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8조(사건의 결정) 검사가 사건을 처분할 때에는 수사준칙 제52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결정을 한다.
1. 공소제기
2. 불기소
가. 기소유예
나. 혐의없음
1) 범죄인정안됨
2) 증거불충분
다. 죄가안됨
라. 공소권없음
마. 각하
3. 기소중지
4. 참고인중지
5. 보완수사요구
6. 공소보류
7. 이송(검사가 「국제형사사법공조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같은 법 제15조제1항제1호의 명령에 따른 조치로 수집한 공조 자료 등을 법무부장관에게 송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8. 소년보호사건 송치
9. 가정보호사건 송치
10. 성매매보호사건 송치
11. 아동보호사건 송치
제99조(불송치기록 및 수사중지기록의 처리)
① 검사는 법 제245조의5제2호 전단에 따라 송부받은 불송치기록의 검토를 마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리한다.
1. 법 제245조의5제2호 후단에 따른 기록반환
2. 법 제245조의8에 따른 재수사요구
② 검사가 수사준칙 제51조제4항 전단에 따라 송부받은 수사중지기록의 검토를 마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리한다.
1. 수사준칙 제51조제4항 후단에 따른 기록반환
2. 법 제197조의3에 따른 시정조치요구
제100조(결정과 처리의 단위 등)
① 검사는 사건 단위로 결정한다. 다만, 법 제11조의 관련사건은 병합하여 결정할 수 있다.
② 검사는 1건으로 수리한 사건 중 피의자가 여럿이거나 피의사실이 여러 개인 경우로서 분리결정할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중 일부에 대하여 결정할 수 있다.
③ 제99조에 따른 불송치기록 및 수사중지기록의 처리 단위 등에 관하여는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제101조(승인 등 절차) 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정 또는 처리 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소속 공소청의 장으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중요한 사건에 관한 결정 또는 중요한 기록에 관한 처리(중요한 사건에 관하여 법 제197조의2제8항, 제197조의3제6항 또는 제245조의8제9항에 따라 상급 수사관서 또는 다른 수사기관을 지정하여 보완수사요구 또는 재수사요구를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2. 중요한 사건에 관한 공소장 변경 등과 상소
3. 중요한 사건에 관한 공소의 취소 또는 상소의 취하
제102조(결정결과 등의 전산입력)
① 사건사무담당직원은 검사가 사건을 결정한 경우에는 공소청예규로 정하는 결정입력항목에 따른 사항을 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 입력하고, 기록을 처리한 경우에는 공소청예규로 정하는 처리입력항목에 따른 사항을 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 입력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전산입력한 자료의 보관 등에 관하여는 제10조제6항을 준용한다.
제103조(결정결과 등의 통지)
① 검사가 법 제258조제1항 및 수사준칙 제53조제1항에 따라 고소인ㆍ고발인에게 통지를 하는 경우 별지 제158호서식의 고소ㆍ고발사건 결정결과통지서에 따르고, 공수처법 제26조제4항에 따라 수사처장에게 통보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59호서식의 수사처 송부사건 결정결과통보서에 따른다. 이 경우 사건사무담당직원은 고소ㆍ고발사건 결정결과 통지부 또는 수사처 송부사건 결정결과 통보부에 해당 사항을 기록한다.
② 검사가 법 제258조제2항 및 수사준칙 제53조제1항에 따라 피의자,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ㆍ직계친족 또는 형제자매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통지를 하는 경우에는 사건번호, 피의자, 죄명, 결정 결과 등을 전화, 전자우편, 문자메시지 또는 그 밖에 이에 상당한 방법으로 통지한다. 다만, 피의자가 서면에 따른 통지를 요구하거나 그 밖의 여건 등을 고려할 때 서면에 따른 통지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60호서식의 피의사건 결정결과 통지서에 따른다.
③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제2항에 따라 피의사건 결정결과를 통지한 경우 피의사건 결정결과 통지부에 해당 사항을 기록한다.
④ 검사가 법 제245조의8제2항에 따라 고소인ㆍ고발인ㆍ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에게 통지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61호서식의 재수사요구 사실 통지서에 따른다. 다만, 고소인 등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지 않는 경우에는 전화, 전자우편, 문자메시지 또는 그 밖에 이에 상당한 방법으로 통지할 수 있다.
⑤ 검사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사건의 결정 결과를 통보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62호서식의 공무원 등 피의사건 결정결과통보서 또는 별지 제165호서식의 공무원 등 고소ㆍ고발사건 결정결과통보서에 따른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3조의2
2.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35조의2
3. 「국가공무원법」 제83조제3항
4.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7조
4의2. 「군인사법」 제59조의3제1항
5. 「사립학교법」 제66조의3제1항
6. 「지방공기업법」 제80조의2
7. 「지방공무원법」 제73조제3항
8.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4조의2
⑥ 사건사무담당직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166호서식의 송치사건처리결과통지 및 결정결과통보서송부표에 따라 송치관서의 장 또는 사건을 송치한 사법경찰관등에게 그 결정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사건사무담당직원은 검사가 법 제245조의5제1항제1호에 따라 송치받은 고소ㆍ고발사건에 관하여 혐의없음ㆍ공소권없음ㆍ죄가안됨ㆍ각하 또는 참고인중지의 결정을 한 경우에는 결정결과와 함께 별지 제166호서식의 송치사건처리결과통지 및 결정결과통보서송부표 중 비고란에 피의자에 대한 수사자료표를 폐기하도록 하는 내용을 덧붙여 기재하여 통보해야 한다.
1. 검사가 제3조제4호 및 같은 조 제9호에 따른 송치 또는 이송 등을 받은 사건에 관하여 불기소, 기소중지, 참고인중지, 공소보류, 소년보호사건 송치, 가정보호사건 송치, 성매매보호사건 송치 또는 아동보호사건 송치의 결정을 한 경우
2. 검사가 제3조제4호 및 같은 조 제9호에 따른 송치 또는 이송 등을 받은 사건에 관하여 공소를 제기하여 재판이 확정된 경우
3. 제3조제5호에 따른 송치를 받은 사건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검사가 불기소, 기소중지, 참고인중지, 공소보류, 소년보호사건 송치, 가정보호사건 송치, 성매매보호사건 송치 또는 아동보호사건 송치의 결정을 한 경우
나.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여 재판이 확정된 경우
⑦ 삭제
⑧ 제6항에도 불구하고 공소청에서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을 통하여 경찰청장 등 송치관서의 최상급기관의 장에게 검사의 결정이나 재판확정결과 등에 관한 자료를 전송할 경우(기소의견으로 송치받은 고소ㆍ고발사건에 대하여 혐의없음ㆍ공소권없음ㆍ죄가안됨ㆍ각하 또는 참고인중지의 결정을 한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제6항의 통보를 하지 않을 수 있다.
⑨ 검사는 기소중지결정 또는 참고인중지결정을 한 사건에 관하여 재기신청이 있으나 피의자의 계속적인 소재불명, 참고인 소재불명이나 그 밖의 사유로 재기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부재기결정서에 따라 부재기결정을 하고, 별지 제167호서식, 별지 제168호서식 또는 별지 제169호서식의 부재기결정 통지서에 따라 신청인에게 결정내용과 이유를 통지해야 한다.
⑩ 삭제
⑪ 사건사무담당직원은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여 재판이 확정된 유죄판결에 대하여 사면ㆍ복권이 실시된 경우 지체 없이 경찰청장에게 사면ㆍ복권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제104조의2(형사조정 회부)
① 검사는 피의자 및 범죄피해자(피고소인, 범죄피해자인 고소인을 포함한다) 간 형사분쟁에 대하여 공정하고 원만한 해결을 통하여 범죄피해자의 피해가 실질적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41조에 따라 형사조정에 회부할 수 있다.
② 검사는 필요한 경우 피의자 또는 범죄피해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담당하는 형사사건을 형사조정에 회부할 수 있다. 이 경우 별지 제157호의18서식의 형사조정 회부서에 따른다.
③ 형사조정을 위하여 관할 지방공소청 및 지청에 형사조정위원회를 둔다.
④ 검사는 형사조정의 결과를 반영하여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거나 「형법」 제51조 각 호의 사유로서 참작해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형사조정에 관한 사항은 공소청예규로 정한다.
제104조의3(검사의 수사요청 등)
① 검사는 법 제245조의9제1항에 따라 사법경찰관등 또는 관할 수사기관에 수사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69호의2서식의 수사요청서에 수사요청 대상자에 관한 사항, 수사요청 범죄사실의 요지, 범죄를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 수사가 필요한 사항 및 그 밖에 참고할 사항을 구체적으로 적어 송부해야 한다.
② 검사는 제1항에 따른 수사요청을 하는 경우 사건을 송치한 사법경찰관등이 소속된 수사기관 또는 관할 있는 다른 수사기관에 수사요청을 할 수 있다.
③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사법경찰관등 또는 관할 수사기관에 제1항의 수사요청을 한 경우에는 수사준칙 제65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입건 여부 및 통지 결과를 확인하여 검사에게 보고하고, 수사요청 사건 관리부에 사건 정보를 기재한다.
④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제1항의 수사요청 사건을 점검하여 수사준칙 제65조의2제2항에 따라 3개월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여 그 결과를 통지하지 않은 사건은 지체 없이 검사에게 보고해야 한다.
⑤ 검사는 제1항에 따른 수사요청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피의자, 사건관계인 또는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하거나 관련 자료를 제출받을 수 있고, 수사요청을 하는 경우 수사요청서에 해당 자료를 첨부할 수 있다.
제104조의4(직무 관련 범죄혐의 통보)
① 검사는 법 제245조의9제2항에 따라 직무수행 중에 사법경찰관리에게 그 직무와 관련된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사료되는 때에는 관할 수사기관에 별지 제169호의3서식의 직무 관련 범죄혐의 통보서에 통보 대상자에 관한 사항, 통보 범죄혐의 요지, 범죄를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 및 그 밖에 참고할 사항을 구체적으로 적어 송부해야 한다.
② 사건사무담당직원은 관할 수사기관에 제1항의 통보를 한 경우에는 수사준칙 제65조의2제3항에 따른 수리 여부를 확인하여 검사에게 보고하고, 별지 제169호의4서식의 사법경찰관리 직무 범죄 통보 관리부에 사건 정보를 기재한다.
③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제1항의 통보 사건을 점검하여 수사준칙 제65조의2제4항에 따라 3개월 이내에 조사를 완료하여 그 결과를 통보하지 않은 사건은 지체 없이 검사에게 보고해야 한다.
④ 검사는 제1항에 따른 범죄혐의 통보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피의자, 사건관계인 또는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하거나 관련 자료를 제출받을 수 있고, 범죄혐의를 통보하는 경우 직무관련 범죄혐의 통보서에 해당 자료를 첨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