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 관련 범죄혐의 통보
제104조의4
제104조의4(직무 관련 범죄혐의 통보) ① 검사는 법 제245조의9제2항에 따라 직무수행 중에 사법경찰관리에게 그 직무와 관련된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사료되는 때에는 관할 수사기관에 별지 제169호의3서식의 직무 관련 범죄혐의 통보서에 통보 대상자에 관한 사항, 통보 범죄혐의 요지, 범죄를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 및 그 밖에 참고할 사항을 구체적으로 적어 송부해야 한다. ② 사건사무담당직원은 관할 수사기관에 제1항의 통보를 한 경우에는 수사준칙 제65조의2제3항에 따른 수리 여부를 확인하여 검사에게 보고하고, 별지 제169호의4서식의 사법경찰관리 직무 범죄 통보 관리부에 사건 정보를 기재한다. ③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제1항의 통보 사건을 점검하여 수사준칙 제65조의2제4항에 따라 3개월 이내에 조사를 완료하여 그 결과를 통보하지 않은 사건은 지체 없이 검사에게 보고해야 한다. ④ 검사는 제1항에 따른 범죄혐의 통보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피의자, 사건관계인 또는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하거나 관련 자료를 제출받을 수 있고, 범죄혐의를 통보하는 경우 직무관련 범죄혐의 통보서에 해당 자료를 첨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