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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청사건사무규칙 제4조(불송치기록ㆍ수사중지기록의 접수 사유)

공소청사건사무규칙 제4조(불송치기록ㆍ수사중지기록의 접수 사유)

불송치기록ㆍ수사중지기록의 접수 사유

제4조

제4조(불송치기록ㆍ수사중지기록의 접수 사유) 사건사무담당직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록으로 접수한다. 1.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수사준칙 제51조제1항제3호의 불송치 결정에 따른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같은 영 제62조제1항에 따라 송부받은 경우 2.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수사준칙 제51조제1항제4호의 수사중지 결정에 따른 사건기록을 같은 영 제51조제4항 전단에 따라 송부받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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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공소청사건사무규칙」 제4조(불송치기록ㆍ수사중지기록의 접수 사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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