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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사건사무규칙 제268조(몰수보전부)

몰수보전부

제268조

제268조(몰수보전부) 압수사무담당직원은 제267조제5항에 따라 법원의 몰수보전명령서 또는 부대보전명령서를 받은 경우(법원이 직권으로 몰수보전명령 또는 부대보전명령을 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몰수보전부를 작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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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4.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검찰사건사무규칙」 제268조(몰수보전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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