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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사건사무규칙 제197조(공판조서 기재에 대한 변경 청구 등)

공판조서 기재에 대한 변경 청구 등

제197조

제197조(공판조서 기재에 대한 변경 청구 등) 검사가 법 제54조제3항에 따라 서면으로 법원의 공판조서의 기재에 대하여 변경을 청구하거나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구두 또는 별지 제238호서식의 공판조서의 기재에 대한 변경청구ㆍ이의제기서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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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검찰사건사무규칙」 제197조(공판조서 기재에 대한 변경 청구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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