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정결과 등의 전산입력
제102조
제102조(결정결과 등의 전산입력) ① 사건사무담당직원은 검사가 사건을 결정한 경우에는 대검찰청예규로 정하는 결정입력항목에 따른 사항을 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 입력하고, 기록을 처리한 경우에는 대검찰청예규로 정하는 처리입력항목에 따른 사항을 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 입력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전산입력한 자료의 보관 등에 관하여는 제10조제6항을 준용한다.
결정결과 등의 전산입력
제102조(결정결과 등의 전산입력) ① 사건사무담당직원은 검사가 사건을 결정한 경우에는 대검찰청예규로 정하는 결정입력항목에 따른 사항을 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 입력하고, 기록을 처리한 경우에는 대검찰청예규로 정하는 처리입력항목에 따른 사항을 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 입력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전산입력한 자료의 보관 등에 관하여는 제10조제6항을 준용한다.
인용 형식「검찰사건사무규칙」 제102조(결정결과 등의 전산입력),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