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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사건사무규칙 제198조(압수ㆍ수색영장)

검찰사건사무규칙 제198조(압수ㆍ수색영장)

압수ㆍ수색영장

제198조

제198조(압수ㆍ수색영장) ① 사건사무담당직원은 법 제113조 또는 제115조제1항 본문에 따라 검사가 압수ㆍ수색영장의 집행을 지휘하는 경우에는 압수ㆍ수색ㆍ검증영장청구부에 해당 사항을 기재하고, 압수ㆍ수색영장에 검사의 서명날인을 받아 이를 집행할 사람에게 교부한다. ② 제1항의 압수ㆍ수색영장의 집행지휘 또는 집행의 촉탁에 관하여는 제52조, 제58조, 제90조 및 제91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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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검찰사건사무규칙」 제198조(압수ㆍ수색영장),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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