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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사건사무규칙 제110조(전자적 처리사건에 대한 약식명령의 청구)

전자적 처리사건에 대한 약식명령의 청구

제110조

제110조(전자적 처리사건에 대한 약식명령의 청구) 검사가 전자적 처리사건에 대하여 약식명령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74호서식의 공소장을 전자문서로 작성하여 전자문서 및 전자화문서로 된 사건기록과 함께 법원에 전송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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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검찰사건사무규칙」 제110조(전자적 처리사건에 대한 약식명령의 청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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