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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사건사무규칙 제135조(재수사요청)

검찰사건사무규칙 제135조(재수사요청)

재수사요청

제135조

제135조(재수사요청) ① 검사가 법 제245조의8제1항에 따라 재수사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불송치기록 검토결과서 및 별지 제194호서식의 재수사요청서에 따른다. 이 경우 검사는 재수사요청서를 기록에 편철하여 사법경찰관에게 송부하고, 부본은 불송치기록 검토결과서와 함께 사건사무담당직원에게 송부한다. ② 사건사무담당직원은 검사로부터 제1항에 따라 재수사요청서 부본 등을 송부받은 경우에는 재수사요청 기록송부(목록)부에 해당 사항을 기록한다. ③ 검사가 불송치기록이 송부된 날부터 90일이 경과한 이후에 재수사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94호서식의 재수사요청서에 수사준칙 제63조제1항 각 호의 이유를 적어야 한다. ④ 재수사요청에 따른 관계 서류 및 증거물 반환에 관하여는 제134조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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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절 불송치기록의 처리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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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검찰사건사무규칙」 제135조(재수사요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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