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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사건사무규칙 제236조(시정사건 결과 통지 등)

시정사건 결과 통지 등

제236조

제236조(시정사건 결과 통지 등) 검사가 제235조에 따라 시정사건을 처리하고 그 내용을 신고자, 고소인, 고발인 등에게 통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71호서식의 시정사건 처리결과 통지서에 따른다. 다만, 신고자, 고소인, 고발인 등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지 않는 경우에는 전화, 전자우편, 문자메시지 또는 그 밖에 이에 상당한 방법으로 통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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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4.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검찰사건사무규칙」 제236조(시정사건 결과 통지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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