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판카드의 작성
제150조
새 탭 ↗제150조(공판카드의 작성) ① 검사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공판카드를 작성한다. 1. 공소를 제기하여 공판을 청구한 경우 2. 약식명령을 청구한 사건 중 정식재판의 청구가 있는 경우 3. 법원이 공판절차에서 심판하기로 결정한 경우 ② 공판에 관여하는 검사는 공판의 경과를 공판카드에 기록한다.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공판카드의 작성
제150조(공판카드의 작성) ① 검사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공판카드를 작성한다. 1. 공소를 제기하여 공판을 청구한 경우 2. 약식명령을 청구한 사건 중 정식재판의 청구가 있는 경우 3. 법원이 공판절차에서 심판하기로 결정한 경우 ② 공판에 관여하는 검사는 공판의 경과를 공판카드에 기록한다.
공판사건기록관리부의 작성 등
제151조(공판사건기록관리부의 작성 등) ① 사건사무담당직원은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여 공판을 청구한 경우에는 공판사건기록관리부에 해당 사항을 기록한다. ② 사건사무담당직원은 검사가 사건기록을 법원에 증거로 제출한 경우에는 공판사건기록관리부에 해당 사항을 기재하고 매 건마다 법원의 확인을 받는다.
이 페이지의 조문은 각국 정부의 공개 데이터를 원문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출처는 아래 출처 표시란을 확인하세요.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