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2조(시정사건의 수리) 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정사건으로 수리한다.
1. 검사가 법 제197조의3제8항 및 제9항에 따른 구제신청을 받은 경우
2. 검사가 진정인ㆍ탄원인 등 민원인이 제출하는 서류가 구제신청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판단하여 시정사건으로 수리하는 경우
3. 검사가 법 제197조의3에 따른 사법경찰관리의 법령위반, 인권침해 또는 현저한 수사권 남용이 의심되는 사실을 인식하게 된 경우
4. 진정사건 진행 중 제226조제2항제6호에 따라 등록한 경우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준하는 경우
제233조(시정사건의 수리절차)
①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제23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시정사건을 수리하는 경우에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 시정사건의 요지 등 해당 사항을 전산입력하고, 시정사건 수리서를 출력한 후 시정사건기록 앞에 첨부하여 수리한 다음, 시정사건부에 해당 사항을 기록한다.
②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제232조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시정사건을 수리하는 경우에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 시정사건의 요지 등 해당 사항을 전산입력하고, 시정사건 등록서를 출력한 후 제235조제2항의 시정사건기록 앞에 첨부하여 수리한 다음, 시정사건부에 해당사항을 기록한다.
③ 시정사건의 번호에 관하여는 제10조제4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접수연도와 접수번호는 "○년 시정제○호"로 표시한다.
④ 시정사건의 수리절차에 관하여는 제11조를 준용한다.
제234조(시정조치요구 및 송치요구의 방법 및 절차 등)
① 검사가 법 제197조의3제1항에 따라 사법경찰관등에게 사건기록 등본의 송부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68호서식의 사건기록등본 송부요구서에 따른다. 이 경우 검사는 사건기록 등본송부 요구서를 사법경찰관등에게 송부하고, 부본 2부 중 1부는 기록에 편철하고, 나머지 1부는 사건사무담당직원에게 송부한다.
② 사건사무담당직원이 제1항에 따라 사건기록등본 송부요구서 부본을 송부받은 경우에는 시정사건부와 시정조치기록등본 송부요구(목록)부에 해당 사항을 기록한다.
③ 사건사무담당직원이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수사준칙 제45조제2항에 따라 사건기록 등본을 송부받은 경우에는 검사에게 보고하고, 시정사건부에 해당 사항을 기록한다.
④ 검사가 법 제197조의3제3항 및 수사준칙 제45조제3항에 따라 사법경찰관등에게 시정조치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69호서식의 시정조치 요구서에 따른다. 이 경우 검사는 시정조치 요구서는 사법경찰관등에게 송부하고, 부본 2부 중 1부는 기록에 편철한 후 나머지 1부는 사건사무담당직원에게 송부한다.
⑤ 검사가 수사준칙 제45조제3항에 따라 사법경찰관등에게 시정조치를 요구하지 않는다는 통보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70호서식의 시정조치 불요 통보서 또는 제236조 본문에 따른 별지 제271호서식의 시정사건처리결과통지서(제235조에 따라 시정사건을 처리하는 경우로 한정한다)로 통지한다. 이 경우 검사는 시정조치 불요 통보서 부본 2부 중 1부는 기록에 편철하고, 나머지 1부는 사건사무담당직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⑥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제4항 후단에 따라 시정조치 요구서 부본을 송부받거나 제5항 후단에 따라 시정조치 불요 통보서 부본을 송부받은 경우에는 시정사건부와 시정조치 요구서 송부(목록)부에 해당 사항을 기록한다.
⑦ 사건사무담당직원이 수사준칙 제45조제4항에 따라 이행결과통보서를 송부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검사에게 이를 보고하고, 시정사건부에 해당 사항을 기록한다.
⑧ 검사가 법 제197조의3제5항에 따라 사법경찰관등에게 사건을 송치하거나 다른 수사기관에 이송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송치요구서 또는 별지 제271호의2서식의 이송요구서에 따른다. 이 경우 검사는 송치요구서 또는 이송요구서를 사법경찰관등에게 송부하고, 부본 2부 중 1부는 기록에 편철한 후, 나머지 1부는 사건사무담당직원에게 송부한다.
⑨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제8항 후단에 따라 송치요구서 또는 이송요구서 부본을 송부받은 경우에는 시정사건부에 해당 사항을 기록한다.
⑩ 사건사무담당직원이 수사준칙 제45조제6항에 따라 사건을 송치받거나 사법경찰관등으로부터 다른 수사기관에 이송한 사실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검사에게 이를 보고하고, 시정사건부에 해당 사항을 기록한다.
⑪ 검사는 수사준칙 제45조제1항에 따른 사건기록 등본의 송부 요구,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시정조치 요구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사건 송치요구 또는 다른 수사기관 이송요구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사법경찰관등의 의견을 듣거나 사건관계인 등에 대한 자료 제출 요구, 면담 등을 할 수 있다.
⑫ 검사는 제10항에 따라 사건을 송치받은 경우에는 법 제197조의3제6항 후단에 따라 해당 사법경찰관등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하거나 해당 사법경찰관등이 속한 수사기관의 상급 수사관서를 지정하여 보완수사요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수사요구의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는 제132조 및 제132조의2를 준용한다.
⑬ 검사는 법 제197조의3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271호의3서식의 시정조치요구 신고에 따른 조치서로 같은 조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진행 상황을 신고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⑭ 검사는 제4항에 따라 시정조치 요구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법 제197조의3제3항 후단에 따라 사실관계 확인을 할 수 있다.
제235조(시정사건의 처리)
① 검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시정사건을 처리한다.
1. 시정이행: 사법경찰관등이 검사의 시정조치요구를 이행한 경우
2. 시정불요: 검사가 법 제197조의3에 따른 절차를 진행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한 경우
3. 시정종결(송치): 검사가 법 제197조의3제5항에 따라 송치요구를 하여 사건을 송치받은 경우
3의2. 시정종결(다른 수사기관 이송): 검사가 법 제197조의3제5항에 따라 다른 수사기관에 이송할 것을 요구하여 다른 수사기관에 이송한 사실을 통보받은 경우
4. 각하: 제115조제3항제5호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5. 이송: 법 제197조의3에 따른 절차의 대상이 되는 사건이 다른 공소청의 관할구역에 있는 사법경찰관리의 사건인 경우
6. 그 밖의 종결: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지 않는 시정사건 종결의 경우
② 검사는 시정사건기록에 시정사건의 요지 및 결정이유를 기재하여 처리한다.
③ 검사는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3호의2, 제4호 및 제6호에 따라 시정사건을 처리하는 경우 시정사건기록의 비고란에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징계요구 여부를 기재하여야 하고, 제1항제3호에 따라 처리하는 경우에는 시정사건기록의 비고란에 송치된 사건의 사건번호를 기록한다.
④ 검사가 제1항제5호에 따라 시정사건을 이송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72호서식의 시정사건 송치서에 따른다.
제236조(시정사건 결과 통지 등) 검사가 제235조에 따라 시정사건을 처리하고 그 내용을 신고자, 고소인, 고발인 등에게 통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71호서식의 시정사건 처리결과 통지서에 따른다. 다만, 신고자, 고소인, 고발인 등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지 않는 경우에는 전화, 전자우편, 문자메시지 또는 그 밖에 이에 상당한 방법으로 통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