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검찰사건사무규칙 제286조(심사청구 등의 취소 등)

심사청구 등의 취소 등

제286조

제286조(심사청구 등의 취소 등) ① 검사가 마약거래방지법 제74조제1항(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1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심사ㆍ몰수보전 또는 추징보전의 청구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62호서식의 청구취소서에 따른다. ② 검사가 마약거래방지법 제70조제1항(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1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공조허가 결정의 취소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63호서식의 집행공조허가결정 취소청구서에 따른다. ③ 검사가 마약거래방지법 제74조제1항(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1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몰수보전명령 또는 추징보전명령의 취소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63호서식의 공조몰수ㆍ추징보전명령 취소청구서에 따른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5장 국제공조절차 →

제5장 국제공조절차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4.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검찰사건사무규칙」 제286조(심사청구 등의 취소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