법경찰관등의 증언) 검사는 공소유지에 필요한 경우 피의자 및 참고인 등 사건관계인을 조사한 사법경찰관등을 증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영상녹화물의 증거신청 등
제190조(영상녹화물의 증거신청 등) ① 영상녹화물의 증거신청은 구두 또는 별지 제227호서식의 증거신청서로 할 수 있다. ② 검사가 법 제312조제4항에 따라 영상녹화물에 대한 조사 신청을 하는 경우 구두 또는 별지 제231호서식의 영상녹화물 조사 신청서에 따른다. ③ 기억환기를 위한 영상녹화물의 조사 신청은 구두 또는 별지 제231호서식의 영상녹화물 조사 신청서에 따른다.
공소유지를 위한 보완수사요구
제191조(공소유지를 위한 보완수사요구) ① 검사는 제29조제1항제3호 또는 제29조의2제1항제3호에 따른 보완수사요구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32호서식의 보완수사요구서(공판)에 따른다. 이 경우 보완수사요구서(공판)는 사법경찰관등 또는 수사처검사에게 송부하고, 부본은 사건사무담당직원에게 송부한다. ② 사건사무담당직원은 검사로부터 제1항에 따라 보완수사요구서 부본(공판)을 송부받은 경우에는 보완수사요구 사건부(공판)에 해당 사항을 기록한다. ③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사법경찰관등 또는 수사처검사로부터 법 제197조의2제4항(공수처법 제26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종합수사 결과와 사건기록을 송부받은 경우 및 법 제197조의2제5항(공수처법 제26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종합수사 결과와 사건기록을 송부받은 경우에는 이를 각각 검사에게 보고한다. ④ 사건사무담당직원은 검사가 법 제197조의2제6항(공수처법 제26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보완수사 기간을 따로 정하였음에도 사법경찰관등 또는 수사처검사가 그 기간 내에 보완수사 결과를 통보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를 검사에게 보고한다.
증인신변안전조치
제192조(증인신변안전조치) ① 검사가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7조에 따라 관할 경찰서장에게 증인신변안전조치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33호서식의 증인신변안전조치 요청서에 따른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구두나 그 밖의 방법으로 요청할 수 있고 사후에 지체 없이 그 요청서를 송부한다. ②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제1항의 증인신변안전조치 요청이 있거나 경찰조치결과를 통보받은 경우에는 증인신변안전조치 요청부에 해당 사항을 기록한다.
공무소 등에 대한 조회 등의 신청
제193조(공무소 등에 대한 조회 등의 신청) 검사가 법 제272조제1항에 따라 서면으로 법원에 공무소 등에 대한 조회 등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34호서식의 조회신청서에 따른다.
증거조사에 대한 이의신청
제194조(증거조사에 대한 이의신청) 검사가 법 제296조제1항에 따라 서면으로 법원에 증거조사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35호서식의 증거조사에 대한 이의신청서에 따른다.
재판장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제195조(재판장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검사가 법 제304조제1항에 따라 서면으로 재판장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36호서식의 재판장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에 따른다.
공판조서의 기재에 대한 이의신청
제196조(공판조서의 기재에 대한 이의신청) 검사가 법 제48조제5항에 따라 서면으로 공판조서의 기재에 대한 이의를 진술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37호서식의 공판조서의 기재에 대한 이의신청서에 따른다.
공판조서 기재에 대한 변경 청구 등
제197조(공판조서 기재에 대한 변경 청구 등) 검사가 법 제54조제3항에 따라 서면으로 법원의 공판조서의 기재에 대하여 변경을 청구하거나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구두 또는 별지 제238호서식의 공판조서의 기재에 대한 변경청구ㆍ이의제기서에 따른다.
압수ㆍ수색영장
제198조(압수ㆍ수색영장) ① 사건사무담당직원은 법 제113조, 제115조제1항 본문 또는 제494조제1항제2호에 따라 검사가 압수ㆍ수색영장의 집행을 지휘하는 경우에는 압수ㆍ수색ㆍ검증영장청구부에 해당 사항을 기재하고, 별지 제238호의2서식의 압수ㆍ수색ㆍ검증영장 집행지휘서와 함께 집행할 사람에게 교부한다. ② 제1항의 압수ㆍ수색영장의 집행지휘 또는 집행의 촉탁에 관하여는 제58조, 제90조 및 제91조를 준용한다.
공소장의 변경허가 신청
제199조(공소장의 변경허가 신청) 검사가 법 제298조에 따라 법원에 공소장 변경허가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39호서식의 공소장변경허가 신청서에 따른다.
변론분리 등의 신청
제200조(변론분리 등의 신청) ① 검사가 법 제300조에 따라 법원에 변론의 분리 또는 병합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식에 따른다. 1. 법원에 공소제기를 하면서 이미 계속 중인 사건과 변론의 병합을 신청하는 경우: 별지 제240호서식의 변론의 병합신청서 2.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 대한 변론의 병합을 신청하는 경우: 별지 제241호서식의 변론의 병합신청서 3.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 대하여 변론의 분리를 신청하는 경우: 별지 제242호서식의 변론의 분리신청서 ② 검사가 법 제305조에 따라 법원에 변론의 재개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43호서식의 변론재개신청서에 따른다.
가납판결의 청구
제201조(가납판결의 청구) 검사가 법 제334조제1항에 따라 법원에 벌금등의 가납을 명하는 판결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44호서식의 가납판결청구서에 따른다.
구속영장 실효에 의한 석방
제202조(구속영장 실효에 의한 석방) ① 검사는 법 제331조에 따라 구속영장이 실효된 경우에는 판결이 선고된 날에 지체 없이 피고인을 석방한다. ② 사건사무담당직원은 법원으로부터 제1항의 재판결과통지를 송부받은 경우에는 그 날에 구속감독부에 해당 사항을 기재하고, 석방지휘서를 작성하여 검사의 서명날인을 받아 피고인이 재소하고 있는 구치소 또는 교도소의 장에게 송부한다.
소년보호사건ㆍ가정보호사건ㆍ성매매보호사건ㆍ아동보호사건 송치결정시의 조치
제203조(소년보호사건ㆍ가정보호사건ㆍ성매매보호사건ㆍ아동보호사건 송치결정시의 조치) 「소년법」 제50조, 가정폭력처벌법 제12조, 성매매처벌법 제12조제2항 또는 아동학대처벌법 제29조에 따라 구속 중인 소년, 가정폭력행위자, 성매매를 한 자 또는 아동학대행위자의 피고사건을 관할 가정법원 또는 지방법원에 송치한다는 법원의 결정이 있는 경우에 구속 중인 소년 등의 이송 또는 이감의 지휘에 관하여는 제130조를 준용한다.
공판정에서의 속기ㆍ녹음 및 영상녹화 신청
제204조(공판정에서의 속기ㆍ녹음 및 영상녹화 신청) 검사가 법 제56조의2에 따라 법원에 속기ㆍ녹음 및 영상녹화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구두 또는 별지 제245호서식의 속기ㆍ녹음ㆍ영상녹화 신청서에 따른다.
국민참여재판 통지서 접수 등
제205조(국민참여재판 통지서 접수 등) ① 사건사무담당직원은 법원으로부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송부ㆍ통지ㆍ결정 등이 있는 경우에는 국민참여재판사건부에 해당 사항을 기재하고, 지체 없이 담당검사에게 해당 통지서ㆍ명부ㆍ질문표 등을 제출해야 한다. 1.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는지 여부에 관한 서면의 송부 2.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는지 여부에 관한 의사를 확인하기 위한 심문기일의 통지 3. 배심원후보자 명부 및 질문표의 송부 4. 배심원후보자 선정기일의 통지 5. 배심원후보자 배제결정 6. 통상절차 회부결정 7. 배심원ㆍ예비배심원 해임ㆍ사임의 통지 8. 평결이나 선고 등 ② 공판사무담당직원은 배심원후보자 명부와 질문표를 배심원후보자 명부 및 질문표 철에 편철하고, 그 사본을 공판카드에 편철한다.
법원에 대한 의견 제출
제206조(법원에 대한 의견 제출) 사건사무담당직원은 법원으로부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한 검사의 의견요청서를 송부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검사에게 보고하고, 그 의견을 받아 회송한다. 1.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이하 "국민참여재판법"이라 한다) 제9조에 따른 배제결정 2. 국민참여재판법 제11조에 따른 통상절차 회부 3. 국민참여재판법 제32조제2항에 따른 배심원 해임 4. 국민참여재판법 제33조제3항에 따른 배심원 또는 예비배심원의 사임
통상절차 회부 신청
제207조(통상절차 회부 신청) 검사가 국민참여재판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통상절차 회부 신청을 할 경우에는 별지 제246호서식의 통상절차 회부 신청서에 따른다.
배심원 등의 해임신청
제208조(배심원 등의 해임신청) 검사가 국민참여재판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배심원 또는 예비배심원에 대한 해임신청을 할 경우에는 별지 제247호서식의 배심원 등 해임신청서에 따른다.
속기록ㆍ녹음테이프 등의 사본 청구
제209조(속기록ㆍ녹음테이프 등의 사본 청구) 검사가 국민참여재판법 제40조제2항에 따라 법원에 속기록ㆍ녹음테이프ㆍ비디오테이프의 사본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구두 또는 별지 제248호서식의 속기록ㆍ녹음테이프ㆍ비디오테이프 사본교부청구서에 따른다.
법률적 사항에 대한 설명 요청
제210조(법률적 사항에 대한 설명 요청) 검사가 국민참여재판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재판장의 배심원 설명에 포함할 사항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49호서식의 배심원 설명요청서에 따른다.
배심원 등에 대한 신변보호 요청
제211조(배심원 등에 대한 신변보호 요청) 검사가 국민참여재판법 제53조제2항에 따라 법원에 배심원 또는 예비배심원의 신변안전을 위한 조치를 요청할 경우에는 구두 또는 별지 제250호서식의 배심원 등 신변보호조치 요청서에 따른다.
상소의 포기 또는 취하
제212조(상소의 포기 또는 취하) 검사가 법 제349조에 따라 상소를 포기 또는 취하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51호서식의 상소권포기ㆍ취하서에 따른다.
상소권회복의 청구
제213조(상소권회복의 청구) ① 검사가 법 제345조에 따라 상소권회복의 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52호서식의 상소권회복청구서에 따른다. ② 사건사무담당직원은 검사가 상소권회복의 청구를 하거나 검사가 아닌 사람으로부터 상소권회복의 청구가 있었다는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상소권회복청구사건부에 해당 사항을 기재하고, 상소권회복청구사건부의 각 난에 따른 해당 사항이 발생한 때마다 이를 기록한다. ③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청구권의 회복청구의 처리 절차에 관하여는 제2항을 준용한다.
상소절차
제214조(상소절차) ① 검사가 법 제357조 또는 법 제371조에 따라 상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53호서식의 항소ㆍ상고장에 따른다. ② 사건사무담당직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항소사건부ㆍ상고사건부에 해당 사항을 기록한다. 다만, 해당 사항을 전산으로 입력한 경우에는 항소사건부 또는 상고사건부에 기재하지 않을 수 있다. 1. 검사가 법 제357조 또는 법 제371조에 따라 상소를 제기한 경우 2. 법 제356조에 따라 상소장제출통지를 받은 경우 3. 법 제361조의2제1항 또는 법 제378조제1항에 따라 상소기록접수통지서를 받은 경우
항소ㆍ상고사건 접수보고서의 송부 등
제215조(항소ㆍ상고사건 접수보고서의 송부 등) ① 검사가 상소를 제기하거나 원심법원으로부터 상소장 제출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7일 이내에 별지 제254호서식에 따른 항소사건 접수보고서 또는 별지 제255호서식의 상고사건 접수보고서를 상소법원에 대응하는 공소청에 송부한다. ② 검사가 법 제361조의2제3항에 따라 구속 중인 피고인을 항소법원 소재지의 구치소 또는 교도소에 이감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89호서식의 이감지휘서에 따른다.
공판카드의 기재 등
제216조(공판카드의 기재 등) ① 검사 또는 피고인 등이 상소를 제기하거나 포기 또는 취하한 경우에는 검사는 공판카드에 해당 사항을 기록한다. ②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사건이 상소심에 계속된 경우에는 제1항의 공판카드를 상소법원에 대응하는 공소청의 검사에게 송부한다.
상소이유서
제217조(상소이유서) 검사가 법 제361조의3제1항 또는 법 제379조제1항에 따라 상소이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56호서식의 항소ㆍ상고이유서에 따른다.
비약적 상고
제218조(비약적 상고) 검사가 법 제372조에 따라 비약적 상고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57호서식의 비약적 상고장에 따른다. 이 경우 비약적 상고의 절차, 비약적 상고사건 접수보고서의 송부, 공판카드의 기재, 비약적 상고이유서 등에 관하여는 제214조부터 제21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되, "상소법원"은 "대법원"으로, "상소이유서"는 "비약적 상고이유서"로 각각 본다.
항고 등
제219조(항고 등) ① 검사가 항고ㆍ즉시항고 또는 재항고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58호서식의 항고ㆍ재항고장에 따른다. ② 사건사무담당직원은 항고ㆍ즉시항고 또는 재항고가 있는 경우에는 형사 신청ㆍ항고ㆍ재항고사건부에 해당 사항을 기록한다.
항고기록의 송부 등
제220조(항고기록의 송부 등) ① 검사가 항고 또는 재항고가 있는 사건의 소송기록을 항고 또는 재항고 법원에 대응하는 공소청의 검사에게 송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59호서식의 형사 항고ㆍ재항고사건기록 송부서에 따른다. ② 항고 또는 재항고 법원에 대응하는 공소청의 검사가 항고 또는 재항고기록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60호서식의 형사 항고ㆍ재항고사건기록 반환서에 따른다.
준항고
제221조(준항고) 검사가 법 제416조제1항에 따라 재판장 또는 수명법관이 고지한 재판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61호서식의 재판의 취소ㆍ변경청구서에 따른다. 이 경우 취소변경청구의 기재, 사건기록의 송부 등에 관하여는 제219조제2항 및 제220조를 준용한다.
재심의 청구
제222조(재심의 청구) 검사가 법 제420조 또는 제421조에 따라 재심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62호서식의 재심청구서에 따른다.
재심청구사건부의 기재
제223조(재심청구사건부의 기재) 사건사무담당직원은 검사가 재심의 청구를 하거나 법 제424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규정된 사람으로부터 재심의 청구가 있었다는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재심청구사건부에 해당 사항을 기재하고, 재심청구사건부의 각 난에 따른 해당 사항이 발생할 때마다 이를 기록한다.
진정 등 수리
제224조(진정 등 수리) ① 삭제 ② 검사는 진정ㆍ탄원 또는 투서 등 진정인ㆍ탄원인 등 민원인(이하 "진정인등"이라 한다)이 제출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한 서류를 접수한 경우에는 이를 진정사건으로 수리한다. 1. 수사의 단서가 기재되어 있더라도 익명, 가명, 허무인(虛無人) 명의의 진정서ㆍ탄원서 등 수사기관이 수사를 개시하기 어려운 사항 2. 공소청 소속 공무원 또는 사법경찰관리에 관한 사항 3. 검사가 검토 중인 사건 또는 사법경찰관등이 수사 중인 사건에 관한 사항 4. 편파적인 조사 등에 대한 시정을 희망하는 사항 5. 사건의 병합이나 이송을 요구하는 사항 6. 법원에 재판이 계속 중인 사건에 관한 사항 7. 전과사실의 정정을 희망하는 사항 8. 그 밖에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항과 유사한 사항 ③ 검사는 진정인등이 제출하는 진정ㆍ탄원ㆍ투서 등이 고소 또는 고발에 해당하는 경우 진정인등에게 고소ㆍ고발은 수사기관에 할 수 있음을 안내하고 해당 서류를 반려ㆍ반송하거나 수사기관에 이첩하는 등 적정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진정사건의 수리절차
제225조(진정사건의 수리절차) ① 사건사무담당직원은 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 진정인ㆍ피진정인의 인적사항 등 해당 사항을 전산입력하고, 진정사건 수리서를 출력한 후 진정기록 앞에 첨부하여 수리한 다음, 진정사건부에 해당 사항을 기록한다. ②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진정사건과 관련하여 압수물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압수물사무담당직원에게 인계하여 압수물수리절차를 취하게 한다. ③ 진정사건의 번호에 관하여는 제10조제4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접수연도와 접수번호는 " 년 진정 제 호"로 표시한다. ④ 진정사건의 사건의 단위 및 수리절차에 관하여는 제5조제2항ㆍ제3항 및 제7조제3항을 준용한다.
진정사건의 처리 등
제226조(진정사건의 처리 등) ① 삭제 ② 검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진정사건을 처리한다. 1. 공람종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3회 이상 반복 진정하여 이미 2회 이상 그 처리결과를 통지한 진정과 같은 내용인 경우 나. 진정인이 이름을 적지 않거나 또는 거짓 이름으로 진정한 경우 다. 본인의 진정한 의사에 의한 것인지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 라.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구체적 사실이 적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 마. 단순한 풍문이나 인신공격적인 내용인 경우 바. 완결된 사건 또는 재판에 불복하는 내용인 경우 사. 특정사건과 관련 없는 청원 또는 정책건의를 내용으로 하는 경우 아. 민사소송 또는 행정소송에 관한 사항인 경우 자. 동일한 사실에 관하여 고소 또는 고발이 있는 경우 차.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가 없거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가 취소된 경우 2. 전과 정정: 전과사실을 정정하는 경우 3. 법원이첩: 법원에 재판이 계속 중인 사건에 대한 내용인 경우 4. 기록편철: 검사가 검토 중인 사건에 대한 내용인 경우 5. 다른 기관 이첩: 수사기관이 조사 중이거나 법원ㆍ공소청 또는 군검찰부 외의 다른 기관의 소관사항에 관한 것인 경우 5의2. 다른 기관 이송: 법 제256조 또는 제256조의2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6. 시정사건 등록: 법 제197조의3에 따라 사법경찰관등의 수사과정에서 법령위반, 인권침해 또는 현저한 수사권 남용이 의심되는 사실의 신고에 해당하고, 사건기록 등본 송부 요구, 시정조치요구 등 조치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7. 그 밖의 진정종결: 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지 않는 진정사건 종결의 경우 ③ 검사는 진정사건 기록에 진정의 요지 및 결정이유를 기재하여 처리한다. ④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제2항의 처리결과를 진정사건부에 기재해야 한다. ⑤ 진정사건을 이송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63호서식의 진정사건 송치서에 따르고, 다른 기관으로 이첩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64호서식의 진정사건 이첩서에 따른다.
진정사건 결과 통지 등
제227조(진정사건 결과 통지 등)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제226조제2항의 처리결과를 지체 없이 별지 제265호서식의 사건결정결과통지서(진정인등)에 따라 진정인등에게 통지한다.
조사사건의 수리
제228조 삭제
조사사건의 수리절차
제229조 삭제
조사사건의 처리 등
제230조 삭제
조사사건 결과 통지 등
제231조 삭제
시정사건의 수리
제232조(시정사건의 수리) 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정사건으로 수리한다. 1. 검사가 법 제197조의3제8항 및 제9항에 따른 구제신청을 받은 경우 2. 검사가 진정인ㆍ탄원인 등 민원인이 제출하는 서류가 구제신청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판단하여 시정사건으로 수리하는 경우 3. 검사가 법 제197조의3에 따른 사법경찰관리의 법령위반, 인권침해 또는 현저한 수사권 남용이 의심되는 사실을 인식하게 된 경우 4. 진정사건 진행 중 제226조제2항제6호에 따라 등록한 경우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준하는 경우
시정사건의 수리절차
제233조(시정사건의 수리절차) ①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제23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시정사건을 수리하는 경우에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 시정사건의 요지 등 해당 사항을 전산입력하고, 시정사건 수리서를 출력한 후 시정사건기록 앞에 첨부하여 수리한 다음, 시정사건부에 해당 사항을 기록한다. ②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제232조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시정사건을 수리하는 경우에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 시정사건의 요지 등 해당 사항을 전산입력하고, 시정사건 등록서를 출력한 후 제235조제2항의 시정사건기록 앞에 첨부하여 수리한 다음, 시정사건부에 해당사항을 기록한다. ③ 시정사건의 번호에 관하여는 제10조제4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접수연도와 접수번호는 "○년 시정제○호"로 표시한다. ④ 시정사건의 수리절차에 관하여는 제11조를 준용한다.
시정조치요구 및 송치요구의 방법 및 절차 등
제234조(시정조치요구 및 송치요구의 방법 및 절차 등) ① 검사가 법 제197조의3제1항에 따라 사법경찰관등에게 사건기록 등본의 송부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68호서식의 사건기록등본 송부요구서에 따른다. 이 경우 검사는 사건기록 등본송부 요구서를 사법경찰관등에게 송부하고, 부본 2부 중 1부는 기록에 편철하고, 나머지 1부는 사건사무담당직원에게 송부한다. ② 사건사무담당직원이 제1항에 따라 사건기록등본 송부요구서 부본을 송부받은 경우에는 시정사건부와 시정조치기록등본 송부요구(목록)부에 해당 사항을 기록한다. ③ 사건사무담당직원이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수사준칙 제45조제2항에 따라 사건기록 등본을 송부받은 경우에는 검사에게 보고하고, 시정사건부에 해당 사항을 기록한다. ④ 검사가 법 제197조의3제3항 및 수사준칙 제45조제3항에 따라 사법경찰관등에게 시정조치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69호서식의 시정조치 요구서에 따른다. 이 경우 검사는 시정조치 요구서는 사법경찰관등에게 송부하고, 부본 2부 중 1부는 기록에 편철한 후 나머지 1부는 사건사무담당직원에게 송부한다. ⑤ 검사가 수사준칙 제45조제3항에 따라 사법경찰관등에게 시정조치를 요구하지 않는다는 통보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70호서식의 시정조치 불요 통보서 또는 제236조 본문에 따른 별지 제271호서식의 시정사건처리결과통지서(제235조에 따라 시정사건을 처리하는 경우로 한정한다)로 통지한다. 이 경우 검사는 시정조치 불요 통보서 부본 2부 중 1부는 기록에 편철하고, 나머지 1부는 사건사무담당직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⑥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제4항 후단에 따라 시정조치 요구서 부본을 송부받거나 제5항 후단에 따라 시정조치 불요 통보서 부본을 송부받은 경우에는 시정사건부와 시정조치 요구서 송부(목록)부에 해당 사항을 기록한다. ⑦ 사건사무담당직원이 수사준칙 제45조제4항에 따라 이행결과통보서를 송부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검사에게 이를 보고하고, 시정사건부에 해당 사항을 기록한다. ⑧ 검사가 법 제197조의3제5항에 따라 사법경찰관등에게 사건을 송치하거나 다른 수사기관에 이송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송치요구서 또는 별지 제271호의2서식의 이송요구서에 따른다. 이 경우 검사는 송치요구서 또는 이송요구서를 사법경찰관등에게 송부하고, 부본 2부 중 1부는 기록에 편철한 후, 나머지 1부는 사건사무담당직원에게 송부한다. ⑨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제8항 후단에 따라 송치요구서 또는 이송요구서 부본을 송부받은 경우에는 시정사건부에 해당 사항을 기록한다. ⑩ 사건사무담당직원이 수사준칙 제45조제6항에 따라 사건을 송치받거나 사법경찰관등으로부터 다른 수사기관에 이송한 사실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검사에게 이를 보고하고, 시정사건부에 해당 사항을 기록한다. ⑪ 검사는 수사준칙 제45조제1항에 따른 사건기록 등본의 송부 요구,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시정조치 요구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사건 송치요구 또는 다른 수사기관 이송요구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사법경찰관등의 의견을 듣거나 사건관계인 등에 대한 자료 제출 요구, 면담 등을 할 수 있다. ⑫ 검사는 제10항에 따라 사건을 송치받은 경우에는 법 제197조의3제6항 후단에 따라 해당 사법경찰관등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하거나 해당 사법경찰관등이 속한 수사기관의 상급 수사관서를 지정하여 보완수사요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수사요구의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는 제132조 및 제132조의2를 준용한다. ⑬ 검사는 법 제197조의3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271호의3서식의 시정조치요구 신고에 따른 조치서로 같은 조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진행 상황을 신고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⑭ 검사는 제4항에 따라 시정조치 요구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법 제197조의3제3항 후단에 따라 사실관계 확인을 할 수 있다.
시정사건의 처리
제235조(시정사건의 처리) ① 검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시정사건을 처리한다. 1. 시정이행: 사법경찰관등이 검사의 시정조치요구를 이행한 경우 2. 시정불요: 검사가 법 제197조의3에 따른 절차를 진행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한 경우 3. 시정종결(송치): 검사가 법 제197조의3제5항에 따라 송치요구를 하여 사건을 송치받은 경우 3의2. 시정종결(다른 수사기관 이송): 검사가 법 제197조의3제5항에 따라 다른 수사기관에 이송할 것을 요구하여 다른 수사기관에 이송한 사실을 통보받은 경우 4. 각하: 제115조제3항제5호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5. 이송: 법 제197조의3에 따른 절차의 대상이 되는 사건이 다른 공소청의 관할구역에 있는 사법경찰관리의 사건인 경우 6. 그 밖의 종결: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지 않는 시정사건 종결의 경우 ② 검사는 시정사건기록에 시정사건의 요지 및 결정이유를 기재하여 처리한다. ③ 검사는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3호의2, 제4호 및 제6호에 따라 시정사건을 처리하는 경우 시정사건기록의 비고란에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징계요구 여부를 기재하여야 하고, 제1항제3호에 따라 처리하는 경우에는 시정사건기록의 비고란에 송치된 사건의 사건번호를 기록한다. ④ 검사가 제1항제5호에 따라 시정사건을 이송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72호서식의 시정사건 송치서에 따른다.
시정사건 결과 통지 등
제236조(시정사건 결과 통지 등) 검사가 제235조에 따라 시정사건을 처리하고 그 내용을 신고자, 고소인, 고발인 등에게 통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71호서식의 시정사건 처리결과 통지서에 따른다. 다만, 신고자, 고소인, 고발인 등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지 않는 경우에는 전화, 전자우편, 문자메시지 또는 그 밖에 이에 상당한 방법으로 통지할 수 있다.
수리 사유
제237조(수리 사유) ① 광역공소청(항소심 법원에 대응하는 지방공소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서는 사건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이를 수리한다. 1. 항소법원으로부터 법 제361조의2제1항에 따른 항소기록접수통지서를 받은 경우 2. 대법원에서의 병합ㆍ이송ㆍ환송 또는 재심개시의 결정에 따라 사건이 대응하는 법원에 계속된 경우 3. 「군사법원법」 제2조제3항에 따른 이송결정으로 사건이 대응하는 법원에 계속된 경우 4. 「범죄인 인도법」 제12조제1항 본문에 따라 법무부장관으로부터 범죄인 인도심사청구 명령을 받은 경우(서울광역공소청에 한한다) ②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제1항제1호에 따라 사건을 수리한 경우에는 원심법원에 대응하는 공소청이 제시하는 사건송부부에 수리일시와 수리자의 직급 및 성명을 기재하고 날인하거나 사건수리통지서를 작성하여 송부하며, 압수물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압수물사무담당직원에게 인계하여 압수물수리절차를 취하게 한다. 다만, 사건의 수리 여부가 형사사법정보시스템 등 다른 방법으로 원심법원에 대응하는 공소청 등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사건수리통지서의 송부를 생략할 수 있다.
항소사건부 기재 등
제238조(항소사건부 기재 등) ①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제23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사건을 수리한 경우에는 항소사건부에 해당 사항을 기재함과 동시에 항소기록접수통지서에 항소사건번호를 기재하고, 같은 조 제1항제4호의 사건을 수리한 경우에는 범죄인 인도심사청구 사건부에 해당 사항을 기록한다. 이 경우 사건사무담당직원은 「공소청보고사무규칙」 제3조에 따른 보고사건인 경우에는 해당 사항을 기록한다. ② 항소사건번호 및 범죄인 인도심사청구의 사건번호에 관하여는 제10조제4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접수연도와 접수번호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표시한다. 1. 항소사건번호: "○년 항 제○호" 2. 범죄인 인도심사청구 사건번호: "○년 인도 제○호"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항을 전산으로 입력한 경우에는 항소사건부(범죄인 인도심사청구 사건부를 포함한다)의 기재를 생략할 수 있다. 이 경우 전산으로 입력된 자료는 매 분기 말을 기준으로 3개 이상의 장소에 분산ㆍ보관한다.
항소기록접수통지서의 처리
제239조(항소기록접수통지서의 처리)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수리절차가 종료된 항소기록접수통지서를 처리하려는 경우에는 소속 과장을 거쳐 소속 공소청의 장의 지시를 받는다.
항소취하사건의 수리
제240조(항소취하사건의 수리)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제237조제1항제1호에 따라 송부된 항소기록접수통지서를 수리하기 전에 항소취하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수리절차를 취하여야 한다.
피고인색인부
제241조(피고인색인부) ①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제239조에 따른 절차를 마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피고인색인부에 해당 사항을 기록한다. ②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38조제3항 전문에 따라 항소사건부의 기재를 생략한 경우에는 피고인색인부의 기재를 생략하고, 매월 초 또는 매년 초에 전월 또는 전년도에 수리한 사건에 대한 피고인색인부를 전산처리방법으로 작성ㆍ비치한다. 이 경우 매년 초에 피고인색인부가 작성된 경우에는 전년도 월별 피고인색인부는 폐기할 수 있다.
준용규정
제242조(준용규정) 광역공소청에서의 공판ㆍ상소 및 재심의 절차에 관하여는 제2편제6장부터 제8장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확정사건기록의 반환
제243조(확정사건기록의 반환) 항소사건에 관하여 종국 재판이 있거나 또는 항소가 취하된 경우에는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지체 없이 별지 제273호서식의 항소기록 및 증거물반환서로 원심법원에 대응하는 공소청의 장에게 사건기록을 반환한다.
준용규정
제244조(준용규정) 공소청에서의 사건사무의 처리절차에 관하여는 제3편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항소사건"은 "상고사건"으로, "항소기록접수통지서"는 "상고기록접수통지서"로, "항소취하"는 "상고취하"로, "소속 공소청의 장"은 "검찰총장"으로, "○년 항 제 ○호"는 "○년 상 제○호"로, "대응하는 법원"은 "대법원"으로, "원심법원에 대응하는 공소청"은 "원심법원에 대응하는 공소청 또는 원심군사법원 검찰부"로 본다.
비상상고
제245조(비상상고) ① 검찰총장이 법 제441조 또는 제442조에 따라 대법원에 비상상고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74호서식의 비상상고신청서에 따른다. ② 비상상고를 신청한 경우에는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상고사건부와 비상상고사건부에 해당 사항을 기록한다. ③ 비상상고기록을 대법원에 송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75호서식의 비상상고기록 및 증거물 송부서에 따른다.
판결정정의 신청
제246조(판결정정의 신청) 검사가 법 제400조에 따라 판결정정의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76호서식의 판결정정신청서에 따른다.
사건접수부의 기재
제247조(사건접수부의 기재) 사건사무담당직원은 「헌법재판소법」 제41조에 따른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서 또는 같은 법 제68조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서가 송달되면 위헌제청사건접수부 또는 헌법소원사건접수부에 해당 사항을 기록한다.
의견서 등의 작성 및 송부
제248조(의견서 등의 작성 및 송부) ① 「헌법재판소법」 제41조에 따른 위헌여부심판의 제청 또는 같은 법 제68조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에 대해서는 공소를 제기한 검사가 별지 제277호서식의 의견서 제출서를 작성한다. ②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에 대해서는 불기소결정을 한 검사가 별지 제278호서식의 답변서 제출서를 작성한다. ③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3항에 따른 확정된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에 대해서는 그 재판과 관련하여 공소제기, 불기소결정, 영장청구 등의 처분을 한 검사가 별지 제277호서식의 의견서 제출서를 작성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의견서 제출서 또는 답변서 제출서를 헌법재판소에 송부하는 경우에는 제출기한 10일 전까지 공소청을 경유하여 송부하고, 관련된 기록은 헌법재판소에 직접 송부한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의한 조치
제249조(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의한 조치) ① 「헌법재판소법」 제41조에 따른 위헌여부심판의 제청 및 같은 법 제68조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 청구에 대하여 공소제기한 사건의 적용 법률이 위헌이라고 결정된 경우에 재판이 계속 중일 때에는 공소취소 또는 공소장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재판이 확정된 후 재심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재심절차에 따른다. ②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에 따라 헌법재판소로부터 불기소결정취소결정을 통지받은 공소청의 장은 지체 없이 불기소결정된 사건을 재기하고 보완수사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이 경우 재기 사유는 "헌법재판소의 불기소결정취소결정"으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재기한 사건의 처리는 통상의 사건처리절차에 따른다. 다만, 그 처리결과는 제148조제5항에 따라 광역공소청의 장 및 검찰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검사는 「헌법재판소법」 제71조의2에 따른 가처분 인용 결정 및 같은 법 제75조제4항에 따른 헌법소원 인용 결정이 있는 경우 결정문이 송달되는 즉시 석방지휘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범죄수사목적 통신제한조치허가청구
제250조(범죄수사목적 통신제한조치허가청구) ① 삭제 ② 검사가 「통신비밀보호법」 제6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사법경찰관등의 통신제한조치허가 신청에 따라 통신제한조치허가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80호서식의 통신제한조치허가청구서에 따른다. ③ 검사는 사법경찰관등의 통신제한조치허가 신청을 검토하여 통신제한조치를 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없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부기하여 별지 제281호서식의 통신제한조치허가 신청 기각서로 통신제한조치허가 신청을 기각한다. 다만, 사법경찰관등이 신청한 통신제한조치허가의 청구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수사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69호서식의 보완수사요구서(영장)로 보완수사요구를 할 수 있다. ④ 사건사무담당직원은 검사가 제2항에 따라 통신제한조치허가를 청구하거나 제3항에 따라 통신제한조치허가 신청을 기각 또는 보완수사요구한 경우에는 통신제한조치허가청구부에 해당 사항을 기록한다. ⑤ 사건사무담당직원은 판사로부터 통신제한조치허가서가 발부되거나 기각된 경우에는 통신제한조치허가청구부에 해당 사항을 기재하고 통신제한조치허가서 또는 기각된 통신제한조치허가청구서를 검사에게 제출한다.
범죄수사목적 통신제한조치 기간연장
제251조(범죄수사목적 통신제한조치 기간연장) ① 검사가 「통신비밀보호법」 제6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법경찰관등의 통신제한조치 기간연장의 신청에 따라 기간연장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82호서식의 통신제한조치 기간연장 청구서에 따른다. ② 검사는 사법경찰관등의 통신제한조치 기간연장 신청을 검토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없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통신제한조치 기간연장 신청을 기각하고, 이 경우 별지 제284호서식의 통신제한조치 기간연장 신청 기각서에 따른다. ③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제1항에 따라 검사가 통신제한조치 기간연장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통신제한조치기간 연장처리부에 해당 사항을 기록한다.
안보목적 통신제한조치허가 청구
제252조(안보목적 통신제한조치허가 청구) ① 광역공소청의 검사가 「통신비밀보호법」 제7조제1항제1호 본문 및 「통신비밀보호법 시행령」 제7조제3항에 따른 정보수사기관의 장의 통신제한조치허가청구 신청에 따라 통신제한조치허가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85호서식에 따른다. ②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제1항에 따라 광역공소청의 검사가 통신제한조치허가 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통신제한조치허가 청구부에 해당 사항을 기록한다.
안보목적 통신제한조치 기간연장
제253조(안보목적 통신제한조치 기간연장) ① 광역공소청의 검사가 정보수사기관의 장의 「통신비밀보호법」 제7조제2항에 따른 통신제한조치 기간연장신청에 따라 통신제한조치 기간연장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86호서식에 따른다. ②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제1항에 따라 광역공소청의 검사가 통신제한조치기간 연장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통신제한조치기간 연장처리부에 해당 사항을 기록한다.
긴급통신제한조치허가 및 사후통신제한조치허가의 청구 등
제254조(긴급통신제한조치허가 및 사후통신제한조치허가의 청구 등) ① 삭제 ② 검사가 「통신비밀보호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사법경찰관등의 사후 통신제한조치허가 신청에 따라 허가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88호서식의 통신제한조치 허가청구서(사후)에 따른다. ③ 정보수사기관의 장이 「통신비밀보호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긴급통신제한 조치를 하고 광역공소청 검사에게 사후통신제한조치허가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89호서식의 안보목적 통신제한조치허가 신청서에 따른다. ④ 검사는 사법경찰관등의 통신제한조치허가 신청을 검토하여 통신제한조치를 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없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별지 제290호서식의 통신제한조치허가 신청(사후) 기각서로 통신제한조치허가 신청을 기각한다. 다만, 사법경찰관등이 신청한 통신제한조치허가의 청구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수사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69호서식의 보완수사요구서(영장)로 보완수사요구를 할 수 있다. ⑤ 검사가 「통신비밀보호법」 제8조제3항에 따라 사법경찰관등으로부터 긴급통신제한조치 승인요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별지 제292호서식의 긴급통신제한조치 승인요청에 대한 결정서로 통보한다. ⑥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사법경찰관등이 긴급통신제한조치 승인요청을 하는 경우에는 긴급통신제한조치 승인요청 결정부에 해당 사항을 기록한다. ⑦ 삭제 ⑧ 삭제 ⑨ 삭제
통신제한조치의 집행 등
제255조(통신제한조치의 집행 등) 검사가 사법경찰관등의 통신제한조치허가서 반환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별지 제298호서식의 통신제한조치허가서 반환서에 따른다.
통신제한조치의 집행에 관한 통지절차 등
제256조(통신제한조치의 집행에 관한 통지절차 등) ① 삭제 ② 검사가 「통신비밀보호법」 제9조의2제2항에 따라 사법경찰관등에게 통신제한조치를 집행한 사건의 처리결과를 통보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01호서식의 통신제한조치집행사건 처리결과 통보서에 따른다. 이 경우 사건사무담당직원은 통신제한조치 집행사건 처리결과 통보부에 해당 사항을 기록한다. ③ 삭제 ④ 검사는 「통신비밀보호법」 제9조의2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후단에 따라 사법경찰관등으로부터 통신제한조치 집행사실 통지유예 승인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별지 제303호서식의 통신제한조치집행사실 통지유예 승인신청에 대한 통지서에 검토의견을 기재하여 관할 지방공소청장의 승인을 받아 통지한다. ⑤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제4항에 따른 승인신청이 있거나 관할 지방공소청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통신제한조치 집행사실 통지유예 승인신청부에 해당 사항을 기록한다.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 등
제257조(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 등) ① 검사가 「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04호서식의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서에 따르고,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 집행대장에 해당 사항을 기록한다. ②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을 요청한 검사는 별지 제305호서식의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 집행조서를 작성한다. ③ 검사는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을 요청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필요 없게 된 경우에는 별지 제306호서식의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허가서 반환서에 따라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허가서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검사가 사법경찰관등으로부터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허가서 반환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별지 제307호서식의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허가서 반환서에 따른다. ④ 검사는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이 필요 없게 된 경우에는 별지 제308호서식의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중지통지서를 해당 전기통신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사건사무담당직원은 검사가 제1항에 따라 전기통신사업자로부터 통신사실 확인자료를 제공받은 경우에는 통신사실 확인자료 회신대장에 해당 사항을 기록한다.
범죄수사 등을 위한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허가청구
제258조(범죄수사 등을 위한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허가청구) ① 검사가 「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제4항에 따라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허가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09호서식의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허가 청구서에 따른다. ② 검사가 「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제10항에서 준용하는 같은 법 제6조제3항에 따라 사법경찰관등의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허가 신청에 따라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허가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10호서식의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허가 청구서에 따른다. ③ 검사는 사법경찰관등의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허가 신청을 검토하여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을 요청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없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별지 제311호서식의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허가 신청 기각서로 허가 신청을 기각한다. 다만, 사법경찰관등이 신청한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요청 허가의 청구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수사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69호서식의 보완수사요구서(영장)로 보완수사요구를 할 수 있다. ④ 사건사무담당직원은 검사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허가를 청구하거나 제3항에 따라 사법경찰관등의 허가 신청을 기각 또는 보완수사요구한 경우에는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허가청구부에 해당 사항을 기록한다. ⑤ 판사로부터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허가서가 발부되거나 기각된 경우에는 사건사무담당직원은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허가청구부에 해당 사항을 기재하고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허가서 또는 기각된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허가청구서를 검사에게 제출한다.
긴급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허가청구 등
제259조(긴급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허가청구 등) ① 검사가 「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제4항 단서에 따라 긴급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을 요청하거나 정보수사기관의 장이 「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의4제2항에서 준용하는 같은 법 제8조에 따라 긴급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12호서식의 긴급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서에 따른다. ② 검사가 「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제4항 단서에 따라 긴급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을 요청한 후에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허가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13호서식의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허가 청구서(사후)에 따르고, 검사가 사법경찰관등의 사후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허가 신청에 따라 허가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14호서식의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허가 청구서(사후)에 따른다. ③ 정보수사기관의 장이 「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의4제2항에서 준용하는 같은 법 제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긴급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을 요청하고 광역공소청 검사에게 사후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허가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15호서식의 국가안보를 위한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허가 신청서에 따른다. ④ 검사는 제2항의 사법경찰관등의 사후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허가 신청을 검토하여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을 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없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별지 제316호서식의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허가 신청 기각서(사후)로 기각한다. 다만, 사법경찰관등이 신청한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허가의 청구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수사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69호서식의 보완수사요구서(영장)로 보완수사요구를 할 수 있다. ⑤ 사건사무담당직원은 검사가 제1항에 따라 긴급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을 요청한 경우에는 긴급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대장에 해당 사항을 기록한다. ⑥ 삭제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에 관한 통지절차 등
제260조(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에 관한 통지절차 등) ① 검사가 「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의3제1항에 따라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요청의 대상이 된 전기통신가입자로부터 통신사실확인자료를 제공받은 사실과 제공요청기관 및 그 기간 등을 통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17호서식의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 집행사실통지서에 따른다. 이 경우 사건사무담당직원은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 집행사실 통지부에 해당 사항을 기록한다. ② 검사가 「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의3제7항에서 준용하는 같은 법 제9조의2제2항에 따라 사법경찰관등에게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을 받은 사건의 처리결과를 통보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18호서식의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 집행사건 처리결과통보서에 따른다. 이 경우 사건사무담당직원은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 집행사건 처리결과 통보부에 해당 사항을 기록한다. ③ 검사가 「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의3제3항, 제13조의3제7항에서 준용하는 같은 법 제9조의2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같은 영 제19조제1항에 따라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 집행사실의 통지유예에 관한 지방공소청장의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 집행사실 통지유예 승인신청서에 따른다. ④ 검사는 「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의3제3항, 제13조의3제7항에서 준용하는 같은 법 제9조의2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같은 영 제19조제1항에 따라 사법경찰관등으로부터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 집행사실 통지유예 승인신청서가 접수된 경우에는 별지 제319호서식의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요청 집행사실통지유예 승인신청에 대한 통지서에 검토의견을 기재하여 관할 지방공소청장의 승인을 받아 통지한다. ⑤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승인신청이 있거나 관할 지방공소청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요청 집행사실 통지유예 승인신청부에 해당 사항을 기록한다. ⑥ 사건사무담당직원은 「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의3제6항에 따른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요청 사유 통지 신청을 접수한 경우에는 이를 검사에게 보고한다. ⑦ 검사는 제6항의 신청에 따라 통지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20호서식의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사유 통지서에 따른다. 이 경우 검사는 통지서 부본 1부를 사건사무담당직원에게 송부한다. ⑧ 사건사무담당직원은 검사로부터 제7항의 통지서를 송부받은 경우에는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 요청사유 통지처리부에 해당 사항을 기록한다.
국가안보를 위한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허가청구
제261조(국가안보를 위한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허가청구) ① 광역공소청의 검사가 「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의4제2항에서 준용하는 같은 법 제7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제4항에 따라 정보수사기관의 장의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허가 신청에 따라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허가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21호서식에 따른다. ②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제1항에 따라 광역공소청의 검사가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허가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허가청구부에 해당 사항을 기록한다.
국가안보를 위한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기간의 연장
제262조(국가안보를 위한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기간의 연장) ① 광역공소청의 검사가 정보수사기관의 장의 「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의4제2항에서 준용하는 같은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기간 연장신청에 따라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기간 연장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22호서식에 따른다. ②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제1항에 따라 광역공소청의 검사가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기간 연장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기간 연장처리부에 해당 사항을 기록한다.
송ㆍ수신이 완료된 전기통신에 대한 압수ㆍ수색ㆍ검증 집행사실 통지절차 등
제263조(송ㆍ수신이 완료된 전기통신에 대한 압수ㆍ수색ㆍ검증 집행사실 통지절차 등) 검사가 「통신비밀보호법」 제9조의3제2항에 따라 사법경찰관등에게 송ㆍ수신이 완료된 전기통신에 대한 압수ㆍ수색ㆍ검증 집행사건의 처리결과를 통보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24호서식의 송ㆍ수신이 완료된 전기통신에 대한 압수ㆍ수색ㆍ검증 집행사건 처리결과 통보서에 따른다. 이 경우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송ㆍ수신이 완료된 전기통신에 대한 압수ㆍ수색ㆍ검증 집행사건 처리결과 통보부에 해당 사항을 기록한다.
범죄수사를 위한 전기통신 보관 등의 승인청구 및 관련 자료의 관리
제264조(범죄수사를 위한 전기통신 보관 등의 승인청구 및 관련 자료의 관리) ① 삭제 ② 검사가 「통신비밀보호법」 제12조의2제2항에 따라 사법경찰관등의 전기통신 보관 등의 승인신청에 따라 전기통신 보관 등의 승인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26호서식의 전기통신 보관 등 승인 청구서(사법경찰관 신청)에 따른다. ③ 검사는 제2항의 사법경찰관등의 전기통신 보관 등의 승인신청을 검토하여 전기통신 보관 등이 필요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없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별지 제327호서식의 전기통신 보관 등 승인 신청 기각서로 승인신청을 기각한다. 다만, 사법경찰관등이 신청한 전기통신 보관 등의 승인 청구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수사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69호서식의 보완수사요구서(영장)로 보완수사요구를 할 수 있다. ④ 사건사무담당직원은 검사가 제2항에 따라 승인을 청구하거나 제3항에 따라 사법경찰관등의 승인신청을 기각 또는 보완수사요구한 경우에는 전기통신 보관 등 승인청구부에 해당 사항을 기록한다. ⑤ 사건사무담당직원은 판사로부터 전기통신 보관 등 승인서가 발부되거나 전기통신 보관 등 승인청구가 기각된 경우에는 전기통신 보관 등 승인청구부에 해당 사항을 기재하고 전기통신 보관 등 승인서 또는 기각된 전기통신 보관 등 승인청구서를 검사에게 제출한다. ⑥ 삭제 ⑦ 삭제
준용규정
제265조(준용규정) 범죄수사목적 통신제한조치 허가청구(사전청구 또는 사후청구 모두를 포함한다) 및 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 허가청구(사전청구 또는 사후청구 모두를 포함한다)의 청구 절차, 통신제한조치 허가서 및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 허가서의 집행지휘ㆍ집행지휘 촉탁 및 반환 등에 관하여는 제55조제3항부터 제7항까지 및 제57조부터 제59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57조부터 제59조까지의 규정 중 "법 제200조의6"은 "「통신비밀보호법」 제6조 및 제13조"로, "체포"는 "통신제한조치" 또는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으로, "체포영장"은 "통신제한조치 허가서" 또는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 허가서"로 각각 본다.
마약류범죄수사관련 특례요청 등
제266조(마약류범죄수사관련 특례요청 등) ① 검사가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이하 이 편에서 "마약거래방지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입국ㆍ상륙절차의 특례요청을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29호서식의 입국ㆍ상륙절차 특례요청서에 따른다. ② 검사가 마약거래방지법 제3조제3항에 따라 체류부적당 통보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30호서식의 체류부적당 통보서에 따른다. ③ 검사가 마약거래방지법 제4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반출ㆍ반입특례요청을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31호서식의 세관절차 특례요청서에 따른다. ④ 검사가 마약거래방지법 제3조제5항 또는 제4조제3항에 따라 사법경찰관등의 신청에 따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마약류범죄수사 관련 입국ㆍ상륙절차 특례요청, 체류부적당 통보 또는 세관절차 특례요청을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32호서식의 입국ㆍ상륙절차 특례요청서, 별지 제333호서식의 체류부적당 통보서 또는 별지 제334호서식의 세관절차 특례요청서에 따른다. ⑤ 검사는 제4항의 사법경찰관등의 신청을 검토하여 입국ㆍ상륙절차 특례요청, 체류부적당 통보 또는 세관절차 특례요청을 할 상당한 이유가 없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별지 제335호서식의 입국ㆍ상륙절차 특례신청 기각서, 별지 제336호서석의 체류부적당 통보신청 기각서 또는 별지 제337호서식의 세관절차 특례신청 기각서에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신청을 기각한다. ⑥ 사건사무담당직원은 검사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마약류범죄수사 관련 입국ㆍ상륙절차 특례요청, 체류부적당 통보 및 세관절차 특례요청을 하는 경우에는 특례조치 등 요청ㆍ통보부를 작성하고,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몰수보전 등의 청구
제267조(몰수보전 등의 청구) ① 검사가 마약거래방지법 제33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34조제1항(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1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몰수보전 또는 부대보전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38호서식의 몰수ㆍ부대보전청구서에 따른다. ② 검사가 마약거래방지법 제34조제1항(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1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사법경찰관등의 신청에 따라 몰수보전 또는 부대보전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39호서식의 몰수ㆍ부대보전청구서에 따른다. ③ 검사는 제2항의 사법경찰관등의 신청을 검토하여 몰수보전 또는 부대보전을 할 상당한 이유가 없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별지 제340호서식의 몰수ㆍ부대보전신청 기각서에 그 이유를 기재하여 신청을 기각한다. ④ 사건사무담당직원은 검사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몰수보전 또는 부대보전을 청구하거나 사법경찰관등의 신청을 기각한 경우에는 몰수ㆍ추징보전청구부에 해당 사항을 기록한다. ⑤ 법원이 몰수보전명령 또는 부대보전명령을 하거나 제1항 및 제2항의 청구를 기각한 경우에는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제4항의 몰수ㆍ추징보전청구부에 해당 사항을 기재하고, 압수사무담당직원을 경유(몰수보전명령 또는 부대보전명령이 기각된 경우는 제외한다)하여 결정서를 검사에게 제출한다.
몰수보전부
제268조(몰수보전부) 압수사무담당직원은 제267조제5항에 따라 법원의 몰수보전명령서 또는 부대보전명령서를 받은 경우(법원이 직권으로 몰수보전명령 또는 부대보전명령을 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몰수보전부를 작성한다.
몰수보전명령 등의 집행
제269조(몰수보전명령 등의 집행) 검사가 마약거래방지법 제37조제4항 및 제38조(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1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부동산 및 등기ㆍ등록에 의하여 권리변동이 이루어지는 물건 등에 대한 몰수보전명령 또는 부대보전명령의 집행을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41호서식의 등기ㆍ등록촉탁서에 따른다.
공시의 조치
제270조(공시의 조치) 검사가 마약거래방지법 제39조제3항(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1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공시 조치를 하기 위한 공시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몰수보전 공시서에 따른다. 1. 동산의 표시 2. 몰수보전명령별 재판 연월일, 법원 및 사건번호 3. 공시 연월일 4. 공시검사
공소장의 기재
제271조(공소장의 기재) 검사는 공소가 제기되기 전에 법원이 몰수보전명령 또는 부대보전명령을 한 사건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공소장 첨부란의 우측 여백에 "몰수보전명령 있음"이라고 적는다.
공소제기의 통지
제272조(공소제기의 통지) ① 검사가 마약거래방지법 제34조제5항 본문(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1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통지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42호서식의 몰수ㆍ부대보전 공소제기 통지서에 따른다. ② 검사가 마약거래방지법 제34조제5항 단서(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1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공고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43호서식의 몰수ㆍ부대보전 공소제기 공고서에 따른다.
몰수보전명령 등의 취소청구 등
제273조(몰수보전명령 등의 취소청구 등) ① 검사가 마약거래방지법 제42조제1항(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1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몰수보전명령 또는 부대보전명령의 취소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44호서식의 몰수ㆍ부대보전명령 취소청구서에 따른다. ② 마약거래방지법 제42조제2항(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1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법원에서 몰수보전명령의 취소에 관한 검사의 의견을 요청하는 경우의 의견표명 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155조를 준용한다.
몰수보전명령 등이 실효된 경우의 조치
제274조(몰수보전명령 등이 실효된 경우의 조치) 검사가 마약거래방지법 제44조(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1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몰수보전 또는 부대보전의 등기나 등록에 대한 말소를 촉탁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45호서식의 등기ㆍ등록 말소촉탁서에 따른다.
준수사항
제275조(준수사항) 압수사무담당직원은 몰수보전 또는 부대보전에 관련된 절차단계마다 몰수보전부 각 난에 해당 사항을 기록한다.
추징보전의 청구
제276조(추징보전의 청구) ① 검사가 마약거래방지법 제52조제1항 또는 제53조제1항(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1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추징보전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46호서식의 추징보전 청구서에 따른다. ② 검사가 마약거래방지법 제53조제1항(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1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사법경찰관등의 신청에 따라 같은 항에 따른 추징보전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47호서식의 추징보전 청구서에 따른다. ③ 검사가 마약거래방지법 제53조제1항(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1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사법경찰관등의 신청에 대하여 같은 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추징보전의 이유와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여 그 신청을 기각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48호서식의 추징보전신청 기각서에 따른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추징보전의 청구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267조제4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추징보전부
제277조(추징보전부) 압수사무담당직원은 제276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제267조제5항에 따라 추징보전명령서를 받은 경우(법원이 직권으로 추징보전명령을 한 경우를 포함하다)에는 추징보전부를 작성한다.
추징보전명령의 집행
제278조(추징보전명령의 집행) 검사가 마약거래방지법 제54조(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1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추징보전명령을 집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49호서식의 추징보전명령 집행명령서를 첨부하여 별지 제350호서식의 가압류집행절차 신청서에 따라 법원에 이를 신청한다.
공소장의 기재
제279조(공소장의 기재) 검사는 공소가 제기되기 전에 추징보전명령이 발하여진 사건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공소장 첨부란의 우측 여백에 "추징보전명령 있음"이라고 적는다.
추징보전명령의 취소청구
제280조(추징보전명령의 취소청구) ① 검사가 마약거래방지법 제57조(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1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추징보전명령의 전부 또는 일부의 취소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51호서식의 추징보전명령 취소청구서에 따른다. ② 검사가 사법경찰관등에게 마약거래방지법 제53조제3항(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1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요구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52호서식의 추징보전 신청ㆍ보완ㆍ수정ㆍ취소 등 요구서에 따른다. ③ 검사가 사법경찰관등의 신청에 따라 마약거래방지법 제57조(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1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추징보전명령의 취소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53호서식의 추징보전명령 취소청구서에 따른다. ④ 마약거래방지법 제57조(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1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법원에서 추징보전명령의 취소에 관한 검사의 의견을 요청하는 경우의 의견표명 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155조를 준용한다.
추징보전명령이 실효된 경우의 조치
제281조(추징보전명령이 실효된 경우의 조치) ① 검사가 마약거래방지법 제59조(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1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추징보전명령 집행명령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54호서식의 추징보전명령 집행명령 취소서에 따른다. ② 검사는 제1항의 추징보전명령 집행명령 취소와 관련하여 추징보전명령에 따른 추징보전집행을 정지 또는 취소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55호서식의 가압류 집행정지ㆍ취소절차 신청서에 추징보전명령 집행명령 취소서를 첨부하여 법원에 신청해야 한다.
준수사항
제282조(준수사항) 압수사무담당직원은 추징보전에 관련된 절차단계마다 추징보전부 각 난에 해당 사항을 기록한다.
강제집행의 정지청구 등
제283조(강제집행의 정지청구 등) ① 검사가 마약거래방지법 제48조제1항(마약거래방지법 제50조제7항 및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1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강제집행의 정지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56호서식의 강제집행정지 청구서에 따른다. ② 검사가 마약거래방지법 제48조제3항(마약거래방지법 제50조제7항 및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1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강제집행정지결정의 취소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57호서식의 강제집행정지결정 취소청구서에 따른다. ③ 마약거래방지법 제48조제4항(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1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법원에서 강제집행정지결정의 취소에 관한 검사의 의견을 요청하는 경우의 의견표명 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155조를 준용한다.
몰수보전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에 의하여 압류 등이 된 경우의 통지
제284조(몰수보전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에 의하여 압류 등이 된 경우의 통지) 검사는 「마약류범죄 등의 몰수보전 등에 관한 규칙」 제13조제3항이나 같은 규칙 제16조제1항 또는 제2항(같은 규칙 제18조ㆍ제19조제1항 및 제20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통지를 하는 경우에는 몰수ㆍ부대보전에 관한 통지서를 작성하여 집행법원(동산의 경우에는 집행관을 말한다)에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심사청구 등
제285조(심사청구 등) ① 검사가 마약거래방지법 제67조제1항(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1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심사청구를 하는 경우에 몰수확정재판의 집행에 관한 심사청구는 별지 제358호서식의 몰수집행 공조심사청구서에 따르고, 추징확정재판의 집행에 관한 심사청구는 별지 제359호서식의 추징집행 공조심사청구서에 따른다. ② 마약거래방지법 제67조제7항(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1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법원에서 심사청구에 관한 검사의 의견을 요청하는 경우의 의견표명 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155조를 준용한다. ③ 검사가 마약거래방지법 제71조제1항(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1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몰수보전명령 또는 부대보전명령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60호서식의 공조몰수ㆍ부대보전명령 청구서에 따른다. ④ 검사가 마약거래방지법 제72조제1항(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1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추징보전명령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61호서식의 공조추징보전명령 청구서에 따른다. ⑤ 사건사무담당직원은 검사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심사청구 또는 보전명령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마약류사범 국제공조사건처리부를 작성하고, 마약류사범 국제공조사건처리부에 해당 사항을 기록한다. ⑥ 사건사무담당직원은 법원이 공조허가결정 또는 공조몰수ㆍ공조추징보전명령을 하거나 그 청구를 각하, 거절 또는 기각한 경우에는 마약류사범 국제공조사건처리부에 해당 사항을 기재하고, 압수사무담당직원을 경유(심사청구가 각하 또는 거절된 경우 및 공조몰수ㆍ공조추징보전청구가 기각된 경우는 제외한다)하여 결정서를 검사에게 제출한다.
심사청구 등의 취소 등
제286조(심사청구 등의 취소 등) ① 검사가 마약거래방지법 제74조제1항(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1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심사ㆍ몰수보전 또는 추징보전의 청구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62호서식의 청구취소서에 따른다. ② 검사가 마약거래방지법 제70조제1항(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1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공조허가 결정의 취소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63호서식의 집행공조허가결정 취소청구서에 따른다. ③ 검사가 마약거래방지법 제74조제1항(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1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몰수보전명령 또는 추징보전명령의 취소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63호서식의 공조몰수ㆍ추징보전명령 취소청구서에 따른다.
몰수ㆍ부대보전절차 등의 준용
제287조(몰수ㆍ부대보전절차 등의 준용) 이 장의 규정에 따른 심사청구 등의 준수사항 등에 관하여는 제278조 및 제282조를 준용한다.
「형사소송규칙」 등의 준용
제288조(「형사소송규칙」 등의 준용) 이 장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리가 하는 결정 및 이해관계인의 참가에 관한 절차에 관하여는 「마약류범죄 등의 몰수보전 등에 관한 규칙」 제2장, 「형사소송규칙」(제1편제2장, 같은 편 제5장부터 제13장까지, 제2편제1장, 제3편제1장ㆍ제3장ㆍ제4장, 제5편 및 제6편으로 한정한다), 「국제형사사법공조규칙」 및 「범죄인 인도법에 의한 인도심사 등의 절차에 관한 규칙」 제4조ㆍ제12조ㆍ제14조ㆍ제15조를 각각 그 성질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준용한다.
징계요구 절차 등
제289조(징계요구 절차 등) ① 검찰총장 또는 각급 공소청의 장이 법 제197조의2제7항, 제197조의3제7항 및 제245조의8제8항에 따라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징계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65호서식의 사법경찰관리 징계 요구서에 수사준칙 제46조제1항, 제61조제1항 및 제64조의2제1항에 따른 관계 자료를 첨부하여 요구한다. ② 사건사무담당직원은 보완수사요구 사건부(결정), 보완수사요구 사건부(추완), 보완수사요구 사건부(공판), 보완수사요구 사건부(영장) 또는 시정사건부에 해당 사항을 기록한다. ③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수사준칙 제46조제2항, 제61조제3항 및 제64조의2제3항에 따라 징계의결등 요구 여부 및 징계처분등 최종 처리결과와 그 이유를 통보받은 경우에는 이를 검사에게 보고한다. ④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수사준칙 제46조제1항, 제61조제1항 및 제64조의2제1항에 따른 징계요구 통보 후 1개월 이내에 징계의결등 요구 여부가 결정되지 않아 그 처리상황과 사유를 통보받은 경우에도 이를 검사에게 보고한다.
직무배제요구 절차 등
제290조(직무배제요구 절차 등) ① 검찰총장 또는 각급 공소청의 장이 법 제197조의2제7항 및 제245조의8제8항에 따라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직무배제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66호서식의 사법경찰관리 직무배제 요구서에 수사준칙 제61조제1항 및 제64조의2제1항에 따른 관계 자료를 첨부하여 요구한다. ② 사건사무담당직원은 보완수사요구 사건부(결정), 보완수사요구 사건부(추완), 보완수사요구 사건부(공판), 보완수사요구 사건부(영장)에 해당 사항을 기록한다. ③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수사준칙 제61조제3항 및 제64조의2제3항에 따라 직무배제요구에 대한 처리결과 및 이유를 통보받은 경우에는 이를 검사에게 보고한다.
징계요구 및 직무배제 내역의 관리
제290조의2(징계요구 및 직무배제 내역의 관리) 검찰총장 및 각급 공소청의 장은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징계요구 및 직무배제 관리부를 작성해야 한다.
교체임용요구 절차 등
제291조 삭제
고위공직자범죄등 인지사건 통보 등
제292조 삭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이첩요청과 사건의 이첩 등
제293조 삭제
고위공직자범죄등 인지사건의 관리
제294조 삭제
피해자에 대한 보호 및 지원
제295조(피해자에 대한 보호 및 지원) ① 검사 및 공소청 직원은 공소제기 여부의 결정, 공소의 유지 및 형집행 과정에서 피해자의 주소ㆍ성명ㆍ나이ㆍ직업ㆍ학교ㆍ용모나 그 밖에 피해자를 특정하여 파악할 수 있는 인적사항 등이 공개되거나 타인에게 누설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검사는 피해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제103조제2항에 따른 통지 외에도 공판의 일시ㆍ장소, 재판결과, 구속ㆍ석방 등 구금에 관한 사실, 출소 등 형집행 상황 등 형사절차 관련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③ 검사가 피해자를 증인으로 소환하거나 면담하는 경우에 보복범죄 등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신변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④ 검사가 피해자를 면담하는 경우에 피해자의 연령, 심신의 상태,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심리적 안정과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공익신고자 등에 대한 보호 등
제296조(공익신고자 등에 대한 보호 등) ① 검사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제5호의 공익신고자등(이하 "공익신고자등"이라 한다)과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2조제3호의 범죄신고자등(이하 "범죄신고자등"이라 한다)을 보호ㆍ지원하거나 보복범죄 및 불이익조치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검사가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1조제1항(「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10조제1항을 준용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및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영상물 촬영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69호서식의 영상물 촬영 신청서에 따른다. 이 경우 제3항에 따른 영상녹화물의 사본 청구의 취지를 함께 기재할 수 있다. ③ 검사가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1조제1항(「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10조제2항을 준용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10조제2항 및 법 제201조의2제10항에서 준용하는 법 제56조의2제3항에 따라 법원에 영상녹화물의 사본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70호서식의 영상녹화물 사본청구서에 따른다. 다만, 제2항 후단에 따라 별지 제369호서식의 영상물 촬영 신청서에 영상녹화물 사본 청구의 취지를 함께 기재하여 이미 그 사본을 청구한 경우는 제외한다. ④ 검사는 공익신고자등이나 범죄신고자등을 증인으로 소환하거나 면담하는 경우에 보복범죄 등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3조제1항 및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신변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⑤ 검사가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15조에 따라 피고인 등과 관련된 주요 변동 상황을 통지할 때에 범죄신고자등 또는 친족 등의 신변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화, 팩스, 전자우편, 휴대전화 문자전송 또는 그 밖의 상당한 방법으로 통지할 수 있다.
국제형사사법공조 요청
제297조(국제형사사법공조 요청) 검사가 「국제형사사법 공조법」 제29조 및 제37조에 따라 국제형사사법공조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71호서식의 국제형사사법공조 요청서에 따른다.
국제형사사법공조 이행절차
제298조(국제형사사법공조 이행절차) 검사가 「국제형사사법 공조법」 제15조부터 제21조까지의 규정 및 제37조에 따른 국제형사사법공조요청 이행명령을 완료한 경우에는 국제형사사법공조요청 이행결과서에 따른다.
외국으로의 범죄인 인도절차
제299조(외국으로의 범죄인 인도절차) ① 검사가 「범죄인 인도법」 제13조에 따라 법원에 인도심사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72호서식의 인도심사청구서에 따른다. ② 검사가 「범죄인 인도법」 제19조에 따라 법원에 인도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73호서식의 인도구속영장 청구서에 따르고, 같은 법 제26조에 따라 법원에 긴급인도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74호서식의 긴급인도구속영장 청구서에 따른다.
외국에 대한 범죄인 인도청구 등의 건의
제300조(외국에 대한 범죄인 인도청구 등의 건의) 검사가 「범죄인 인도법」 제42조의3에 따라 법무부장관에게 외국에 대한 범죄인 인도청구 또는 긴급인도구속청구를 건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확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지명수배의 경우: 별지 제375호서식의 확인서 2. 자유형 미집행자의 경우: 별지 제376호서식의 확인서
적용범위
제301조(적용범위) 이 편의 규정은 다음 각 호에 따른 압수ㆍ수색영장 등의 청구를 의뢰하는 사건(이하 "영장청구의뢰사건"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1.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제27조의2에 따른 압수ㆍ수색영장 2. 「5ㆍ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제30조에 따른 압수ㆍ수색영장 3.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다른 국가기관에서 검사에게 법원에 청구할 것을 의뢰하는 강제처분의 허가서(압수ㆍ수색영장, 법원 허가서 또는 명령서 등 그 명칭을 불문하며,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압수ㆍ수색영장과 유사한 강제처분의 허가서에 한정한다)
영장청구의뢰사건의 수리
제302조(영장청구의뢰사건의 수리)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제301조 각 호에 따른 압수ㆍ수색영장 등(이하 이 편에서 "압수ㆍ수색영장등"이라 한다)의 청구의뢰가 접수될 경우 그 의뢰서 상단에 별표에 따른 영장청구의뢰사건 접수인을 찍어 수리한다.
영장청구의뢰사건의 수리절차
제303조(영장청구의뢰사건의 수리절차) ①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제302조에 따라 영장청구의뢰사건을 수리한 때에는 별지 제377호서식의 영장청구의뢰사건 처리부에 해당 사항을 적는다. ② 사건번호는 수리사건마다 일련번호를 붙이되, 연도별로 접수연도와 접수번호를 "○○○○년 의뢰 제○호"로 표시한다. ③ 영장청구의뢰사건의 수리 전 점검과 조치, 수리에 관한 지휘ㆍ감독 및 수리한 영장청구의뢰사건의 인계인수에 관하여는 제9조제1항ㆍ제2항, 제11조 및 제12조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사법경찰관등"은 "의뢰기관"으로, "사건"은 "영장청구의뢰사건"으로, "영장신청서등"은 "압수ㆍ수색영장등 청구의뢰서"로 본다.
영장청구의뢰사건의 기록 처리절차
제304조(영장청구의뢰사건의 기록 처리절차)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수리절차가 종료된 영장청구의뢰사건의 기록을 처리할 때에는 소속과장을 거쳐 소속 공소청 또는 지청의 장의 명을 받아야 한다.
영장청구의뢰사건의 결정
제305조(영장청구의뢰사건의 결정) 검사가 영장청구의뢰사건을 종결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결정을 한다. 1. 청구 2. 불청구
소명자료의 보완 요구
제306조(소명자료의 보완 요구) 검사는 의뢰받은 압수ㆍ수색영장등의 청구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의뢰기관에 소명자료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압수ㆍ수색영장등의 청구
제307조(압수ㆍ수색영장등의 청구) 검사가 의뢰받은 압수ㆍ수색영장등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78호서식의 압수ㆍ수색영장등 청구서(자료제출요구용)를 작성하고 별지 제379호서식의 영장청구의뢰사건기록 표지에 편철하여 법원에 제출한다.
압수ㆍ수색영장등의 불청구
제308조(압수ㆍ수색영장등의 불청구) 검사가 제305조제2호에 따른 불청구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80호서식의 영장청구의뢰사건기록 및 불청구결정서를 작성하여 별지 제379호서식의 영장청구의뢰사건기록 표지에 편철한다.
영장청구의뢰사건 결정 등의 기재
제309조(영장청구의뢰사건 결정 등의 기재) 사건사무담당직원은 검사의 영장청구의뢰사건에 관한 결정 및 의뢰받은 압수ㆍ수색영장등의 청구ㆍ발부ㆍ집행에 관한 사항을 별지 제377호서식의 영장청구의뢰사건 처리부에 적는다.
압수ㆍ수색영장등의 집행
제310조(압수ㆍ수색영장등의 집행) ① 판사로부터 발부된 압수ㆍ수색영장등은 검사의 지휘에 따라 공소청 직원이 집행한다. ② 압수조서 작성, 압수목록 교부 및 압수물 수리절차에 관하여는 제5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압수ㆍ수색영장등의 집행촉탁ㆍ반환에 관하여는 제58조 및 제59조를, 압수ㆍ수색증명서의 교부, 전자정보의 압수ㆍ수색, 금융정보 등의 압수ㆍ수색에 관하여는 제91조부터 제93조까지의 규정을 각각 준용한다. 이 경우 "임의로 제출한 물건"은 "자료 또는 물건"으로, "체포영장"은 "압수ㆍ수색영장등"으로, "사법경찰관등"은 "공소청 직원"으로 본다.
압수ㆍ수색영장등의 집행 방식
제311조(압수ㆍ수색영장등의 집행 방식) ① 압수ㆍ수색영장등은 그 강제처분을 받는 자에게 반드시 제시해야 한다. ② 압수ㆍ수색영장등을 집행할 때에는 해당 강제처분을 받는 자 또는 그 변호인이 압수ㆍ수색영장등의 집행에 참여하게 해야 한다. 다만, 압수ㆍ수색영장등의 집행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힌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③ 압수ㆍ수색영장등을 집행할 때에는 미리 집행의 일시와 장소를 해당 강제처분을 받는 자 또는 그 변호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다만, 압수ㆍ수색영장등의 집행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히거나 압수ㆍ수색영장등을 긴급히 집행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④ 압수ㆍ수색영장등을 집행할 때에는 그 곳의 관리자, 책임자 또는 이에 준하는 자를 참여하게 해야 한다. ⑤ 일출 전이나 일몰 후에는 압수ㆍ수색영장등에 야간집행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이 적혀 있는 경우에만 압수ㆍ수색영장등을 집행할 수 있다. ⑥ 운반 또는 보관이 불편한 압수물은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승낙을 받아 그에게 보관하게 할 수 있다. ⑦ 압수ㆍ수색영장등의 집행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는 그 업무의 성질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공소청 인권보호사무규칙」 제30조제1호부터 제12호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1. 압수ㆍ수색영장등의 집행시의 준수사항 2. 정보저장매체 등에 대한 압수ㆍ수색영장등의 집행 방법 3. 신체의 수색ㆍ검증을 내용으로 하는 압수ㆍ수색영장등의 집행 방법
처리결과 통보
제312조(처리결과 통보) ① 검사는 영장청구의뢰사건을 처리한 경우에는 그 처리 결과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때에 지체 없이 의뢰기관에 통보한다. 1. 제305조제2호의 불청구결정을 한 경우: 불청구결정을 한 때 2. 판사가 압수ㆍ수색영장등 청구를 기각한 경우: 판사가 압수ㆍ수색영장등 청구를 기각한 때 3. 압수ㆍ수색영장등을 집행한 경우: 압수ㆍ수색영장등의 집행을 완료한 때 ② 제1항에 따른 처리결과 통보는 별지 제381호서식의 영장청구 의뢰에 대한 처리 결과 통보서에 따른다.
압수한 자료 등의 열람ㆍ등사
제313조(압수한 자료 등의 열람ㆍ등사) ① 제312조제1항제3호의 통보를 받은 의뢰기관이 검사에게 압수ㆍ수색영장등의 집행으로 압수한 자료 또는 물건에 대한 열람ㆍ등사를 신청할 때에는 별지 제382호서식의 열람ㆍ등사 신청서에 따른다. ② 검사는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제27조의2제4항의 특별한 이유 등에 해당하여 압수ㆍ수색영장등의 집행으로 압수한 자료 또는 물건에 대한 열람ㆍ등사를 거부하거나 그 범위를 제한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383호서식의 열람ㆍ등사 거부 또는 범위제한 통지서를 작성하여 의뢰기관에 통지해야 한다. 이 경우 자료 또는 물건의 목록에 대한 열람ㆍ등사를 거부하거나 제한해서는 안 된다.
압수한 자료 등의 환부
제314조(압수한 자료 등의 환부) ① 검사는 압수ㆍ수색영장등의 집행으로 압수한 자료 또는 물건의 열람ㆍ등사 절차가 완료되면 지체 없이 해당 자료 또는 물건을 환부해야 한다. ② 검사는 의뢰기관이 제312조제1항제3호에 따른 통보를 받은 후 1개월이 지나도록 정당한 사유 없이 열람ㆍ등사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는 압수ㆍ수색영장등의 집행으로 압수한 자료 또는 물건을 환부할 수 있다. ③ 검사는 압수ㆍ수색영장등의 집행으로 압수한 자료 또는 물건을 환부하기 전까지 상실 또는 파손 등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압수ㆍ수색영장등 청구 시 기록관리
제315조(압수ㆍ수색영장등 청구 시 기록관리) 사건사무담당직원은 별지 제379호서식의 영장청구의뢰사건기록 표지와 함께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편철하여 별도 기록으로 만든다. 1. 압수ㆍ수색영장등 청구를 판사가 기각한 경우: 의뢰기관이 제출한 압수ㆍ수색영장등 청구의뢰서, 기각된 압수ㆍ수색영장등 청구서, 처리결과 통보서 등 2. 압수ㆍ수색영장등을 집행한 경우: 의뢰기관이 제출한 압수ㆍ수색영장등 청구의뢰서, 압수ㆍ수색영장등, 압수조서, 압수물총목록 등 집행과정에서 작성된 서류, 처리결과 통보서 등
압수ㆍ수색영장등 불청구 시 기록관리
제316조(압수ㆍ수색영장등 불청구 시 기록관리)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제308조에 따라 만든 영장청구의뢰사건기록의 끝부분에 처리결과 통보서 등을 편철한 후 별도 기록으로 만든다.
준용규정
제317조(준용규정) ① 압수ㆍ수색영장등의 집행으로 압수한 자료 또는 물건의 수리ㆍ영치ㆍ처분 등에 관하여 이 편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그 업무의 성질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공소청압수물사무규칙」을 준용한다. ② 영장청구의뢰사건기록의 보존 등에 관하여 이 편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그 업무의 성질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공소청보존사무규칙」 중 진정사건 기록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피의자 신상정보 공개 결정
제318조(피의자 신상정보 공개 결정) ① 검사가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피의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384호서식의 신상정보 공개 결정서에 따라 공개한다. ②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제1항의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신상정보 공개대상자명부에 해당 사항을 기재한다.
피고인 신상정보 공개 청구
제319조(피고인 신상정보 공개 청구) ① 검사가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라 법원에 피고인의 신상정보 공개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85호서식의 피고인 신상정보 공개 청구서에 따라 청구한다. ② 사건사무담당직원은 검사가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공개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신상정보 공개 청구사건 처리부를 작성하고, 신상정보 공개 청구사건 처리부에 해당 사항을 기록한다. ③「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제5조제4항에 따라 법원이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검사의 의견을 요청하는 경우의 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155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보석청구사건인원표"는 "신상정보 공개 청구사건 처리부"로 본다. ④ 사건사무담당직원은 법원이 신상정보 공개 결정을 하거나 그 청구를 기각한 경우에는 신상정보 공개 청구사건 처리부에 해당 사항을 기재한다.
공소청 직원의 준수사항
제320조(공소청 직원의 준수사항) 이 규칙 중 검사의 직무와 관련하여 규정된 각종 준수사항은 검사의 명을 받아 직무를 수행하는 공소청 직원에게도 적용한다.
별표와 서식 등
제321조(별표와 서식 등) ① 이 규칙에 규정된 다음 각 호의 서식은 공소청예규로 정한다. 1. 제7조제4항의 불송치-수사중지기록 접수서 2. 삭제 3. 삭제 3의2. 제10조제3항의 소송기록송부서 4. 제10조제3항의 불기소사건재기서 5. 제10조제3항의 국제형사사법공조요청 이행명령 개시서 6. 제12조제2항의 검사기록인계인수서 7. 제13조제1항의 피의자색인부 8. 삭제 9. 삭제 10. 삭제 11. 삭제 12. 제26조제1항의 관계 서류 및 증거물 제출 지시 대장 13. 제33조제1항의 검시사건부 14. 제36조제2항의 출석요구통지부 15. 삭제 16. 삭제 17. 삭제 18. 제53조제3항의 증거보전청구부 19. 제55조제4항의 체포영장청구부 20. 제55조제7항의 보완수사요구사건부(결정) 21. 제55조제7항의 보완수사요구사건부(영장) 22. 제52조제7항의 보완수사요구사건부(공판) 23. 제55조제7항의 보완수사요구사건부(추완) 24. 삭제 25. 제58조제3항의 체포영장집행원부 26. 제62조제2항의 접견 등 금지처리부 27. 삭제 28. 제67조제3항의 긴급체포 승인결정부 29. 삭제 30. 삭제 31. 제72조제1항의 체포ㆍ구속장소 점검보고서 32. 제72조제5항의 피의자 석방명령부 33. 제73조의 체포ㆍ구속영장 등본교부대장 34. 제74조제1항의 체포ㆍ구속 적부심사청구사건부 35. 제74조제6항의 적부심보증금 납입조건부 석방 피의자기록표 36. 제74조제6항의 적부심보증금 납입조건부 석방 피의자명부 37. 제74조제7항의 보관표(적부심보증금) 38. 제74조제7항의 보관표(보석보증금) 39. 제81제1항의 구속영장청구부 40. 제82조제2항의 구속기간연장처리부 41. 제84조제3항의 감정유치장청구부 42. 제86조제1항의 구속집행정지결정서 43. 제86조제2항의 구속집행정지자명부 44. 제86조제2항의 구속집행정지자기록 45. 제86조제5항 전단의 구속(형)집행정지취소결정서 46. 제89조제6항의 압수ㆍ수색ㆍ검증영장청구부 46의2. 제92조의2제4항제1호의 전자정보 보전요청부 46의3. 제92조의2제4항제2호의 전자정보 긴급보전요청 승인결정부 46의4. 삭제 46의5. 제92조의2제4항제3호의 전자정보 보전 기간 연장 처리부 47. 제95조제4항의 감정처분허가장청구부 48. 제96조제4항의 증인신문청구부 49. 제97조제4항의 임시조치청구부 49의2. 제97조의2제4항제1호의 신분위장수사 허가 청구부 49의3. 제97조의2제4항제2호의 긴급 신분위장수사 사후허가 청구부 49의4. 제97조의2제4항제3호의 신분위장수사 기간연장 처리부 49의5. 제97조의3제5항제1호의 긴급응급조치 사후승인 청구부 49의6. 제97조의3제5항제2호의 잠정조치 청구부 50. 제103조제1항의 고소ㆍ고발사건 결정결과 통지부 51. 제103조제1항의 수사처 송부사건 결정결과 통보부 52. 제103조제3항의 피의사건 결정결과 통지부 53. 제103조제9항의 부재기결정서 53의2. 제104조의3제3항의 수사요청 사건 관리부 54. 제105조제1항의 압수물건처분서 55. 제106조 본문의 공소장 및 기록송부부 56. 삭제 57. 제115조제1항 본문의 불기소 사건기록 및 불기소 결정서 58. 제115조제1항 본문의 불기소 결정서 59. 제122조제5항의 기소중지자명부 60. 제124조제1항 전단의 참고인 등 소재확인 요청부 61. 제126조의 공소보류자명부 62. 제128조제1항의 송치결정서 63. 제129조제1항의 사건이송ㆍ이첩결정서 64. 제131조제1항 전단의 국제형사사법공조요청사건 송치결정서 65. 제131조제2항의 국제형사사법공조요청 이행결과서 66. 제132조제1항 전단의 보완수사요구 결정서 67. 제134조제2항의 불송치기록 검토결과서 68. 제134조제5항의 불송치 반환기록송부(목록)부 69. 제135조제2항의 재수사요구 기록송부(목록)부 70. 제136조제1항의 재수사요구기록 검토결과서 70의2. 삭제 71. 제136조제7항의 송치요구사건부 72. 제138조제2항 전단의 수사중지기록 검토결과서 73. 제138조제2항 후단의 수사중지기록 관리부 74. 제141조의 지휘서송부부 75. 제142조의 재정신청사건부 76. 제146조제2항 전단의 불기소결정 항고ㆍ재항고사건부 77. 제148조제1항제5호의 항고사건 결정서 78. 제148조제3항의 (재항고) 각하결정서 79. 제150조제1항의 공판카드 80. 제151조제1항의 공판사건기록관리부 80의2. 제153조제2항의 지명수배요구서 80의3. 제153조제2항의 지명수배해제요구서 81. 제153조제5항의 구속영장집행원부 82. 제155조제2항의 보석청구사건인원표 83. 제156조제1항 후단의 보석자기록표 84. 제156조제1항 후단의 보석자명부 85. 제192조제2항의 증인신변안전조치 요청부 86. 제205조제1항의 국민참여재판사건부 87. 제213조제2항의 상소권회복청구사건부 88. 제214조제2항 본문의 항소사건부 89. 제214조제2항 본문의 상고사건부 90. 제219조제2항의 형사 신청ㆍ항고ㆍ재항고사건부 91. 제223조의 재심청구사건부 92. 삭제 93. 삭제 94. 제225조제1항의 진정사건 수리서 95. 제225조제1항의 진정사건부 96. 삭제 97. 제226조제3항의 진정사건 기록 98. 삭제 99. 삭제 100. 삭제 101. 제233조제1항의 시정사건 수리서 102. 제233조제1항의 시정사건부 103. 제233조제2항의 시정사건 등록서 104. 제234조제2항의 시정조치기록등본 송부요구(목록)부 105. 제234조제6항의 시정조치 요구서 송부(목록)부 106. 제235조제2항의 시정사건기록 107. 제238조제1항 전단의 범죄인 인도심사청구 사건부 108. 제245조제2항의 비상상고사건부 109. 제247조의 위헌제청사건접수부 110. 제247조의 헌법소원사건접수부 111. 제250조제4항의 통신제한조치허가청구부 112. 제251조제3항의 통신제한조치기간 연장처리부 113. 제253조제2항의 통신제한조치기간 연장처리부 114. 삭제 115. 제254조제6항의 긴급통신제한조치 승인요청 결정부 116. 삭제 117. 삭제 118. 삭제 119. 삭제 120. 제256조제2항 후단의 통신제한조치 집행사건 처리결과 통보부 121. 제256조제5항의 통신제한조치 집행사실 통지유예 승인신청부 122. 제257조제1항의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 집행대장 123. 제257조제5항의 통신사실 확인자료 회신대장 124. 제258조제4항의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허가청구부 125. 제259조제5항의 긴급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대장 126. 삭제 127. 제260조제1항 후단의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 집행사실 통지부 128. 제260조제2항 후단의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 집행사건 처리결과 통보부 129. 제260조제3항의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 집행사실 통지유예 승인신청서 130. 제260조제5항의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요청 집행사실 통지유예 승인신청부 131. 제260조제8항의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 요청사유 통지처리부 132. 제262제2항의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기간 연장처리부 133. 삭제 134. 제263조제2항 후단의 송ㆍ수신이 완료된 전기통신에 대한 압수ㆍ수색ㆍ검증 집행사건 처리결과 통보부 135. 제264조제4항의 전기통신 보관 등 승인청구부 136. 제266조제6항의 특례조치 등 요청ㆍ통보부 137. 제267조제4항의 몰수ㆍ추징보전청구부 138. 제268조의 몰수보전부 139. 제277조의 추징보전부 140. 제285조제5항의 마약류사범 국제공조사건처리부 141. 삭제 141의2. 제290조의2의 징계요구 및 직무배제 관리부 142. 삭제 143. 제318조제2항의 신상정보 공개대상자명부 144. 제319조제2항의 신상정보 공개 청구사건 처리부 ② 이 규칙에 규정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공소청예규로 정한다. 1. 제7조제1항 단서의 사건접수인 2. 제7조제4항 단서의 기록접수인 3. 제10조제1항 본문의 수리입력항목 4. 제10조제2항 본문의 접수입력항목 5. 제25조제1항의 목록과 요지 접수인 6. 제25조제2항의 검토필 고무인 7. 제25조제3항의 제출요구 고무인 8. 삭제 8의2. 제57조제1항의 영장집행을 위한 출력본 고무인 9. 제102조제1항의 결정입력항목 10. 제102조제1항의 처리입력항목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소청예규는 공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4조제6항부터 제11항까지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당시 수사 중이거나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도 적용한다. 다만,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한 행위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제3조(구제신청의 처리를 위한 수사중지 기록 반환에 관한 특례) 검사는 법 제197조의3제8항에 따라 사법경찰관의 수사중지 결정이 법령위반, 인권침해, 현저한 수사권 남용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구제신청을 2021년 7월 1일 전에 접수한 경우에는 제140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즉시 수사중지기록을 사법경찰관에게 반환한다. 제4조(조사사건의 처리에 관한 특례) 제226조제1항제6호, 제2편제10장(제228조부터 제231조까지) 및 제302조제1항제98호부터 제100호까지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2년 1월 1일 전에 조사사건을 처리하는 경우에는 제226조제1항제6호, 제2편제10장(제228조부터 제231조까지) 및 제302조제1항제98호부터 제100호까지의 개정규정 중 "조사사건"을 각각 "수사사건"으로, "조사사건 수리서"를 각각 "수사사건 수리서"로, "조사사건부"를 각각 "수사사건부"로, "조사사건기록"을 각각 "수사사건기록"으로 한다. 제5조(시행일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라 제84조제6항부터 제11항까지의 개정규정이 시행되기 전까지는 그에 해당하는 종전의 제46조제5항부터 제10항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9항 중 "「검찰사건사무규칙」 제21조제5항ㆍ제6항 및 제56조의2제6항"을 "「검찰사건사무규칙」 제55조제6항ㆍ제7항 및 제97조제6항"으로 한다. 제9조제4항 전단 중 "「검찰사건사무규칙」 제15조제4항, 제60조제3항ㆍ제4항, 제81조제2항 및 제85조"를 "「검찰사건사무규칙」 제49조제4항, 제103조제6항ㆍ제7항, 제128조제3항 및 제141조"로 한다. ② 자유형등에 관한 검찰집행사무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2항 중 "검찰사건사무규칙 제48조제3항의 규정"을 "「검찰사건사무규칙」 제86조제3항"으로 한다. 제33조제1항 중 "검찰사건사무규칙 제48조제4항의 규정"을 "검찰사건사무규칙」 제86조제5항"으로 한다. ③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 중 "「검사의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수사지휘 및 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을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으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제6호, 제97조의3, 제319조(종전의 제302조)제1항제49호의5ㆍ제49호의6 및 별지 제157호의8서식부터 별지 제157호의14서식까지의 개정규정은 2021년 10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32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무부령)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2년 7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검찰사건사무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4조제7항제1호 중 "치료감호소(이하 "치료감호소"라 한다)"를 "국립법무병원(이하 "국립법무병원"이라 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본문, 같은 항 제3호 본문, 같은 조 제9항제1호 및 제2호 중 "치료감호소"를 각각 "국립법무병원"으로 한다. ②부터 ⑥까지 생략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3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당시 수사 중이거나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24년 1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18조, 제319조, 제321조(종전의 제319조)제1항제143호ㆍ제144호, 별지 제384호서식 및 별지 제385호서식의 개정규정은 2024년 1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25년 6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26년 6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부터 제20조까지의 개정규정은 2027년 2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검사가 수사 중인 사건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21857호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 부칙(법률 제22009호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에 따라 개정된 내용을 포함한다) 제12조제1항에 따라 검사가 수사를 계속하는 사건에 대해서는 이 규칙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