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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사건사무규칙 제270조(공시의 조치)

공시의 조치

제270조

제270조(공시의 조치) 검사가 마약거래방지법 제39조제3항(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1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공시 조치를 하기 위한 공시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몰수보전 공시서에 따른다. 1. 동산의 표시 2. 몰수보전명령별 재판 연월일, 법원 및 사건번호 3. 공시 연월일 4. 공시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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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검찰사건사무규칙」 제270조(공시의 조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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