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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사건사무규칙 제89조의2(압수ㆍ수색 또는 검증 영장 사본의 교부)

압수ㆍ수색 또는 검증 영장 사본의 교부

제89조의2

제89조의2(압수ㆍ수색 또는 검증 영장 사본의 교부) 법 제219조에서 준용하는 법 제118조 및 수사준칙 제38조에 따른 피의자에 대한 압수ㆍ수색 또는 검증 영장의 사본 교부에 관하여는 제58조의2를 준용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6절 압수ㆍ수색ㆍ검증 →

제6절 압수ㆍ수색ㆍ검증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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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검찰사건사무규칙」 제89조의2(압수ㆍ수색 또는 검증 영장 사본의 교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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