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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사건사무규칙 제4편 대검찰청에서의 절차

제244조–제246조 · 3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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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용규정

제244조

제244조(준용규정) 대검찰청에서의 사건사무의 처리절차에 관하여는 제3편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항소사건"은 "상고사건"으로, "항소기록접수통지서"는 "상고기록접수통지서"로, "항소취하"는 "상고취하"로, "소속검찰청의 장"은 "검찰총장"으로, "○년 항 제 ○호"는 "○년 상 제○호"로, "대응하는 법원"은 "대법원"으로, "원심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청"은 "원심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청 또는 원심군사법원 검찰부"로 본다.

비상상고

제245조

제245조(비상상고) ① 검찰총장이 법 제441조 또는 제442조에 따라 대법원에 비상상고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74호서식의 비상상고신청서에 따른다. ② 비상상고를 신청한 경우에는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상고사건부와 비상상고사건부에 해당 사항을 기록한다. ③ 비상상고기록을 대법원에 송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75호서식의 비상상고기록 및 증거물 송부서에 따른다.

판결정정의 신청

제246조

제246조(판결정정의 신청) 검사가 법 제400조에 따라 판결정정의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76호서식의 판결정정신청서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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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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