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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사건사무규칙 제274조(몰수보전명령 등이 실효된 경우의 조치)

몰수보전명령 등이 실효된 경우의 조치

제274조

제274조(몰수보전명령 등이 실효된 경우의 조치) 검사가 마약거래방지법 제44조(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1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몰수보전 또는 부대보전의 등기나 등록에 대한 말소를 촉탁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45호서식의 등기ㆍ등록 말소촉탁서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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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4.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검찰사건사무규칙」 제274조(몰수보전명령 등이 실효된 경우의 조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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