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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사건사무규칙 제91조(압수ㆍ수색증명서의 교부)

압수ㆍ수색증명서의 교부

제91조

제91조(압수ㆍ수색증명서의 교부) 검사가 법 제128조에 따라 증거물 또는 몰수할 물건이 없다는 뜻의 증명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41호서식의 증명서에 따른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6절 압수ㆍ수색ㆍ검증 →

제6절 압수ㆍ수색ㆍ검증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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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검찰사건사무규칙」 제91조(압수ㆍ수색증명서의 교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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