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사건의 처리
제235조
제235조(시정사건의 처리) ① 검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시정사건을 처리한다. 1. 시정이행: 사법경찰관등이 검사의 시정조치요구를 이행한 경우 2. 시정불요: 검사가 법 제197조의3에 따른 절차를 진행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한 경우 3. 시정종결(송치): 검사가 법 제197조의3제5항에 따라 송치요구를 하여 사건을 송치받은 경우 3의2. 시정종결(다른 수사기관 이송): 검사가 법 제197조의3제5항에 따라 다른 수사기관에 이송할 것을 요구하여 다른 수사기관에 이송한 사실을 통보받은 경우 4. 각하: 제115조제3항제5호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5. 이송: 법 제197조의3에 따른 절차의 대상이 되는 사건이 다른 공소청의 관할구역에 있는 사법경찰관리의 사건인 경우 6. 그 밖의 종결: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지 않는 시정사건 종결의 경우 ② 검사는 시정사건기록에 시정사건의 요지 및 결정이유를 기재하여 처리한다. ③ 검사는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3호의2, 제4호 및 제6호에 따라 시정사건을 처리하는 경우 시정사건기록의 비고란에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징계요구 여부를 기재하여야 하고, 제1항제3호에 따라 처리하는 경우에는 시정사건기록의 비고란에 송치된 사건의 사건번호를 기록한다. ④ 검사가 제1항제5호에 따라 시정사건을 이송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72호서식의 시정사건 송치서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