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수ㆍ수색증명서의 교부
제91조
제91조(압수ㆍ수색증명서의 교부) 검사가 법 제128조에 따라 증거물 또는 몰수할 물건이 없다는 뜻의 증명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41호서식의 증명서에 따른다.
압수ㆍ수색증명서의 교부
제91조(압수ㆍ수색증명서의 교부) 검사가 법 제128조에 따라 증거물 또는 몰수할 물건이 없다는 뜻의 증명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41호서식의 증명서에 따른다.
인용 형식「검찰사건사무규칙」 제91조(압수ㆍ수색증명서의 교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