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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사건사무규칙 제271조(공소장의 기재)

공소장의 기재

제271조

제271조(공소장의 기재) 검사는 공소가 제기되기 전에 법원이 몰수보전명령 또는 부대보전명령을 한 사건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공소장 첨부란의 우측 여백에 "몰수보전명령 있음"이라고 적는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2장 몰수ㆍ부대보전절차 →

제2장 몰수ㆍ부대보전절차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4.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검찰사건사무규칙」 제271조(공소장의 기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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