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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사건사무규칙 제102조(결정결과 등의 전산입력)

결정결과 등의 전산입력

제102조

제102조(결정결과 등의 전산입력) ① 사건사무담당직원은 검사가 사건을 결정한 경우에는 대검찰청예규로 정하는 결정입력항목에 따른 사항을 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 입력하고, 기록을 처리한 경우에는 대검찰청예규로 정하는 처리입력항목에 따른 사항을 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 입력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전산입력한 자료의 보관 등에 관하여는 제10조제6항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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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검찰사건사무규칙」 제102조(결정결과 등의 전산입력),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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