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검찰사건사무규칙 제12조(담당사건의 파악 등)

담당사건의 파악 등

제12조

제12조(담당사건의 파악 등) ① 검사는 수사하거나 처리를 담당하고 있는 사건과 기록의 현황 등을 항상 파악해야 한다. ② 검사의 전보 등으로 수리한 사건 및 접수한 기록, 영장신청서등을 인계인수하는 경우에는 검사기록인계인수서에 따른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1장 사건의 수리 →

제1장 사건의 수리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4.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검찰사건사무규칙」 제12조(담당사건의 파악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