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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청사건사무규칙 제198조(압수ㆍ수색영장)

공소청사건사무규칙 제198조(압수ㆍ수색영장)

압수ㆍ수색영장

제198조

제198조(압수ㆍ수색영장) ① 사건사무담당직원은 법 제113조, 제115조제1항 본문 또는 제494조제1항제2호에 따라 검사가 압수ㆍ수색영장의 집행을 지휘하는 경우에는 압수ㆍ수색ㆍ검증영장청구부에 해당 사항을 기재하고, 별지 제238호의2서식의 압수ㆍ수색ㆍ검증영장 집행지휘서와 함께 집행할 사람에게 교부한다. ② 제1항의 압수ㆍ수색영장의 집행지휘 또는 집행의 촉탁에 관하여는 제58조, 제90조 및 제91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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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공소청사건사무규칙」 제198조(압수ㆍ수색영장),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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