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수조서의 작성 등
제90조
제90조(압수조서의 작성 등) 법 제494조, 「공소청법」 제4조제7호,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제9조의3제3항 및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10조의3제3항에 따른 압수에 대해서는 제50조를 준용한다.
공소청사건사무규칙 제90조(압수조서의 작성 등)
압수조서의 작성 등
제90조(압수조서의 작성 등) 법 제494조, 「공소청법」 제4조제7호,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제9조의3제3항 및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10조의3제3항에 따른 압수에 대해서는 제50조를 준용한다.
인용 형식「공소청사건사무규칙」 제90조(압수조서의 작성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