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정보의 압수ㆍ수색
제92조
제92조(전자정보의 압수ㆍ수색) 검사가 수사준칙 제42조제2항에 따라 전자정보를 삭제 또는 폐기하거나 반환할 때에는 별지 제142호서식의 전자정보 삭제ㆍ폐기 또는 반환확인서를 작성한다.
전자정보의 압수ㆍ수색
제92조(전자정보의 압수ㆍ수색) 검사가 수사준칙 제42조제2항에 따라 전자정보를 삭제 또는 폐기하거나 반환할 때에는 별지 제142호서식의 전자정보 삭제ㆍ폐기 또는 반환확인서를 작성한다.
인용 형식「검찰사건사무규칙」 제92조(전자정보의 압수ㆍ수색),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