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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사건사무규칙 제136조(재수사 결과의 처리)

재수사 결과의 처리

제136조

제136조(재수사 결과의 처리) ① 사건사무담당직원이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수사준칙 제6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재수사결과를 통보받은 경우에는 관련 불송치 사건에 대한 사법경찰관의 불송치 결정서, 재수사요청서 및 불송치기록 검토결과서의 사본을 첨부하여 검사에게 보고한다. ② 검사가 사법경찰관의 재수사결과를 검토하는 경우에는 재수사요청 기록 검토결과서에 따른다. ③ 검사가 수사준칙 제64조제3항 전단에 따라 사법경찰관에게 관계 서류와 증거물의 송부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94호의2서식의 관계 서류 등 송부요청서에 따른다. 이 경우 검사는 관계 서류 등 송부요청서를 사법경찰관에게 송부하고, 부본은 사건사무담당직원에게 송부한다. ④ 제3항 후단에 따라 검사로부터 관계 서류 등 송부요청서 부본을 송부받은 사건사무담당직원은 관계 서류 등 송부요청부에 해당 사항을 기록한다. ⑤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제3항 전단의 요청에 따른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접수했을 때에는 이를 검사에게 보고하고, 관계 서류 등 송부요청부에 해당 사항을 기록한다. ⑥ 검사가 수사준칙 제64조제2항 단서에 따라 사법경찰관에게 송치요구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송치요구서에 따른다. 이 경우 검사는 송치요구서를 사법경찰관에게 송부하고, 부본은 재수사요청기록 검토결과서와 함께 사건사무담당직원에게 송부한다. ⑦ 제6항에 따라 검사로부터 송치요구서 부본을 송부받은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송치요구사건부에 해당 사항을 기록한다. ⑧ 검사는 수사준칙 제64조제2항 단서에 따른 송치요구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재수사요청기록 검토결과서를 재수사요청서 사본 및 재수사결과통보서와 함께 사건사무담당직원에게 송부한다. 이 경우 제5항에 따라 접수한 관계 서류와 증거물은 사법경찰관에게 반환한다. ⑨ 사건사무담당직원은 검사가 제8항 후단에 따라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사법경찰관에게 반환하는 경우에는 관계 서류 등 송부요청부에 해당 사항을 기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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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검찰사건사무규칙」 제136조(재수사 결과의 처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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