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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사건사무규칙 제232조(시정사건의 수리)

시정사건의 수리

제232조

제232조(시정사건의 수리) 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정사건으로 수리한다. 1. 검사가 법 제197조의3제8항에 따른 구제신청을 받은 경우 2. 검사가 진정인ㆍ탄원인 등 민원인이 제출하는 서류가 구제신청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판단하여 시정사건으로 수리하는 경우 3. 검사가 법 제197조의3에 따른 사법경찰관리의 법령위반, 인권침해 또는 현저한 수사권 남용이 의심되는 사실을 인식하게 된 경우 4. 내사ㆍ진정사건 진행 중 제226조제1항제7호에 따라 등록한 경우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준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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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검찰사건사무규칙」 제232조(시정사건의 수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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