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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사건사무규칙 제288조(「형사소송규칙」 등의 준용)

「형사소송규칙」 등의 준용

제288조

제288조(「형사소송규칙」 등의 준용) 이 장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리가 하는 결정에 대한 및 이해관계인의 참가에 관한 절차에 관하여는 「마약류범죄 등의 몰수보전 등에 관한 규칙」 제2장, 「형사소송규칙」(제1편제2장, 같은 편 제5장부터 제13장까지, 제2편제1장, 제3편제1장ㆍ제3장ㆍ제4장, 제5편 및 제6편으로 한정한다), 「국제형사사법공조규칙」 및 「범죄인 인도법에 의한 인도심사 등의 절차에 관한 규칙」 제4조ㆍ제12조ㆍ제14조ㆍ 제15조를 각각 그 성질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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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4.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검찰사건사무규칙」 제288조(「형사소송규칙」 등의 준용),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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