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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청사건사무규칙 제89조의2(압수ㆍ수색 또는 검증 영장 사본의 교부 확인)

공소청사건사무규칙 제89조의2(압수ㆍ수색 또는 검증 영장 사본의 교부 확인)

압수ㆍ수색 또는 검증 영장 사본의 교부 확인

제89조의2

제89조의2(압수ㆍ수색 또는 검증 영장 사본의 교부 확인)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사법경찰관등의 피의자에 대한 압수ㆍ수색 또는 검증 영장 집행이 있는 사건을 접수한 때에는 영장의 사본 교부 확인서 등 그 사실을 소명하는 자료의 기록 편철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이 경우 관련 자료가 기록상 확인되지 않으면 사법경찰관등에게 보완을 요청하고 담당 검사에게 그 사실을 보고해야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6절 압수ㆍ수색ㆍ검증 →

제6절 압수ㆍ수색ㆍ검증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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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공소청사건사무규칙」 제89조의2(압수ㆍ수색 또는 검증 영장 사본의 교부 확인),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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