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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사건사무규칙 제6절 압수ㆍ수색ㆍ검증

제89조–제94조 · 8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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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수ㆍ수색 또는 검증 영장의 청구

제89조

제89조(압수ㆍ수색 또는 검증 영장의 청구) ① 검사가 압수ㆍ수색 또는 검증의 영장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식에 따른다. 1. 법 제215조제1항에 따라 압수ㆍ수색 또는 검증의 영장을 청구하는 경우: 별지 제130호서식의 압수ㆍ수색ㆍ검증영장청구서(사전) 2. 법 제215조제1항에 따라 금융계좌추적을 위한 압수ㆍ수색 또는 검증의 영장을 청구하는 경우: 별지 제131호서식의 압수ㆍ수색ㆍ검증영장청구서(금융계좌추적용) 3.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제9조의3제3항 및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이라 한다) 제10조의3제3항에 따라 압수ㆍ수색 또는 검증의 영장을 청구하는 경우: 별지 제132호서식의 압수ㆍ수색ㆍ검증영장청구서(몰수ㆍ추징 집행) 4.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제9조의3제3항 및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10조의3제3항에 따라 금융계좌추적을 위한 압수ㆍ수색 또는 검증의 영장을 청구하는 경우: 별지 제133호서식의 압수ㆍ수색ㆍ검증영장청구서[몰수ㆍ추징 집행(금융계좌추적용)] ② 검사가 사법경찰관등의 신청에 따라 압수ㆍ수색 또는 검증 영장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식에 따른다. 1. 사법경찰관등의 압수ㆍ수색 또는 검증 영장의 신청에 따라 청구하는 경우: 별지 제134호서식의 압수ㆍ수색ㆍ검증영장청구서 또는 특별사법경찰관리 지휘규칙 별지 제55호서식 2. 금융계좌추적을 위한 압수ㆍ수색 또는 검증 영장의 신청에 따라 청구하는 경우: 별지 제135호서식의 압수ㆍ수색ㆍ검증영장청구서(금융계좌추적용) 또는 특별사법경찰관리 지휘규칙 별지 제56호서식 ③ 검사가 법 제216조제3항 및 같은 법 제217조제2항에 따라 압수ㆍ수색 또는 검증의 영장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36호서식의 압수ㆍ수색ㆍ검증영장청구서(사후)에 따른다. 다만, 검사가 사법경찰관등의 신청에 따라 압수ㆍ수색 또는 검증영장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37호서식의 압수ㆍ수색ㆍ검증영장청구서(사후) 또는 특별사법경찰관리 지휘규칙 별지 제57호서식에 따른다. ④ 검사는 사법경찰관등의 압수ㆍ수색 또는 검증 영장의 신청을 검토하여 압수ㆍ수색 또는 검증을 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식에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압수ㆍ수색 또는 검증 영장의 신청을 기각한다. 1. 사법경찰관등이 사전 압수ㆍ수색ㆍ검증 영장을 신청한 경우: 별지 제138호서식의 압수ㆍ수색ㆍ검증영장신청 기각서 2. 사법경찰관등이 금융계좌추적용 압수ㆍ수색ㆍ검증 영장을 신청한 경우: 별지 제139호서식의 압수ㆍ수색ㆍ검증영장신청 기각서(금융계좌추적용) 3. 사법경찰관등이 사후 압수ㆍ수색ㆍ검증 영장을 신청한 경우: 별지 제140호서식의 압수ㆍ수색ㆍ검증영장신청 기각서(사후) ⑤ 검사는 사법경찰관이 신청한 영장의 청구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수사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69호서식의 보완수사요구서(영장)로 보완수사요구를 할 수 있고, 특별사법경찰관이 신청한 영장을 기각하는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압수ㆍ수색 또는 검증 여부를 재지휘받도록 하거나 압수ㆍ수색 또는 검증 영장을 재신청하도록 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압수ㆍ수색 또는 검증 영장을 청구하거나 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압수ㆍ수색 또는 검증 영장의 신청을 기각 또는 보완수사요구를 한 경우에는 압수ㆍ수색ㆍ검증영장청구부에 해당 사항을 기록한다. ⑦ 압수ㆍ수색 및 검증 영장의 경우 영장청구의 기각, 보완수사요구, 영장의 집행지휘ㆍ집행촉탁ㆍ반환 등에 관하여는 제55조제3항부터 제7항까지 및 제57조부터 제59조까지를 준용한다.

압수ㆍ수색 또는 검증 영장 사본의 교부

제89조의2

제89조의2(압수ㆍ수색 또는 검증 영장 사본의 교부) 법 제219조에서 준용하는 법 제118조 및 수사준칙 제38조에 따른 피의자에 대한 압수ㆍ수색 또는 검증 영장의 사본 교부에 관하여는 제58조의2를 준용한다.

압수조서의 작성 등

제90조

제90조(압수조서의 작성 등) 법 제215조ㆍ제216조,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제9조의3제3항 및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10조의3제3항에 따른 압수에 대해서는 제50조를 준용한다.

압수ㆍ수색증명서의 교부

제91조

제91조(압수ㆍ수색증명서의 교부) 검사가 법 제128조에 따라 증거물 또는 몰수할 물건이 없다는 뜻의 증명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41호서식의 증명서에 따른다.

전자정보의 압수ㆍ수색

제92조

제92조(전자정보의 압수ㆍ수색) 검사가 수사준칙 제42조제2항에 따라 전자정보를 삭제 또는 폐기하거나 반환할 때에는 별지 제142호서식의 전자정보 삭제ㆍ폐기 또는 반환확인서를 작성한다.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보전요청 등

제92조의2

제92조의2(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보전요청 등) ① 검사가 법 제215조의2제1항 전단에 따라 전자정보에 대한 보전요청을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40호의2서식의 전자정보 보전요청서에 따르고,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보전 기간 연장 허가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40호의3서식의 전자정보 보전 기간 연장 허가 청구서에 따른다. ② 검사는 법 제215조의2제1항 전단에 따른 사법경찰관등의 보전요청 신청 또는 같은 항 후단에 따른 전자정보에 대한 보전 기간 연장 요청 신청을 검토한 후 보전요청 또는 보전 기간 연장 요청을 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없다고 인정하여 사법경찰관등의 신청을 기각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식에 따른다. 이 경우 그 신청을 기각하는 이유를 해당 서식에 구체적으로 적는다. 1. 보전요청 신청을 기각하는 경우: 별지 제140호의4서식의 전자정보 보전요청 신청 기각서 2. 보전 기간 연장 요청 신청을 기각하는 경우: 별지 제140호의5서식의 전자정보 보전 기간 연장 요청 신청 기각서 ③ 검사가 법 제215조의2제2항 후단에 따라 사법경찰관등으로부터 긴급보전요청에 대한 승인 요청 또는 승인 건의를 받은 경우에는 이를 검토하여 긴급보전요청을 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긴급보전요청를 승인하고, 긴급보전요청을 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적어 긴급보전요청을 승인하지 않는다. 이 경우 그 서식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사법경찰관의 긴급보전요청 승인 요청의 경우: 별지 제140호의6서식의 전자정보 긴급보전요청 승인 요청에 대한 결정서 2. 특별사법경찰관의 특별사법경찰관리 지휘규칙에 따른 긴급보전요청 승인 건의의 경우: 별지 제140호의7서식의 전자정보 긴급보전요청 승인 건의에 대한 지휘서 ④ 사건사무담당직원은 검사가 제1항에 따른 보전요청ㆍ보전기간 연장 허가 청구, 제2항에 따른 신청 기각 또는 제3항에 따른 승인 등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장부에 해당 사항을 기록한다. 1. 전자정보 보전요청부: 제1항에 따라 전자정보에 대한 보전요청을 하거나 제2항에 따라 사법경찰관등의 보전요청 신청을 기각하는 경우 2. 전자정보 긴급보전요청 승인결정부 또는 전자정보 긴급보전요청 승인건의 지휘부: 제3항에 따라 사법경찰관등의 긴급보전요청 승인 요청 또는 건의를 승인하거나 승인하지 않은 경우 3. 전자정보 보전 기간 연장 처리부: 제1항에 따라 보전 기간 연장 허가를 청구하거나 제2항에 따라 사법경찰관등의 보전 기간 연장 요청 신청을 기각하는 경우 ⑤ 검사가 법 제215조의2제3항에 따라 법원으로부터 전자정보에 대한 보전 기간 연장을 허가받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보전 기간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40호의8서식의 전자정보 보전 기간 연장 요청서에 따르고, 법 제215조의2제6항에 따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보전요청 취소를 통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40호의9서식의 전자정보 보전요청 취소통지서에 따른다. ⑥ 긴급보전요청을 하거나 보전요청을 신청한 사법경찰관이 아닌 검사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부터 법 제215조의2제5항에 따른 보전조치 결과를 통보받은 경우에는 수사준칙 제42조의2제5항제2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통보서에 그 내용을 첨부하여 긴급보전요청을 하거나 보전요청을 신청한 사법경찰관에게 지체 없이 통보해야 한다. 1. 보전요청에 대한 조치결과를 통보하는 경우: 별지 제140호의10서식의 전자정보 보전요청 조치결과 통보서 2. 보전 기간 연장 요청에 대한 조치결과를 통보하는 경우: 별지 제140호의11서식의 전자정보 보전 기간 연장 요청 조치결과 통보서

금융정보 등의 압수ㆍ수색

제93조

제93조(금융정보 등의 압수ㆍ수색) 검사는 금융거래정보를 대상으로 하는 압수ㆍ수색을 하는 경우에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의2제2항 각 호에서 정한 사유가 있는지 검토하여 금융회사 등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등 제공사실의 통보유예 요청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검증조서의 작성

제94조

제94조(검증조서의 작성) 검사가 검증을 한 경우에는 별지 제143호서식의 검증조서를 작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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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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