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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사건사무규칙 제1절 총칙

제98조–제104조 · 7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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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결정

제98조

제98조(사건의 결정) 검사가 사건의 수사를 종결할 때에는 수사준칙 제52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결정을 한다. 1. 공소제기 2. 불기소 가. 기소유예 나. 혐의없음 1) 범죄인정안됨 2) 증거불충분 다. 죄가안됨 라. 공소권없음 마. 각하 3. 기소중지 4. 참고인중지 5. 보완수사요구 6. 공소보류 7. 이송[검사가 공수처법 제24조제1항 및 제25조제2항에 따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수사처"라 한다)에 이첩하는 경우와 「국제형사사법공조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같은 법 제15조제1항제1호의 명령에 따른 조치로 수집한 공조 자료 등을 법무부장관에게 송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8. 소년보호사건 송치 9. 가정보호사건 송치 10. 성매매보호사건 송치 11. 아동보호사건 송치

불송치기록 및 수사중지기록의 처리

제99조

제99조(불송치기록 및 수사중지기록의 처리) ① 검사는 법 제245조의5제2호 전단에 따라 송부받은 불송치기록의 검토를 마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리한다. 1. 법 제245조의5제2호 후단에 따른 기록반환 2. 법 제245조의8에 따른 재수사요청 ② 검사가 수사준칙 제51조제4항 전단에 따라 송부받은 수사중지기록의 검토를 마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리한다. 1. 수사준칙 제51조제4항 전단에 따른 기록반환 2. 법 제197조의3에 따른 시정조치요구

결정과 처리의 단위 등

제100조

제100조(결정과 처리의 단위 등) ① 검사는 사건 단위로 결정한다. 다만, 법 제11조의 관련사건은 병합하여 결정할 수 있다. ② 검사는 1건으로 수리한 사건 중 피의자가 여럿이거나 피의사실이 여러 개인 경우로서 분리결정할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중 일부에 대하여 결정할 수 있다. ③ 제99조에 따른 불송치기록 및 수사중지기록의 처리 단위 등에 관하여는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승인 등 절차

제101조

제101조(승인 등 절차) 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정 또는 처리 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소속 검찰청의 장으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중요한 사건에 관한 결정 또는 중요한 기록에 관한 처리 2. 중요한 사건에 관한 공소장 변경 등과 상소 3. 중요한 사건에 관한 공소의 취소 또는 상소의 취하

결정결과 등의 전산입력

제102조

제102조(결정결과 등의 전산입력) ① 사건사무담당직원은 검사가 사건을 결정한 경우에는 대검찰청예규로 정하는 결정입력항목에 따른 사항을 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 입력하고, 기록을 처리한 경우에는 대검찰청예규로 정하는 처리입력항목에 따른 사항을 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 입력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전산입력한 자료의 보관 등에 관하여는 제10조제6항을 준용한다.

결정결과 등의 통지

제103조

제103조(결정결과 등의 통지) ① 검사가 법 제258조제1항 및 수사준칙 제53조제1항에 따라 고소인ㆍ고발인에게 통지를 하는 경우 별지 제158호서식의 고소ㆍ고발사건 결정결과통지서에 따르고, 공수처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수사처장에게 통보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59호서식의 수사처 송치사건 결정결과통보서에 따른다. 이 경우 사건사무담당직원은 고소ㆍ고발사건 결정결과 통지부 또는 수사처 송치사건 결정결과 통보부에 해당 사항을 기록한다. ② 검사가 법 제258조제2항 및 수사준칙 제53조제1항에 따라 피의자(인지사건의 피의자를 포함한다),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ㆍ직계친족 또는 형제자매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통지를 하는 경우에는 사건번호, 피의자, 죄명, 결정 결과 등을 전화, 전자우편, 문자메시지 또는 그 밖에 이에 상당한 방법으로 통지한다. 다만, 피의자가 서면에 따른 통지를 요구하거나 그 밖의 여건 등을 고려할 때 서면에 따른 통지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60호서식의 피의사건 결정결과 통지서에 따른다. ③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제2항에 따라 피의사건 결정결과를 통지한 경우 피의사건 결정결과 통지부에 해당 사항을 기록한다. ④ 검사가 법 제245조의8제1항 및 수사준칙 제63조제3항에 따라 고소인ㆍ고발인ㆍ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에게 통지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61호서식의 재수사요청 사실 통지서에 따른다. 다만, 고소인 등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지 않는 경우에는 전화, 전자우편, 문자메시지 또는 그 밖에 이에 상당한 방법으로 통지할 수 있다. ⑤ 검사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수사의 개시를 통보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62호서식의 공무원 등 피의사건 수사개시통보서 또는 별지 제163호서식의 공무원 등 고소ㆍ고발사건 수사개시통보서에 따르고, 수사의 종료를 통보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64호서식의 공무원 등 피의사건 결정결과통보서 또는 별지 제165호서식의 공무원 등 고소ㆍ고발사건 결정결과통보서에 따른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3조의2 2.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35조의2 3. 「국가공무원법」 제83조제3항 4.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7조 4의2. 「군인사법」 제59조의3제1항 5. 「사립학교법」 제66조의3제1항 6. 「지방공기업법」 제80조의2 7. 「지방공무원법」 제73조제3항 8.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4조의2 ⑥ 사건사무담당직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166호서식의 송치사건처리결과통지 및 결정결과통보서송부표에 따라 송치관서의 장 또는 사건을 송치한 사법경찰관등에게 그 결정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사건사무담당직원은 검사가 법 제245조의5제1호에 따라 송치받은 고소ㆍ고발사건에 관하여 혐의없음ㆍ공소권없음ㆍ죄가안됨ㆍ각하 또는 참고인중지의 결정을 한 경우에는 결정결과와 함께 별지 제166호서식의 송치사건처리결과통지 및 결정결과통보서송부표 중 비고란에 피의자에 대한 수사자료표를 폐기하도록 하는 내용을 덧붙여 기재하여 통보해야 한다. 1. 검사가 제3조제4호 및 같은 조 제9호에 따른 송치 또는 이송 등을 받은 사건에 관하여 불기소, 기소중지, 참고인중지, 공소보류, 소년보호사건 송치, 가정보호사건 송치, 성매매보호사건 송치 또는 아동보호사건 송치의 결정을 한 경우 2. 검사가 제3조제4호 및 같은 조 제9호에 따른 송치 또는 이송 등을 받은 사건에 관하여 공소를 제기하여 재판이 확정된 경우 3. 제3조제5호에 따른 송치를 받은 사건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검사가 불기소, 기소중지, 참고인중지, 공소보류, 소년보호사건 송치, 가정보호사건 송치, 성매매보호사건 송치 또는 아동보호사건 송치의 결정을 한 경우 나.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여 재판이 확정된 경우 ⑦ 사건사무담당직원은 검사가 제3조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직접 수사한 사건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송치사건처리결과통지서 및 결정결과통보서 송부표에 따라 경찰청장에게 그 결정결과를 통보한다. 1. 검사가 불기소, 기소중지, 참고인중지, 공소보류, 소년보호사건 송치, 가정보호사건 송치, 성매매보호사건 송치 또는 아동보호사건 송치의 결정을 한 경우 2.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여 재판이 확정된 경우 ⑧ 제6항 및 제7항에도 불구하고 대검찰청에서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을 통하여 경찰청장 등 송치관서의 최상급기관의 장에게 검사의 결정이나 재판확정결과 등에 관한 자료를 전송할 경우(기소의견으로 송치받은 고소ㆍ고발사건에 대하여 혐의없음ㆍ공소권없음ㆍ죄가안됨ㆍ각하 또는 참고인중지의 결정을 한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제6항 또는 제7항의 통보를 하지 않을 수 있다. ⑨ 검사는 기소중지결정 또는 참고인중지결정을 한 사건에 관하여 재기신청이 있으나 피의자의 계속적인 소재불명, 참고인 소재불명이나 그 밖의 사유로 재기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부재기결정서에 따라 부재기결정을 하고, 별지 제167호서식, 별지 제168호서식 또는 별지 제169호서식의 부재기결정 통지서에 따라 신청인에게 결정내용과 이유를 통지해야 한다. ⑩ 검사는 특별사법경찰관으로부터 기소중지자 소재발견 보고 또는 참고인 등 소재발견 보고가 된 사건에 관하여 재기 후 특별사법경찰관에게 수사지휘를 하지 않고, 직접 수사하거나 재기불요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70호서식의 기소중지자 소재발견보고에 대한 처리결과 통보서 또는 별지 제171호서식의 참고인 등 소재발견보고에 대한 처리결과통보서를 작성한 후 특별사법경찰관에게 송부하고, 부본 1부를 기록에 편철한다. ⑪ 사건사무담당직원은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여 재판이 확정된 유죄판결에 대하여 사면ㆍ복권이 실시된 경우 지체 없이 경찰청장에게 사면ㆍ복권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사건관계인에 대한 통지와 전자이미지서명

제104조

제104조(사건관계인에 대한 통지와 전자이미지서명) 사건의 수사ㆍ처리 등을 위하여 사건관계인에게 서면으로 통지를 하는 경우에는 문서작성자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을 전자이미지서명으로 갈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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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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