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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사건사무규칙 제137조(불송치기록 관련 압수물처분지휘)

불송치기록 관련 압수물처분지휘

제137조

제137조(불송치기록 관련 압수물처분지휘) ① 불송치기록과 동시에 관련 압수물에 대한 처분지휘요청이 접수된 경우(수사준칙 제6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재수사결과통보서와 압수물처분지휘요청을 동시에 접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검사는 사법경찰관에게 기록을 반환(재수사요청과 함께 반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면서 압수물처분지휘를 할 수 있다. ② 검사가 불송치 송부 기록에 대하여 사법경찰관에게 재수사요청을 하는 경우에는 함께 접수된 압수물처분지휘요청에 대하여 재수사결과와 함께 재지휘요청하도록 지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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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절 불송치기록의 처리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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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검찰사건사무규칙」 제137조(불송치기록 관련 압수물처분지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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