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정보 등의 압수ㆍ수색
제93조
제93조(금융정보 등의 압수ㆍ수색) 법 제494조에 따라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하는 공소청 직원이 금융거래정보를 대상으로 하는 압수ㆍ수색을 하는 경우에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의2제2항 각 호에서 정한 사유가 있는지 검토하여 금융회사 등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등 제공사실의 통보유예 요청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공소청사건사무규칙 제93조(금융정보 등의 압수ㆍ수색)
금융정보 등의 압수ㆍ수색
제93조(금융정보 등의 압수ㆍ수색) 법 제494조에 따라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하는 공소청 직원이 금융거래정보를 대상으로 하는 압수ㆍ수색을 하는 경우에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의2제2항 각 호에서 정한 사유가 있는지 검토하여 금융회사 등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등 제공사실의 통보유예 요청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인용 형식「공소청사건사무규칙」 제93조(금융정보 등의 압수ㆍ수색),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