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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청사건사무규칙 제105조(공소장)

공소청사건사무규칙 제105조(공소장)

공소장

제105조

제105조(공소장) ①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72호서식의 공소장에 따른다. 이 경우 검사가 압수물건에 대한 처분을 하는 때에는 압수물건처분서를 작성하여 기록에 편철하고, 그 부본을 압수담당자에게 인계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공소장에 첨부한다. 1. 피의자가 구속된 경우: 구속영장 2. 구속기간이 연장된 경우: 구속기간연장결정서 3. 피의자가 체포된 경우: 체포영장 4. 피의자가 긴급체포 또는 현행범인체포된 경우: 긴급체포서ㆍ현행범인체포서 또는 현행범인인수서 5. 변호인이 선임된 경우: 변호인선임서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2절 공소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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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공소청사건사무규칙」 제105조(공소장),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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